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고용노동부, 전교조 흔들기 중단해야
- 방하남 장관, 전교조 법외노조화 강행 중단하고 인사청문회 약속 지켜야 -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대해 다음달 23일까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노조 규약을 개정하지 않으면 ‘노조 아님’ 통보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정명령 통보는 노사관계를 14년 전으로 시계 바늘을 되돌리는 결정이다. 지난 1989년 설립된 전교조는 노동조합 지위를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10여 년 동안 논란이 되었다가, 1999년 노사정 합의를 통해 합법적인 지위를 부여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 이후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진 ‘전교조 흔들기’는 그 목적이 심히 의심스럽다.
이미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전교조 문제에 대해 국제기준에 맞춰 우회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또한 2004년 대법원 판결도 구직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에 이어,이번에는 전교조에 대한 노조 지위 박탈이라는 무리한 카드를 내밀고 있다.
노조는 고용관계를 맺고 있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상 단체이다.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조치는 노조로 하여금 본연의 역할을 포기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더구나 전교조는 기업별 노조가 아니라 초기업별 노조임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고용노동부만 전교조를 기업별 노조의 잣대로 판단해 노사관계 상식을 뒤집는 역발상을 하고 있다.
만약 전교조에 대한 노조지위가 박탈된다면 우리나라 노사관계 지형에 혼란을 가중하고, OECD와 ILO회원국 중 노동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은 즉각 철회되어야 하고, 전교조에 대한 시계바늘을 원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정의당 국회의원 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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