중소기업 적합업종 이행실태 점검 부실과
지정제도의 실효성 의문, 현실로 드러나
◈ 동반성장위 중소기업 적합업종 이행실태조사를 통해 권고안 불이행 사례 다수 발견
◈ 에어핸들유니트, 배전반, 맞춤양복, 가스소매, LED 등 조명기구 품목에서 위반사실을 실제로 확인하고, 옥수수, 어묵, 원두커피, 두부 품목은 위반사실 조사중
◈ 중기 적합업종 적용 협동조합 대표는 현행 중기 적합업종의 가장 큰 문제로 ‘합의사항 불이행시 제재수단 부족문제’ 지적
○ 김제남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위원장)이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성장위)의 국정감사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 85개, 서비스업 15개 총 100개에 이르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대상 품목/업태 중 에어핸드유니트(공기조화장치), 배전반, 맞춤양복, 가스소매, LED 등 조명기구 등 5개 품목에서 권고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옥수수유, 어묵, 원두커피, 두부 등 4건은 위반신고를 접수하고 조사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은 동반성장위원회가 2013년 상반기 산업통상자원위 법안소위에서 “이행위반사례가 없다”고 주장한 것과 상반될 뿐만 아니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아워홈(LG그룹 계열사)의 이마트에 대한 두부제품 납품, ㈜ 삼립의 떡 프랜차이즈 ‘빚은’의 프랜차이즈 사업확장에 대한 해당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호소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
○ 동반성장위원회는 중기중앙회, 전경련 33개 기관과 공동으로 적합업종 지정 품목 및 업종에 대한 현장방문 전수조사를 지난 7월 8일부터 9월 3일까지 약 2개월 동안 진행했다. 이 조사는 2013년 상반기 산업통상자원위 법안소위에서 김제남의원이 중기중앙회의 간담회 결과보고서를 근거로 적합업종의 권고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행여부 및 준수사항에 대한 점검차원에서 이루어졌다.
○ 이번 이행실태 조사결과는 동반성장위가 지난 6월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법안소위에 제출했던 [중기중앙회에서 실시한 적합업종 실태조사 점검결과]에서 밝힌 “맞춤양복,전통떡, 단무지, 가스충전업에서 합의 불이행사례가 없다”는 내용과 상치되는 것이다. 당시 동반성장위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가 2012년 9월 중기제조업 적합업종 이행실태 서면조사 및 간담회 결과로 발표한 “82개 적합업종 중 9개는 완전 불이행, 43개는 이행여부 파악불가 등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견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었다.
○ 이에 대해 김제남의원은 “중기중앙회의 자료를 근거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이행실태에 대한 동반성장위 차원의 세밀하고 체계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위 회의에서 누차 강조하였는데, 이제라도 이행실태의 점검이 부실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다행이다”라고 강조하였다.
○ 한편 김제남의원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협조 하에 동국대 경영학부 전승우 교수 연구팀과 함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업종/품목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설문조사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대표하는 60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주요 조사내용(별첨파일 참고)은 적합업종 지정제도의 만족도, 실효성, 문제점, 개선방안 등이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떡,두부, 단무지, 어묵, 골판지상자, 부식억제제, 재생타이어 등에서 대기업이 적합업종의 선정 후 이루어진 합의안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았다.
○ 이번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동반성장위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중소기업 협동조합 당사자들은 현행 적합업종 지정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이번 설문조사에서 ‘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권고사항에 대해 만족한다’라는 질문에 긍정적 대답을 한 비율은 31.0%, ‘대기업이 권고안을 이행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을 한 비율은 13.8%,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긍정적 답변은 37.9%, 부정적 답변은 55.2%, 중립적 의견은 6.9%를 나타내고 있다.
○ 한편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중복응답)’라는 질문에 대해 1순위로 “합의사항 불이행시 제재수단이 부족한 문제(37.3%)”, 2순위로 “진입규제 등 사전규제 없이 사후적 조치에 의존하는 문제(21.6%)”, 3순위로 “대기업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만 적합업종 지정이 이루어지는 문제(19.6%)”를 답하였다.
○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사업보호 및 소상공인의 권익향상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중복응답)’라는 질문에 대해 1순위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도입과 대기업의 진입금지(27.8%)”와 “위반 대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27.8%)”가 차지하였고, 2순위는 “기존 적합업종 지정제도의 규제수준 강화(19.4%)”였다.
○ 이러한 조사결과에 대해 김제남 의원은 “이번 중기청 국정감사에 동반성장위원장, 중기중앙회 부회장, 이마트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참석하는 만큼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이행부실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중기청장에게 확실히 요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끝.
※ 첨부자료 :
1. 중기중앙회의 적합업종 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동반위 점검 내용
2. 2012년 상반기 중기적합업종 이행실태 점검 결과보고서 요약
3. 김제남의원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업종/품목 실태조사] 중간결과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