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약파기 2 -
‘4대 중증질환 무상의료’ 공약 후퇴 브리핑
1. 박근혜 대통령 공약
공약: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공약자료집 발췌) ■ 새누리의 약속 -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해 총 진료비(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를 모두 포함)를 건강보험으로 급여 추진 ■ 새누리의 실천 - 현재 75% 수준인 4대 증증질환의 보장률(비급여부문 포함)을 단계적으로(2013년 85%, 2014년 90%, 2015년 95%, 2016년 100%)로 확대 |
2. 정부입장(공약 이행 상황)
○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제외안 발표(6월26일. 사회보장위원회)
- 심장질환에 대한 MRI 검사, 고가 항암제 및 방사선치료 등의 건강보험 적용, 최신의료에 대한 선별급여를 도입해 환자 부담을 줄이는 반면, 3대 비급여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별도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수준으로 정리.
○ 2014년 정부예산안에서도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책임’에서 ‘4대중증질환 등 의료비 경감’으로 내용이 바뀌고, 본인부담금 ‘16년까지 연 최대 34만원으로 경감안 제시된 상황.
3. 문제점
○ 의료비 주범은 3대 비급여!
- 건강보험에 매년 더 많은 재정이 투여되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보장률이 낮은 이유는 비급여 진료비의 증가 때문.
·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0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62.7%로 전년 대비 1.3%p감소한 반면, 비급여본인부담률은 16%로 전년 대비 2.7%p 증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보다 비급여가 더 빠르게 증가.
- 비급여진료비 중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만 40% 육박
· 선택진료비 26.1%(상급종합병원 무려 31.1% 차지), 상급병실료 11.7%
- 간병서비스는 입원환자의 75% 이용(2011). 간병서비스는 사실 비급여 항목이 아님.
○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는 원래부터 공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 대선공약집에서도 비급여 진료비를 모두 포함해 건강보험 급여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놓고서도 비급여 진료비의 40%에 달하는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는 원래부터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
- 후보 시절 TV토론회에서 4대 중증질환 무상의료에 간병비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힘.
○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은 본인 선택?
- 병원을 이용해 본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듯이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은 본인들이 선택하기 어려운 구조임.
· 건강보험정책연구원(2012)에 따르면, 현재 다수의 진료과목이 선택진료 의사로만 구성되어 있어 일반의사의 선택이 어렵고, 암 등 중증질환자의 선택진료비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의료기관의 수입보전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선택진료제를 급여로 전환하고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별도의 수가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 또한 상급병실료에 대해서도 대형요양기관의 일반병상이 부족해 상급병상을 이용하는 환자가 다수 발생하며, 자발적인 상급병실 이용환자는 6.5%에 불과하다고 지적.
· 간병비 역시 핵가족화, 맞벌이 가구의 증가, 인구 고령화 등으로 환자의 간병을 무조건 가족에게만 전가하던 시대는 지난 상황.
- 건강보험공단이 2012년 발표한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에 따르면, 선택진료비와 병실차액을 가장 큰 국민 부담을 유발하는 주요 비급여 항목으로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선택진료비, 병실차액, 간병서비스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음.
- 문제는 비급여 항목을 방치해 환자 본인에게 전액 부담을 지우고 가격 통제와 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현행 의료시스템. 이에 대한 해결없이 재정 부담이 큰 세 항목만 마치 환자 선택에 의한 것인 양 공약에서 제외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일
4. 정의당 입장
○ 최소한 ‘4대 중증질환 무상의료’ 공약이라도 실현 필요
- 4대 중증질환만이라도 무상의료가 된다면 국민들의 의료비 고통은 상당부분 줄어들 수 있음. 박근혜 당선인의 ‘4대 중증질환 무상의료’는 의료비 폭탄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답하는 최소한의 약속.
○ 당 입장 (대선공약: 건강보험 하나로 무상의료 실현)
- 대선 당시 ‘입원 본인부담금 50만원, 연간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발표. 연 14조원 추가 필요. 이를 위해 모든 국민이 월평균 1.1만원씩 더 내어 재원을 마련하자는 방안 제안.
- 이미 국민들은 건강보험 보장성 미흡으로 민간의료보험에 대거 가입한 상황. 2008년 기준 국민 1인당 국민건강보험료는 월평균 2.7만원(가구당 6.6만원)인데 반해 민간의료보험료는 월평균 5.5만원(가구당 12.9만원)으로 2배에 달하며, 민간의료보험의 수입 역시 33조원으로 국민건강보험 수입 30조원보다 많은 상황. 국민건강보험이 1만원을 내면 1.8~2배의 혜택이 돌아오는 반면 민간의료보험은 혜택이 0.45~0.7배에 불과. 건강보험만으로 모든 병원비가 해결될 경우 실손 민간의료보험 지출은 불필요하기 때문에 가계경제도 살고 국가경제도 살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