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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반기에만 한국은행으로 부터 67조 8천 억 원 일시차입
10년 내 최대, 노무현 정부 전체의 두 배, MB정부 전체의 절반 육박
잔액 22조 8천 억 원 달해...올 상반기 이자만 197억 원 지출
세입감소·부정확한 세입전망을 한국은행 발권력 동원해 메워
1. 정의당 박원석 의원(정책위원회 의장)이 오늘(2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상반기(6월말)까지 한국은행(이하 한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일시차입)이 67조 8천 억 원(통합계정에 공공자금관리기금 포함)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로, 지난정부 한은 대출금 총액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다. 이에 박원석 의원은 “이번 정부 들어 한은 대출금 규모가 급증한 것은 세입 감소와 부정확한 세입전망에 따른 것”이라며 “이럴 때 일수록 계획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한데, 재정이 부족하다고 무계획적으로 한국은행을 마이너스 통장 삼아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 올해 정부가 필요에 의해 한은으로부터 대출(일시차입)받은 금액 규모는 상반기에만 67조 8천억 원(통합계정 60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7조 8천 억 원)에 달한다. 이 규모는 단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가장 많은 규모일 뿐 아니라 노무현 정부의 5년 간 총 한은 대출금 39조 5,244억 원의 두 배가량 되는 규모이며, 미국 발 금융위기 등으로 상당규모의 재정조기집행이 시행됐던 이명박 정부의 5년간 총 한은 대출금 131조 5,560억 원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다. 한편, 정부가 한은 대출금으로 인해 지급한 이자는 197억 원* 이며, 대출금 상환은 수시로 이루어져 현재 잔액은 22조 8천 억 원 가량*(통합계정 15조 5천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7조 3천 억 원) 남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통합계정은 국고금관리법, 공공자금관리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국유재산관리기금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일시차입을 할 수 있으며 이 때 조달한 자금은 해당 회계연도에 상환해야 한다. 다만, 양곡관리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라 일시차입을 할 수 있으나, 상환은 이듬해 10월 말까지 가능토록 하고 있다.
* 2012년 일시차입 한 양곡관리특별회계 계정 잔액 1조 1,172억 원과 이자 51억 원 제외
3. 이에 박원석 의원은 “한은 대출금이 증가한 것은 세입이 감소한 것에도 그 원인이 있겠지만, 정부의 세입전망 자체가 부정확했다는 점도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럴 때 일수록 계획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하나, 통합계정의 경우 6월 말 기준 재정증권 잔액이 12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한은 대출금 잔액이 15조 5천 억 원에 달해 올해 재정증권 발행 및 일시차입 최고한도액인 30조원의 목전까지 차올랐으며 공공자금관리기금 잔액 7조 8천 억 원도 일시차입 최고한도액인 8조원에 거의 도달했다는 점은 정부의 올해 재정운영이 무계획적이었음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한은 대출금은 물론이고 정부는 최근 회사채시장 활성화 방안과 수출입은행의 증자 등에도 한은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데, 정부는 한은을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꼬집고는 “한은의 발권력은 정부가 창출해낸 이익도 아니고 세금도 아닌 만큼 계획적인 재정운용이라는 전제 하에서 불가피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동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