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기자회견문]
‘4대강 및 문화재 복원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4대강 및 문화재 복원 등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대통령 소속 ‘4대강 복원 위원회’ 구성 등 포함
안녕하십니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국회의원 심상정입니다.
오늘 ‘4대강 및 문화재 복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4대강 재앙이 더 치명적이 되기 전에 국가적 차원에서 보 철거를 비롯한 4대강 복원사업에 나서야 된다는 취지로 4대강 복원 특별법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다른 4대강 관련법과의 차이는 첫째, 4대강 사업 이전의 시설물도 복원위원회에서 하천 복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철거 또는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 둘째, 문화재 복원 과제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18대 국회 당시 강기갑 전 의원이 4대강 복원을 위한 특별법을 최초로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 법안을 참고로 하고,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종합해서 4대강 복원이 4대강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전 하천을 복원하는 방안이 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실상은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었다는 것이 지난 7월 감사원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수심을 6미터 깊이로 팔 것을 직접 지시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운하 야욕을 숨긴 채 두 팔 걷고 직접 주도한 대국민 기망사건임이 명백히 드러난 것입니다.
이 4대강 사업은 22조 2천억 원이라는 국민혈세를 낭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11개 건설사들은 1조원의 부당이득을 챙겨 22명이 기소된 상태입니다. 생태계를 파괴하고 예산낭비를 하면서 이명박 정부와 건설사는 돈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새누리당 정권이 망쳐놓은 4대강을 우리는 복원해내야 합니다. 그것이 미래세대를 위한 현세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의하는 ‘4대강 및 문화재 복원을 위한 특별법안’은 바로 그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거북이보다 느려진 물 흐름과 체류성 어류의 증대, 그리고 녹조라떼 현상, 지하수 변동에 따른 건물과 농작물피해, 거대한 산이 되어 흉물이 된 준설토, 역행침식으로 인한 교량 붕괴,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횡한 하천변 공원들, 수천 년의 세월을 견뎌온 문화재의 파괴 등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문제점이 대운하 사업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운하 사업 이전부터 지적되어 온 것들이라는 점에서 그 문제의 심각성은 더합니다. 괴물이 되어버린 대운하 사업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현명한 복원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4대강 및 문화재 복원을 위한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법의 목적은 대운하 사업으로 파괴된 4대강과 문화재를 자연친화적인 하천으로 복원하고, 4대강에서 2km 이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문화재를 복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법이 통과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4대강 인공구조물 해체와 하천 생태계 및 문화재 복원 등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필요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질적인 4대강의 생태 복원을 위해 법의 적용 시점을 대운하사업 이전에 건설되거나 건설(영주댐) 중인 시설물을 대상으로 유지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댐 및 4대강 사업 이전 등에 관한 특례’(24조)조항을 두었습니다.
특별법의 목적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 소속으로 ‘4대강 복원 위원회’를 15명 이상 21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행된 예비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조사 등의 정확성 그리고 4대강의 생태계 및 문화재 파괴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사실조사 실무위원회’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4대강 복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4대강 복원 기획단도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위원회가 4대강 사업으로 인하여 파괴된 4대강과 문화재를 복원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 등을 반영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복원계획을 수립할 있게 하였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단군 이래 최대의 사기극인 대운하 사업을 바로 잡는 것은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4대강을 복원하는 것은 미래세대에게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물려주는 길이기도 합니다. 또한 4대강을 복원하는 것은 호수화된 4강에 생명과 활력을 불어 넣는 길이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0월 10일
국회의원 심상정
※ 별도 첨부: ‘4대강 및 문화재 복원을 위한 특별법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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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심상정 의원실 02-784-9530 / 박항주 환경정책담당 010-6339-6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