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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도입이후 올해 9월까지 세금추징 공시 70회, 추징액 1조 5,509억, 올해 9월까지만 추징액 6,208억원, 전체의 40% 공시
-경총회장사인 OCI 3,048억에 이어 전경련 회장사 효성 4,800억 추가, 경제단체장은 탈세 단골 손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 도입된 지난 05년 1월부터 올해 9월말까지 세무조사로 인한 세금추징액에 대한 공시횟수는 70회, 공시된 세금추징액 1조 5,509억원이었는데, 이중 유가증권시장(코스피)는 27회, 1조 3,497억원, 코스닥시장은 43회, 2,012억원의 세금추징액을 공시하였다.
금액순으로는 국민은행 4,420억(07. 4. 27 공시), OCI 3,048억(13. 8. 30 공시), 동부하이텍 778억(13. 3. 28), 동아에스티 646억(13. 5. 2), 한일이화 547억(13. 6. 7) 순이었는데, 이중 OCI의 경우 뉴스타파의 보도를 통해 조세피난처에 이수영회장과 부인명의의 거액의 예금계좌를 보유한 사실이 드러난데 이어 법인정기조사를 통해서도 거액의 세금을 추징됨으로써 경총회장사로서 기본적인 사회적 책무도 회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해보다 특히 올해 공시금액이 큰 폭으로 늘어났는데, 유가증권시장은 올해 공시된 금액만 5,641억원으로 전체의 42%, 코스닥 시장도 올해 공시금액이 567억원으로 전체의 28%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는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중인 효성은 제외된 금액이어서 세금추징에 대한 공시는 훨씬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마 지하경제 양성화를 재원조달의 주요 방안으로 설정한 이후 한층 강화된 세무조사 강도와 무관해보이지 않는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동아쏘시오홀딩스, 오스템임플란트와 같은 기업은 2회 이상 세금추징 사실을 공시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세무조사를 받을 때마다 세금탈루사실이 드러난 것을 의미한다. 현행 거래소 공시규정에 따르면 자기자본의 5%(대규모 법인의 경우 2.5~3%)넘는 금액을 추징당할 경우에만 공시하도록 되어 있어 세금추징 사실을 공시하는 기업이 극히 일부임을 감안하면 이처럼 고질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기업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박원석 의원은 “경총 회장사에 이어 전경련 회장사까지 거액의 세금탈루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제단체장이 탈세를 통한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변질된 것이 아닌가 걱정된다”고 비판하고 “혹시 현직 경제단체장 회사에 대해 국세청의 봐주기 세무조사가 한몫을 한게 아닌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박원석 의원은 “OCI나 효성 등 상당수 개별 기업의 세무조사 결과가 거래소 공시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공개되고 있는 마당에 국세청이 세무조사 결과를 숨기려고 만 하는 것이 도리어 국세행정에 괜한 억측과 불신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세행정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라도 국세청이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세무조사 결과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시하는 방안을 도입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첨부>세무조사에 따른 거래소 공시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