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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_국감보도]고용노동부, 3년간 성희롱 예방교육 최하위권

 

[국정감사 –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3년간 성희롱 예방교육 최하위권
 

고용노동부 장관, 3(10~12연속 성희롱 예방교육 불참 표시
 

매년 성희롱 1만여 건 발생 불구민간부문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지난 5년간 과태료 부과는 25건에 불과

 

 

 

심상정 의원실(정의당)이 고용노동부와 산하기관그리고 유관기관 등 총 218개 기관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태를 점검한 결과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성희롱 예방교육에 불참 표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지난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과 5월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희롱 연루 등 공직자들의 성추문이 드러나며공직사회 내 성희롱 예방 대책에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정작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앞장서야 할 고용노동부 수장이 교육 의무를 소홀히 한 셈이다.

 

 

본 실태는 공공기관 성매매·성희롱예방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였으며고용노동부 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조달청장이 3년 연속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돼 있다.

 

 

 

 

○ 고용노동부 장관, 3년 연속 성희롱 예방교육 불참’ 표시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과 유관기관 중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연속으로 기관장이 성희롱 예방교육에 불참한 기관은 고용노동부뿐이었다이 기간은 박재완이채필 장관의 재임시절로 전직 장관 모두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지 않은 것이다고용노동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들 중 재작년과 작년 2년 연속으로는 사회적 기업진흥원과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기관장이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폴리텍대학도 2012년을 제외하고 2010, 2011년 모두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지 않았다.

 

 

○ 성희롱 예방 교육 실적도 고용노동부가 최하위권

조사대상 전체 218개 기관 중 이중 교육 실적이 누락된 5개 기관은 제외하고, 2009년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결과에서 3년 모두 전직원 100% 교육에 참석한 기관은 79개로 22.8%에 그쳤다지난 3년간 전체 성희롱 예방교육 평균 참석율은 94.5%인데 반해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가장 참석률이 낮아 62.7%로 나타났고그 다음으로 고용노동부가 3년 평균 67.3%로 가장 낮았다그 다음이 한국폴리텍대학 화성캠퍼스(68.3%),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69.0%) 순으로 나타났다.

 

 

심상정 의원은 남녀고용평등과 관련된 사업의 주무부처가 바로 고용노동부임에도 불구하고 성희롱 예방교육 실적이 낮다는 것은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심 의원은 전 장관들이 성희롱 예방교육을 부실하게 받은 전례를 이번 장관이 답습하면 안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교육 참석 여부만 점검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교육내용 등도 함께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민간부문지난 6년간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아울러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에 근거해 민간부문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태를 확인한 결과, 2008년부터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에 따른 개선조치를 한 사업장이 약 1만여 개로 나타났다개선조치를 했다는 것은 성희롱 예방교육을 미실시하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개선완료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서울청

1,812

2,075

2,542

2,782

2,117

519

중부청

2,448

3,130

2,817

3,065

2,446

898

부산청

1,993

1,753

1,635

2,062

1,517

504

대구청

838

1,202

869

1,169

664

217

광주청

938

1,283

1,265

1,649

904

385

대전청

1,021

1,150

787

1,075

821

251

합계

9,050

10,593

9,915

11,802

8,469

2,774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자료를 확인한 결과 매년 9천 건에서 1만 1천 건의 개선조치가 이뤄졌다지난해에는 2011년 대비 약2,600건 정도 감소했다그러나 이러한 개선조치가 크게 효과를 보여주지 못한 이유는 실질적인 행정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상정 의원실이 이 기간 중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부과건수를 확인한 결과개선조치 사업장에 비해 과태료 부과건수는 턱없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과태료 부과실적은 25건에 불과했다올해 7월에는 지금까지 부과한 과태료 건수보다 많은 35건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서울청

0

0

4

2

2

14

중부청

0

2

2

4

4

4

부산청

0

1

0

2

1

7

대구청

0

0

2

1

1

2

광주청

0

0

0

2

0

3

대전청

3

4

0

0

2

5

합계

3

7

8

11

10

35

 

 

심 의원은 민간부문도 상당수의 기업들이 성희롱 예방교육을 형식적으로 생각해 실시하지 않거나 서면인터넷 등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고용노동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 붙 임: 2010-2012년 고용노동부 및 고용노동부 산하·유관기관 성희롱 예방교육 실적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의심상정 의원실 02-784-9530 / 김가람 노동정책담당 010-3597-1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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