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정부의 “3대 복지공약 포기” 현황과 비판
○ 3대 복지공약 파기, 국민 신뢰 저버린 정부
기초연금 도입 공약마저 파기되면서, 4대 중증질환 무상의료, 전계층 무상보육 등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 복지 공약이 모두 훼손됐다. 신뢰와 원칙이 무너져 내린 것이다.
○ ‘기초연금’ 공약 파기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어르신에게 월 20만원 기초연금 지급’을 2013년부터 시행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기초연금 정부안은 사실상 기초연금 공약 파기안이라 할 수 있다. 정부안은 소득하위 70%에게 월 10만원~20만원 차등지급하며, 이의 시행은 2014년 하반기부터이다.
2011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비공식적 소득인 사적이전소득을 갖고 있는 노인가구가 96.1%로 매우 높고 소득원 중에서 사적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26.5%로 가장 높아 노인가구의 소득파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노인 중 94%가 본인의 생활수준에 대해 그저 그렇거나 낮은 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사실상 대다수 노인이 빈곤한 상태에 놓여 있고, 빈곤하지 않은 노인을 가려내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급여에서 손해를 보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자의 가입회피 뿐만 아니라, 공적연금에서 보호받아야 할 저소득층이나 비정규직의 국민연금 가입회피까지 낳을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또한 2028년 이후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급여에 손해가 나기 때문에, 2007년 기초노령연금 도입 시 여야가 합의했던 2028년 노인 70%에게 20만원 일괄 지급,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 하향조정한 현행보다 후퇴한 안이라 할 수 있다.
○ ‘4대 중증질환 무상의료’ 공약 후퇴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책임’ 공약은 이미 도마에 오른 적이 있다. 비급여까지 포함해 건강보험으로 100%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지난 6월 26일 사회보장위원회에서는 의료비 주범의 핵심인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를 제외한 정부안을 발표했다. 논란을 의식한 듯 정부는 3대 비급여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별도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비급여진료비 중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육박하고, 비급여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간병서비스는 입원환자의 75%가 이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마치 본인 선택인양 치부하고 있지만, 병원을 이용해 본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듯이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은 본인들이 선택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2012)에 따르면 다수의 진료과목이 선택진료 의사로만 구성되어 있어 일반의사의 선택이 어렵고, 선택진료가 의료기관의 수입보전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대형요양기관의 일반병상 또한 부족해 상급병상을 이용할 수밖에 없으며, 자발적인 상급병실 이용환자는 6.5%에 불과한 실정이다.
문제는 비급여 항목을 방치해 환자 본인에게 전액부담을 지우고 가격 통제와 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현행 의료시스템으로, 이에 대한 해결없이 재정부담이 큰 세 항목만 마치 환자 선택에 의한 것인양 공약에서 제외하는 것은 명백한 공약 후퇴이다.
○ ‘무상보육’ 공약 재정 떠넘기기 및 약속 파기
0~5세 전계층 무상보육을 주장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난을 호소하자, 2013년 1월 “보육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게 맞다”고 약속한 바 있다.
반면, 2012년 지방재정난을 해결해 주기 위해 현행 보육보조율 20%(서울)~40%(지방)를 각각 20%p 올리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여야간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 등을 통과했으나, 1년이 다 되어가도록 정부와 새누리당의 반대로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며, 2014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10%p 인상안만 제시된 상황이다.
○ 문제는 돈, 증세 필요할 때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연간 26.4조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기존 조세제도 내에서 14.2조원의 재원 마련과 함께 증세로 12.2조원 마련하는 방안이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올해 초 제시된 바 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줄줄이 후퇴하는 이유는 돈 때문이다. 재정 추계를 불성실하게 해 무능한 정부로, 혹은 알면서도 속였다면 대국민 사기극으로 불리우기 전에 박근혜 정부는 이제라도 책임지고 증세를 해야 한다.
정의당은 연간 12조원~17조원에 달하는 사회복지세를 도입해 오직 복지지출에만 쓰자는 법안을 제시한 바 있다. 안정적 복지재원 확보로 심각한 노인 빈곤으로 노인 자살률 또한 OECD 국가 중 1위라는 오명을 벗고, 의료비 문제로 고통받는 일이 없게 하며, 걱정없이 아이 낳아 키울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할 때이다.
2013. 09.26
정책위원회(의장 박원석)
*문의: 좌혜경 정책실장(070-4640-2395 / left95@hanmail.net
*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박근혜 대통령 3대 공약 후퇴 및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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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
대통령 공약 (공약자료집) |
2014년 정부예산안 (반영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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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어르신께 기초연금 20만원 |
○ 소득하위 70% 노인 월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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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도입 · 모든 어르신에게 현재의 2배(A값의 10%) 지급 · 「기초연금법」 전환(2013년) |
○ 기초연금 도입 · 소득하위 70% 월 10만원~20만원 지급 · 2014년 하반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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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증질환 무상의료 |
○ 4대 중증질환 보장률 75% (본인부담금: ’13년 94만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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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부담 · 4대 중증질환 보장률(비급여부문 포함) ’16년까지 100%로 확대 |
○ 4대중증질환 등 의료비 경감 · 본인부담금 ‘16년까지 연 최대 34만원 · 의료비 주범인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보험적용 제외 |
전계층 무상보육 |
○ 보육보조율 20~50→40~70%로 20%p 인상하는 영유아보육법안 국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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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0~5세 무상보육 새누리당 2012 총선공약이기도 함) ○ 박근혜 “보육사업은 중앙정부 책임”2) |
○ 보육보조율 10%p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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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본인부담금 ‘13년 94만원은 「2014년 정부예산안」 자료 참고.
주 2) 2013. 1. 박근혜 대통령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 단위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전국시도지사간담회, 당시 대통령 당선인)” / 2012. 9. 국무총리 “보육제도 운영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국무총리-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