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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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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삼성전자서비스에 면죄부 준 고용노동부를 특별감사해야

 

 

오늘(9월 16일)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서비스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불법파견/위장도급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간 언론에 비춰졌던 삼성전자서비스의 비정상적인 도급행태와 너무 다른 결론이어서 당혹스럽다.

 

각설하고,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위장도급이 아니라는 근거로 제시한 사실들만 보아도 특별근로감독이 봐주기 수사였음이 여실히 드러난다.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들이 ▲자기자본으로 회사를 설립, 자체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했고, ▲취업규칙을 제정·운영해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임금을 지급했으며, ▲회사 명의로 4대 보험 가입하고 각종 세금을 납부했다는 점을 들어 불법파견/위장도급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이러한 사례들은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로부터 불법파견을 받았는지 여부를 따지는 기준이 아니라, 협력사들이 사업주로서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고 있는지, 그리하여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의 노동자들을 실질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만약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들이 위와 같은 사례조차 충족하지 못했다면 협력사의 노동자들은 삼성전자서비스에 불법파견된 것이 아니라 직접 고용된 것으로 것으로 결론내려졌여야 한다.

 

불법파견/위장도급 여부를 따지는 기준은 도급업체(삼성전자서비스)가 수급업체(협력사)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였느냐이다. 이것은 우리 법원의 일관된 태도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서비스가 제공한 업무시스템이 협력업체에 사용되었고, ▲삼성전자서비스가 인센티브 지급 및 업무 독려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으며, ▲협력업체에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하였으며, ▲고객 수리비용을 삼성전자서비스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하였으니, 이는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구체적으로 업무지시한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결론은 불법파견/위장도급이 아니라고 하니 납득이 어렵다.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위장도급에 대한 기본적인 법리조차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그게 아니라면 대기업 편들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야말로 특별감사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다시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결론을 내놓길 바란다.

 

2013.09.16.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박원석)

문의 : 정책연구위원 이희원(070-4640-2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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