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현안 브리핑, 2013년 9월 30일, 국회정책연구위원 정 경 은
이명박 정부의 실패한 고용률 증가 되풀이하지 말아야
- 이명박 정부는 고용률 증가를 위해 유연근무제 확산 정책을 폈으나 결국 효과가 없다는 보고서 공개 -
1. 심상정의원실 요청자료 ‘유연근무제 확산의 고용영향평가’의 내용
1) 개요
- 연구수행기관과 연구시점 : 한국고용정보원이 2012년에 수행
- 전국 단위 사업체 실태조사는 아니며,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기업 1,000여개가 대상이어서 연구결과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그동안 비공개 상태였다가 최근에 공개된 보고서임
2) 주요 내용
- 유연근무제는 수량적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시간제 근로, 출퇴근시간 자율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 등을 포괄하는 제도
- 유연근무제는 이명박 정부의 선거공약 중 하나로 정부는 2010년부터 일?가정 양립형 단시간 근로를 중심으로 확산시키는 전략 추진 → 공공부문에서 재택근로, 탄력근무 등 선도 모델 발굴, 민간부문으로는 상용직 단시간 근로 선도기업을 발굴 확산 → 제도적 지원으로는 육아휴직 급여 지원강화, 직장보육시설 지원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제도와 가족보호휴직제 신설, 배우자 출산 휴가제도 확대 등 현재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과 유사
- 이명박 정부의 주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유연근무제가 고용 확대에 기여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할 수 있음 → 유연근무제 도입 기업의 평균상시고용노동자 고용 효과는 시행년도에 1.8349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규모와 업종을 통제했을 때 시행년도에 유의하게 증가했다가 이후 고용효과가 감소하여 순효과로 보면 그 감소폭이 증가
- 시간제 근로를 활용하는 기업의 경우 기본연봉(93.3%) 이외에 성과연봉 적용(13.3%), 인센티브(10.0%), 각종 수당(16.7%) 도입 기업이 현저히 낮으며, 시간제 근로를 활용하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시간당 급여 수준이 낮다고 응답한 사례가 27.3%가 되어 차별 소지가 있음
- 유연근무제를 시행한 이후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이 일어났다고 응답한 기업은 16.9%에 불과하며 변화없다는 응답이 70.7%나 됨
-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기업의 94.6%는 고용에 변화가 없었고 4.6%만이 고용이 증가했다고 응답
3) 보고서의 주요 정책 방향
- 일?가정 양립과 여성 고용률 제고를 위한 여성 정규직 시간제 근로 활용 → 박근혜 정부의 고용정책에 반영
- 근로 장소 등 공간적 유연성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 박근혜 정부의 고용정책이 됐다고 할 수 있음
- 유연근무제가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근로조건 개선 사업 지원
2. 시사점
1) 시간제 일자리 등 유연근무제 확산은 비정규직이 적고, 성평등도가 높은 나라들에 해당되어 우리나라와 차이가 큼
- 유럽의 경우 유연근무제 도입의 목적은 고용률 증가가 아니라 일?가정 양립 차원
- 유럽 국가들은 유연근무제가 활성화된 나라들과 그렇지 않은 나라들로 구분되며, 남성부양자 노동시간 체제-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노동시장-유연성과 성평등이 모두 낮은 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들은 유연근무제 활용이 낮음
- 남유럽형의 노동시장 특성과 거의 유사한 우리나라도 양질의 시간제 근로 등 유연근무제가 확산되기 어렵다고 전망할 수 있음
2) 유연근무제 중에서 그나마 고용증가 가능성이 있는 제도는 시간제 근로이며 이는 공공부문과 대기업 중심으로 도입되어야 함
- 시간제 일자리는 저임금이 만연한 소규모 사업체에서 도입될 경우 더욱 열악한 저임금이 확산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음
-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는 대기업과 공공부문에 성패가 달려있다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