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남, 롯데·이마트 등 대형유통업체 신종 꼼수 횡행으로 골목상권과 중소 도소매상 몰락 위기 처해 ◈ 상품공급점, 창고형 할인매장, 드럭스토어 등 법적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신종 ‘골목상권 죽이기’수법으로 피해사례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 ◈ 김제남 의원, 이번 국감에서 해당 기업 CEO 상대로 대형유통업체의 탈법적 사업방식의 실태 낱낱이 밝힐 예정 |
○ 대형유통업체들이 상품공급점, 창고형 할인매장, 드럭스토어 등 위장, 편법 영업방식으로 진출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신종 꼼수’로 인해 골목상권은 물론, 중소유통 도매상들까지 몰락의 위기에 처하고 있는 상황으로 확인됐다.
○ 김제남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위원장)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존 SSM에 대한 법적 영업규제(휴업일 및 휴업시간, 사전입점예고제, 상권영향평가제도 등)를 피하기 위해 대형유통업체들이 소위 ‘상품공급점’ 사업을 급속하게 확대하고 있다.
○ 2011년까지 전혀 존재하지 않던 상품공급점은 2012년 3월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처음 영업을 시작하고 난 후 2013년 8월 말 현재 상위 4사 기준으로 총 642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마트의 자회사인 ㈜에브리데이리테일이 상품을 공급하는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289개, 롯데쇼핑㈜이 상품공급을 하는 롯데슈퍼와 하모니마트는 총 312개, 홈플러스㈜의 경우 40곳이다. 최근에 상품공급점 사업을 시작한 GS리테일은 1곳이다. 여기에는 상품공급점과 임의가맹점의 중간형태를 취하고 있는 롯데쇼핑의 자회사 하모니마트(275개)와 홈플러스 365(39개)를 포함한 수치이다. 이들 상품공급점의 매장규모도 일반 슈퍼보다 훨씬 큰 1,000제곱미터(약 300평)가 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 상품공급점의 가장 큰 특징은 대형유통업체들이 자신의 유통망을 통해 상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판매 및 매장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경영지도를 수행할 수 있도록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상품공급점은 독립사업의 계약을 명분으로 현행 법제도의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반면, 일반슈퍼 등 골목상권은 물론, 기존에 일반슈퍼에게 제품을 공급하던 중소도매상까지 거래선 취소, 적자경영, 폐업 등 부정적인 영향을 직접 받고 있다.
? 이러한 피해는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광주, 인천지역에서 특히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영암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박준호씨에 따르면, “작년 말부터 이마트 에브리데이와 롯데슈퍼가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2013년 9월 현재 12개 상품공급점이 광주지역에 영업을 하고 있다. 북구의 경우 이마트 에브리데이만 4곳이 입점하여 주변의 수 십개의 슈퍼마켓이 폐업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또한 대형유통업체가 상품공급을 독점함으로써, 슈퍼마켓에 제품을 공급하던 중소도매상들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도산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1개 슈퍼마켓에 식음료를 비롯한 공산품 및 신선제품을 공급하는 중소도매상의 수는 20-30개 업체에 이른다. 사실상 1개 상품공급점이 들어서면 약 20개의 슈퍼마켓과 10개 정도의 중소도매상이 경영상의 위기에 빠지게 된다”고 강조하였다.
○ 한편 대형마트의 창고형 할인매장 전환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예전에는 외국계 코스트코가 유일한 창고형 매장이었는데,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지금까지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롯데 또한 2012년 이후 빅마켓이라는 할인매장을 6개로 늘리고 있다. 이러한 창고형 할인매장은 사업자를 도매업으로 등록함으로써,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규모 점포의 규제를 피하기 위한 대형유통업체의‘꼼수’영업형태라고 할 수 있다.
○ 또한 건강 및 미용용품을 취급하던 드럭스토어가 일반 식용품까지 판매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골목상권의 몰락을 가속화하고 있다. 2010년 이후 CJ 올리버영, GS 왓슨스를 필두로 하여 급속하게 확산된 드럭스토어는 2010년 187개, 2011년 272개, 2012년 465개, 2013년 8월 말 현재 474개로 늘어났다. 특히 코오롱, 농심, 이마트, 카페베네, 롯데 등 까지 드럭스토어사업에 가세함으로써 확장세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들 드럭스토어는 산업분류상 헬스뷰티사업으로 규정되어 가맹점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유통산업발전법상 준대규모점포의 규제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 이러한 대형유통업체의 위장, 편법영업방식에 대해 김제남의원은 “상품공급점, 창고형 할인매장,드럭스토어는 기존 규제수단을 무력화시키고 법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신종 골목상권 죽이기’ 수법이다. 더욱이 이러한 위장, 편법사업방식으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매업자는 물론, 중소도매업자들까지 몰락위기에 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러한 대형유통업체의 위장, 편법영업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제남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쇼핑 등 채택된 증인들을 상대로 대형유통업체의 탈법적 사업방식의 실태와 문제점을 낱낱이 밝혀낼 예정이다. 또한 현재 계류 중인 위장, 편법 SSM의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