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장·지자체장 성희롱 예방교육 불참 매년 증가 ◈ 최근 3년간 교육 불참 국가기관장 46명 → 67명, 지자체장 28명 → 60명으로 급증 ◈ 3년 연속 기관장 불참 기관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조달청 ◈ 여성가족부, 주무부처임에도 아무런 문제제기와 행정조치 없이 방관 ◈김제남 의원, 국정감사를 통해 기관장의 교육 불참시 강력한 행정조치 촉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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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2010년~2012년) ‘공공기관 성희롱·성매매예방 통합관리 시스템’에 구축된 원천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가기관의 장 및 지자체장이 성희롱예방교육에 불참한 건수가 매년 증가추세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 김제남 의원(정의당, 여성가족위원회)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희롱예방교육에 불참한 국가기관장의 수가 2010년 46명에서 2012년에는 67명으로 급증했으며, 불참 지자체장의 수 역시 2010년 28명에서 2012년에는 60명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지난해 미참석한 주요 국가기관으로는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조달청, 감사원, 국무총리실 등이 있으며, 특히 3년 연속으로 기관장이 성희롱예방교육에 불참한 기관은 ‘고용노동부·문화체육관광부·조달청’ 세군데 기관으로 확인됐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경우, 직장 내 성희롱예방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펼쳐야 할 국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기관장은 성희롱예방교육을 지난 3년간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이런 상황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현재까지 법적·행정적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있다. 기관장의 성희롱예방교육 불참에 대해 이미 국회를 비롯하여 시민사회단체에서 문제를 꾸준히 제기했음에도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적절한 대책마련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현정부 출범 후, 여성가족부장관이 국무회의를 통해 성희롱예방교육 불참기관장들에게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교육참여를 독려했는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작성된 국무회의록을 분석했다.그 결과 ‘2012년도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추진실적 보고’ 외, 불참한 장관들을 상대로 공식적인 문제제기는 전혀 없었음을 확인했다.
○ 김제남 의원은 여성가족부 2012년 결삼심의에서 “성희롱예방교육과 같이 성범죄 및 노동?인권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분야일수록 국가기관의 장이 리더십을 발휘하여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석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무엇보다 기관장의 리더십에 의해 교육참여율과 교육효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여성가족부가 국가기관장의 교육 불참시 근거법 등에 의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마련 및 시행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한편, 「여성발전법」제17조의2(성희롱의 방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성희롱 방지조치 및 점검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과 사업주는 성희롱 방지를 위해 교육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법적 의무로 강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 1회 이상의 성희롱 예방교육 및 연간 추진계획수립,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를 위한 공식창구 운영 등 성희롱 방지조치를 마련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