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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석_보도자료]박원석 의원, 역외탈세방지특별법안 발의한다!!
2013. 10. 11
박원석 의원, 역외탈세방지특별법안 발의한다!!
 
 
 
-역외탈세방지계획 수립, 국세청내 국세과세정보분석원 설립,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를 국외재산신고제도로 확대, 역외탈세집중관리대상자 및 집중관리지역을 선정, 역외탈세 자진신고제도 도입 등 역외탈세 종합방지책 담아
-양당 간사 포함 상당수 기획재정위원 공동발의, 정기국회 내 입법공청회를 거쳐 내년 상반기 도입 목표 
 

1. 박원석 의원(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10/11)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역외탈세 방지대책을 담고 있는 역외탈세방지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박원석 의원은 지난 5월 조세피난처에 은닉된 우리 국민소유의 금융계좌와 페이퍼 컴퍼니 실태 보도를 계기로 역외탈세의 특성과 우리 현실에 걸맞는 종합적인 역외탈세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오늘 제출하는 역외탈세방지특별법안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타 등 관련 전문가와의 공동 연구와 토론의 결과물이다.

 

2. 역외탈세방지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세청으로 하여금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5년단위의 기본계획과 1년 단위의 집행계획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해당 계획을 국회 상임위에 보고도록 하고,

 

둘째 국제과세정보의 취득 정리 분석 및 제공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세청에 국제과세정보분석원을 설립하며,

 

셋째 현행 국조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의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를 국외재산신고제도로 확대, 재산종류에 관계없이 국외에 10억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국외재산현황을 신고하도록 하고,

 

넷째 국외재산을 미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국외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며,

 

다섯째 국세청장은 특정기간을 정하여 국외재산이나 국외소득을 대한 자진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와 과태료를 감면 및 고발 면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여섯째 국외재산신고의무를 위반한자 또는 역외탈세로 유죄판결을 받는 등에 대해서는 역외탈세집중관리대상자로 지정하고, 이들 탈세가능성이 높은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조세쟁송에 있어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국세청이 아닌 본인들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했으며,

 

일곱째 유효세율 15% 이하거나 역외탈세 빈도 등을 감안하여 역외탈세가 용이한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을 역외탈세집중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지역에 10억 이상의 재산 또는 법인의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여덟째 역외재산과 소득에 대해서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최대한 연장하고 역외탈세 현황에 대해 국민들에게 정기적인 공개토록 하고, 역외탈세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확대 지급하도록 하는 등 특레제도를 도입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 이번 역외탈세방지특별법안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역외탈세방지특별법안은 현행 법률의 개정안이 아니라 제정법이다. 우리나라의 높은 무역의존도와 대외개방도를 감안했을 때 뉴스타파가 밝힌 사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역외탈세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분노가 점증하고 있고 관련 정보의 입수하고 탈세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는 현행법의 몇몇 조항을 고치는 것으로는 충분한 방지대책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역외탈세방지특별법안의 조세도피처만을 규제대상으로 하지 않고 지역에 관계없이 국외와의 모든 거래, 국외재산과 국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규제대상을 삼았다. 비록 뉴스타파가 밝힌 일부 조세피난처에서의 탈법행위가 역외탈세를 국민적 관심사로 만들긴 했지만 해외투자와 국외송금 및 역외탈세와 관련한 제반 여건들을 감안했을 때 조세도피처에서의 탈법행위를 방지한다고 역외탈세가 방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셋째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숨겨진 세원을 양성화하기 위한 유인책도 함께 담았다. 국외재산미신고자에 대해서는 해명을 요구하고, 해명이 불충분할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외재산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으며, 역외탈세집중관리대상자에 대하여는 입증책임을 전환함으로써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경제적 행정적 사법적 처벌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외라는 지역적 한계 등을 감안한다면 과세당국의 적발에만 의존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경감과 공익적제보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확대를 통해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담았다.

 

넷째 과세당국에게 역외탈세 방지 책무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여건도 함께 마련하였다. 역외탈세 방지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것은 물론 일반 국민들에게도 소상히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세청의 책임감을 부여하였고, 역외과세 정보의 수집과 분석 등을 전담할 수 있는 국제과세정보분석원을 설치하여 국세청이 자신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여건도 함께 마련하였다.

 

4. 이번 역외탈세방지특별법안은 박원석 의원을 포함하여 모두 16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는데, 특히 이 법안을 심의하게 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중 양당 간사인 나성린 의원과 김현미 의원을 포함하여 모두 12명이 공동발의에 서명함으로써 이후 국회 내 논의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원석 의원은 이 법안이 제정법인 만큼 이번 정기국회내에 입법공청회를 완료한 후 내년 상반기 중 도입을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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