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국립예술단 소외지역 지방공연 대상지역 중 절반 이상에서 열리지 않아 최근 3년 동안 62개 시·군 국립예술단 공연 한 번도 안 열려
문화체육관광부가 소외지역의 문화향유권을 신장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국립예술단의 지방공연인 ‘방방곡곡 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이 지방공연 대상지역 중 절반 이상에서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은 국정감사를 위해 문체부로부터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12개 국립예술단의 ‘방방곡곡’사업 자료를 받아 검토한 결과, 서울과 부산, 인천, 대구 등 6개 광역시를 제외한 전체 156개 시·군 중 3년 간 연평균 98개(59.74%)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국립예술단의 공연이 열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56개 시·군 중 국립예술단의 지방공연(방방곡곡 사업)은 2013년 상반기까지 공연이 열린 곳은 19개 지역에 그쳤고 137개 시·군에서 공연이 열리지 않았다. 2012년에도 공연개최 74개 지역에 불과해 미개최지가 82개 지역이나 달했다. 2011년에도 79개 지역에서 공연이 열렸고 77개 시·군에서 국립예술단의 공연을 볼 수 없었다. 이를 소외지역 156개 시·군 수의 비율로 따졌을 때, 소외지역 중 2013년 상반기 77.83%, 2012년 52.57%, 2011년 49.36%에서 국립예술단의 공연이 열리지 않은 것이며, 최근 3년간 평균 59.74% 지역에서 공연이 열리지 않은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2011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3년 동안 경기 25개, 강원 4개, 충북 4개, 충남 2개, 전북 5개, 전남 6개, 경북 10개, 경남 6개 지역 등 62개 시·군에서 국립예술단의 공연이 아예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또한 2011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3년 동안 매년 1회 이상 국립예술단의 공연이 열린 지역은 제주 서귀포, 충북 진천, 충남 공주, 홍성, 청양, 전북 남원, 전남 목포, 순천, 곡성, 해남, 경북 성주, 경남 사천 12개 지역에 불과했다.
이 같은 현상은 국립예술단의 문화소외 지역 공연이 재정자립도 40% 이하인 지역에서만 개최하도록 하는 내부 규정 때문으로 문체부는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 기준 안행부 자료에 따르면, 경기 지역의 동두천(19.6%), 연천(22.5%), 가평(27.5%), 양평(23.8%), 여주(38.2%), 포천(29.5%), 안성(38.5%), 양주(31.8%), 의정부(33.3%), 이천(40.6%), 남양주(40.8%), 구리(43%) 12개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2013년 기준 최저 19.6%에서 최대 43%에 불과해 공연 개최 기준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남양주, 이천, 안성, 여주, 구리 5개 지역은 최근 3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공연이 열리지 않았다. 의정부, 동두천, 포천, 양평 3개 지역은 3년 동안 한 번밖에 공연이 열리지 않았다.
강원도 18개 시·군은 모두 재정자립도 40%미만이나 고성, 양양, 화천, 양구 4개 지역이 공연이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원주, 태백, 정선, 횡성 4개 지역엔 단 한 차례 공연이 열렸을 뿐이다.
12개 시·군 모두 재정자립도 40% 미만인 충북의 경우 충주, 청원, 영동, 괴산 4개 지역에서 국립예술단 공연이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청주, 제천, 보은, 증평 4개 지역에서 한 차례 공연이 이뤄졌다.
시·군 모두 재정자립도 40% 미만인 전북은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5개 지역에서 단 한 번도 공연이 열리지 않았고 시·군 모두 재정자립도 40% 미만인 전남도 광양, 보성, 진도, 영광, 함평, 신안 6개 지역에서 공연이 전혀 열리지 않았다.
구미를 제외한 22개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40% 미만인 경북의 경우 포항, 영주, 상주, 경산, 청도, 고령, 청송, 영양, 봉화 9개 지역에서 공연이 전혀 열리지 않았다. 창원, 거제, 양산을 제외한 15개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40% 미만인 경남의 경우 밀양, 고성, 하동, 산청 4개 시·군에서 공연 실적이 전혀 없었다.
정진후 의원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 제3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문체부는 대다수 문화소외지역에서 국립예술단의 공연을 진행하지 않아 문화소외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립예술단은 국립국악원(본원·남도·민속), 국립중앙극장(창극단·무용단·국악관현악단) 3개, 국립극단,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 국립현대무용단, 명동정동극장, 서울예술단,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등 모두 12개 단체이다.
※ 문의 : 조혁신 비서관(010-3322-7138)
붙임 - <국립예술단 지방공연 개최 현황(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요약> <국립예술단 지방공연 개최 현황(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현황>
2013년 10월 7일 국회의원 정진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