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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김제남 원내대변인 “전교조 설립 취소 통보, 박근혜 정부의 ‘반노동 신공안 선전포고’”

[논평]

김제남 원내대변인 “전교조 설립 취소 통보, 박근혜 정부의 ‘반노동 신공안 선전포고’”

 

어제(23일) 또다시 신(新)공안정국을 연상케 하는 일이 벌어졌다.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게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하지 않으면 노동조합 설립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1999년 전교조 합법화 이후 14년 만에 교육현장에 또다시 준법을 빙자한 공안의 잣대를 들이민 것이다.

 

해직자의 노조 가입 등 노동조합 설립 신고제도를 둘러싸고 이미 오랫동안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인정하지 않는 위헌적 요소로 인해 숱한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미 ILO(국제노동기구)가 '해고자 조합원 불인정' 조항을 수정할 것을 요구한 바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사실상 허가제’와 같이 운영될 위험이 있다며 노동조합법의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어진 이번 ‘전교조 설립취소 협박 사태’는 그동안 숱한 노동 현안을 불통으로 일관해 온 박근혜정부가 국민들에게 본격적인 반노동 신공안의 선전포고를 던진 것이다. 이미 왜곡편향 교과서 파동과 친일미화 학자의 국사편찬위원장 임명 등으로 극심한 갈등을 부추기더니 이제는 공공연히 교육현장을 파국으로 몰아가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다. 참교육을 핍박하고 1,500여 명의 교사를 거리로 내몰았던 80년대 공안정국을 또다시 재현하겠다는 박근혜정부의 구시대적 노동정책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박근혜정부는 민생과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사회 갈등만 확산시키는 무개념 국정운영을 당장 중단하고, 헌법과 국제 기준에 맞는 노동 정책의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 암울했던 과거로의 회귀는 또다시 국민들의 거대한 분노와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3년 9월 24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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