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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제남_국감성명] 밀양송전탑 관련 구속영장, 송전탑 공사 잘못 인정하는 것.

밀양 송전탑 관련 구속영장은 

송전탑 공사가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는 것

 

법의 상식에서 환경·인권운동가 등 

4명을 즉각 석방해야 마땅하다

 

○ 지난 4일 밀양경찰서는 송전탑 공사반대로 경찰에 연행된 11명 중 구속영장이 신청된 4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7일)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있을 예정이다.

○ 본 의원은 법의 상식을 믿는다. 헌법은 국민 누구에게나 표현의 자유와 부정의한 것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법원은 마땅히 국민들의 이러한 권리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 구속영장이 청구된 환경운동가와 인권활동가 등 4명은 대도시에 값싼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밀양 송전탑 공사로 인해 시골마을의 할매와 할배들이 전자파로부터 건강권을 위협받고, 평생을 바쳐 일궈온 땅인 자신들의 생존권을 빼앗아가는 잘못된 에너지정책에 대해 항의한 것이다.

○ 또한, 경찰로부터 인권을 보호받아야 할 할매와 할배들이 오히려 경찰들에게 물과 식사반입을 가로막히고, 차가운 날씨에 비와 바람을 막기 위한 천막까지 빼앗기는 등 반인권적인 행위에 대해 항의했을 뿐이다.

○ 본 의원이 10월 1일과 2일 밀양 송전탑 공사현장을 방문했을 때, 경찰은 공사현장이 아닌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말했다. 또한 주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물과 식사, 의료품 등은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바로 지원해주겠노라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의 약속은 헌신짝 버리듯 팽개쳤으며, 보란 듯이 주민들의 인권을 짓밟고 있다.

○ 밀양 송전탑 공사강행 명분인 신고리 3호기는 시험성적서 위조로 언제 가동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신고리 3호기의 전력이 없어도 2014년 여름철 전력난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신고리 3호기의 전력은 전체 전력사용량의 1.7%에 불과하며, 우리는 올 여름부터 시행된 전력다소비업체의 의무절전으로 신고리 3호기의 전력량의 두배가 넘는 300만kW 이상 에너지소비를 줄인 바 있다.

○ 따라서 밀양 송전탑 공사지연으로 신고리 3호기의 전력을 보내지 못해 여름철 전력난이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전력난의 위기를 밀양 송전탑 반대주민들 때문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으로 정부와 한전이 자기의 잘못은 주민들에게 뒤집어씌우는 것에 불과하다.

○ 그리고 우리나라는 단일송전망이기 때문에 전기사용자는 지금 내가 쓰는 전기가 어디에서 오는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전국 어디에 있건 송전선의 문제는 곧 나의 문제이기도 하다. 때문에 밀양 송전탑 갈등에서 외부세력은 있을 수 없다. 밀양 송전탑 공사에 대해 국민 누구나 이해당사자인 것이다. 대한민국은 자신의 일에 대해 말할 권리도 없는가.

○ 법은 정의의 최후의 보루이다. 인권이 짓밟히고, 잘못된 정부정책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서 아무 말 하지 못한다면 과연 누가 정의를 세울수 있단 말인가.

○ 법원의 상식을 기대한다. 밀양 송전탑 관련 구속영장이 신청된 환경운동가 및 인권활동가 등 4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되어야 하며 즉각 석방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법의 정의를 세우는 일이다.

 

2013년 10월 7일

국회의원 김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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