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남, GMO 농산물 · 식품 관리시스템 총체적 부실 확인
◈ 수입회사 정보 미공개, GMO 표시제도 미비로 소비자 권리 침해 ◈ 사료용 - 농식품부, 식품용 - 식약처로 '부처 칸막이' 책임 떠넘기기 ◈ GMO 낙곡 및 자생식물체 위반으로 형사고발도 30개소에 달해 |
○ 국내 GMO(유전자변형) 농산물 관리시스템이 관련정보 비공개, 상품표시 무력화, 사후관리 부재 등 총체적으로 부실해 근본적인 제도개선 및 법제화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최근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관련 자료에 따르면, 사료용 GMO 농산물은 농식품부가 관리하고 식품용 GMO 농산물은 식약처 소완업무로 이원화되어 ‘부처칸막이’등으로 인한 GMO 농산물 및 식품 관리시스템이 비효율적이고 무책임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수입검사과정에서 단순히 수입물량에 대해서만 전산관리를 하므로 수입금액은 알 수 없고, 회사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개하지 않아 소비자의 알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사실도 거듭 확인되었다.
○ 농식품부가 발표한 GMO 농산물 수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7월말까지 수입한 사료용 목화씨는 총 356,098톤, 배합사료는 485톤, 사료용콩(2011년)은 129톤에 달하지만, 수입금액이나 수입업자는 일체 감추고 있다.특히 지난 2008년 이후, 사료용 GMO 수입업자가 국내 운반, 가공과정에서 도로변이나 가공공장 주변에 비의도적으로 환경방출된 옥수수, 면실유 등 낙곡이나 자생식물체가 발견되어 형사고발된 사례가 30개소에 달해 사후관리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 더욱이 최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가 식약처의 자료를 근거로 조사,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한해 동안 유전자변형 가공식품(GMO) 1만 3000여 톤이 수입되었으나, 대형마트 등 시중에 GMO 표시 제품은 미국산 식품 9종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결국 GMO농산물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4대 대기업(CJ제일제당, 대상, 삼양제넥스, 사조그룹)이 생산·판매하는 전 제품에서는 GMO표시 제품은 전무한 것으로 밝혀진 것으로, 정부의 GMO 수입 농산물 및 식품 관리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부실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 이에 대해 김제남 의원은“현행 GMO 표시제도는 원재료 5순위 이내 제품, DNA 또는 외래 단백질이 남아있는 제품에만 GMO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게 문제인데, 기업은 이를 악용해 원재료 5순위 이내에 GMO가 포함되지 않게 사용하고, 식용유나 간장 등 형태의 식품에 GMO를 사용해 표시제도를 무력화하고 있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농식품부나 식약처가 GMO 수입 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수입업자별 정보마저 공개하지 않아 '소비자기본법'에서 규정한 8대 권리 중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의원은“기업의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보호라는 이유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서 단순 GMO 수입현황자료를 개인정보로 볼 수 없다”며, “식약처에 신고한 수입품목과 수입량이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거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라고 볼 수 없고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식약처의 조치는 소비자의 알 권리보다 기업이 이익을 우선하는 처사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 또한 김의원은 “소비자의 불안감과 먹거리 위험환경을 해소하기 위해서 GMO 원재료를 기준으로 하는 GMO 완전표시제를 도입하고, GMO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며 그 대안으로 “원재료 사용함량 순위나 유전자조작 DNA 등 성분의 잔류여부와 상관없이 GMO표시를 하고 GMO로의 수입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GMO 표시를 하는 GMO표시제를 강화하며, 표시제의 준수를 감시·감독할 수 있는 엄격한 이력추적가능성 제도를 시행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며 식품위생법 개정 등 관련 제도의 개선과 법제화가 시급함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