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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9,455억에서 12년 2조 5,304억으로 급증
-소득 5천억 초과 대기업이 전체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의 70% 독차지, 고용없는 성장에 이어 세금없는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
-국세청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실상조차 제대로 파악 못해
삼성전자 등 우리 기업들이 사상 최대의 영업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년간 우리 기업들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고, 특히 소득금액이 5천억이 넘는 재벌대기업의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기업이 국내투자보다는 해외투자에 몰두하면서 예견되었던 문제로 고용에 이어 세금까지 우리 기업들이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박원석 의원(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득규모별 외국납부세액공제 현황에 따르면 08년 9,455억이었던 외국납부세액공제는 12년에는 2조 5,304억원으로 1조 5,849억원, 168%나 늘어나면서 전통적으로 가장 큰 규모를 보이든 임시투자세액공제(2조 712억)나 R&D세액공제(2조 5,257억)를 제치고 법인세 감면 중 가장 금액의 감면항목이 되었다. 소득규모별로 외국납부세액공제 현황을 보면 2012년 기준 5천억 초과 대기업의 외국납부세액공제가 1조 7,838억원으로 전체의 70%, 1~5천억이 4,562억원으로 18% 등 일부 대기업들이 공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08년 기준으로는 5천억 초과 대기업의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이 5,872억원으로 전체의 62%였던 것에 비하면 최근 대기업 집중양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 것인데, 이는 최근 5년간 외국납부세액공제 증가액의 거의 대부분이 이들 소득 5천억 초과 대기업에서 발생되었기 때문이다. 실제 5천억 초과 대기업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증가액은 1조 1,966억원으로 전체 증가액 중 76%를 차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증가율도 전체 증가율보다 높은 204%를 보이고 있다.(표1 참조)
당연히 중소기업이 공제받는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얼마되지 않는 실정이다. 08년부터 11년까지 중소기업에 귀속된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전체 공제액의 5%정도였고, 나머지 95%는 대기업에게 돌아갔다. 그나마 작년에는 대기업의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이 큰 폭으로 증가해서 중소기업의 외국납부세액공제비중은 3%대로 낮아졌다.(표2 참조)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우리 기업들이 해외현지 투자를 통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 현지에서 부담한 세금에 대해 우리나라 법인세와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납부할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인데,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 외국에 납부하는 세금이 그만큼 많아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실제 2008년에는 우리 기업들은 법인세 납부액의 2.5% 정도만 외국에서 세금으로 부담한 반면, 2012년에는 법인세 납부액의 6.3%를 외국에서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금액 5천억 초과 대기업은 국내 법인세 납부액의 10.7%나 되는 세금을 해외에서 부담하고 있고, 향후에도 이 비율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대기업의 글로벌화가 자칫 세입기반의 축소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표3 참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가 늘어나고 이들 현지 법인이나 해외 영업소와의 거래가 빈번한 상황에서 이들 현지법인이나 해외영업소가 법인 세원 관리에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당국의 대처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국외지배주주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등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외국과의 거래를 이용한 세금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관련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 자료 요구에 대해 국세청은 해당 자료를 별도로 파악하지 않고 있거나 해당 기업들이 관련 서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제수단이 없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원석 의원은 이에 대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외투자에 상대적으로 집중함으로써 고용없는 성장에 이어 세금없는 호황에 이르기까지 우리 기업들이 우리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세청은 기업들의 해외투자가 해당 국가와의 세율차이를 악용한 탈세 유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외현지법인이나 해외영업소와의 거래내역에 대해 보다 철저히 파악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첨부>연도별 소득규모별 외국납부세액공제 현황
중소기업 대기업 외국납부세액공제 현황
법인세납부액 대비 외국납부세액공제 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