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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논평/브리핑

  • [정책논평/브리핑] [정책논평] 근로시간 단축, 저임금 노동자들 소득 보전방안 찾아야

 

[정책 논평]  근로시간 단축, 저임금 노동자들 소득 보전하는 방안 찾아야

 

어제(10월 7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노동시간을 줄이는 여러 방안들을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2016년~2018년 단계적 적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현행 3개월, 향후 6개월 내지 1년)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현행 26개에서 10개로) ▲시간선택제 근로 확대 및 보호 입법 ▲육아휴직 확대(현행 대상연령 6세에서 향후 9세. 대체인력수당 인상)이다.

 

휴일근로, 연장근로에 포함에 대하여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키로 한 것은 매우 다행이다. 우리나라 장시간 노동의 주된 원인이 과도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임을 살펴보았을 때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키로 한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이고, 진작 시행했어야 할 정책이다. 이미 우리당 의원들은 심상정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난 6월 이와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다만,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낮은 급여를 연장 및 휴일근로로 벌충하여 왔기 때문이다.

노동시간이 줄었으니 임금이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 한가한 소리다. 고임금 노동자들에게는 여행 한 번 안 가면 되는 문제지만,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당장의 ‘때거리’를 걱정해야 하는 문제이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최저임금을 매년 두 자리 수로 인상할 것으로 요청한다. 그래봐야 2018년에 이르러도 월 160만 원밖에 되지 않아 연장 및 휴일근로 없이는 기본적인 생계조차 되지 않을 정도이니 인상의 부작용을 논할 때가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최저임금이 노동자 평균기본급여의 절반은 되어야 한다. 또한, 정기상여금이나 각종 복리후생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만큼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조치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면 당장 교대제 개편이 불가피한데, 이들을 위한 단기의 재정지원과 정부지원 컨설팅이 현행보다 확대되어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에 대한 근본적인 보호는 경제민주화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의 경영이 어려운 것은 노동자들의 임금이 높아서가 아니라 대기업이 비정상적 방법을 통해 중소기업을 쥐어 짜내기 때문이다. 정부 여당에 의해 중단된 경제민주화 입법 논의가 재개되어야 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내지 1년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케 해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이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면 노동시간이 줄어들어 임금이 줄어들텐데, 거기다가 탄력적 근로시간제마저 확대하면 노동자들은 이중으로 임금이 줄어들게 된다. 정부 여당은 이번에 발표된 대책 외에도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지급을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시간제 노동도 확대하려 하고 있는데, 결국 그럼 노동자들은 삼중, 사중으로 임금이 줄어들게 된다. 정부 여당은 노동자들의 임금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 새털만큼의 관심이라도 있는지 묻고 싶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가 실제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초과근로에 대한 비용부담이 줄어드게 되는 것인데, 이는 초과근로를 시키지 않아야 할 이유 하나가 줄어들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에 대해 반대한다.

 

시간선택제 근로 확대에 대하여

우리당은 그동안 시간선택제 근로제도에 대하여 몇 차례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시간제 일자리가 숙련?고임금 직종으로 확대되도록 하는 정책적 수단이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정책적 수단의 핵심은 시간제 노동자의 전일제로의 전환 청구권 보장이다. 정부 여당이 주로 참고하고 있는 네덜란드에서는 1년 이상 시간제로 근무한 노동자에게는 전일제로 근무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고 있다. 노동자가 전일제와 시간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면 시간제 일자리가 전일제 일자리와 분리되어 운영되는 부작용을 상당부분 막을 수 있다.

 

근로시간 특례 업종 축소에 대하여

그동안 운수업, 금융보험업 등 28개 업종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면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케 할 수 있었는데, 축소 또는 폐지의 주장이 계속 있어 왔다. 장기적으로는 특례업종 제도를 폐지하여 모든 업종에서 1일 12시간의 한도 내에서만 초과근로를 하는 것이 마땅하기에 10개 업종으로 줄이기로 한 것은 마뜩찮다. 당분간 완전 폐지가 어렵다면 공익 목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업종에만 엄격하게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육아휴직 확대에 대하여

육아휴직 대상연령을 현행 6세에서 9세로 확대하고, 대체인력수당을 확대한 것을 환영한다. 공공보육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육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013년 10월 8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박원석)

문의 : 정책연구위원 이희원(070-4640-2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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