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화학사고 예방, 대비 및 대응을 위한 법률’ 제정 필요성 제기
- 16년간, ‘화학사고 예방·대비 및 대응 OECD 지침서 미이행 -
- 국민건강 위협, 화학물질 정보 비공개 기업 85.9% -
○ 심상정의원은 OECD가입과 동시에 ‘화학사고 예방, 대비 및 대응을 위한 OECD 지침서’(이하, OECD 지침서)에 따라 화학사고를 대비해야 했으나, 16년간 방치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 심상정의원은 “1996년부터 ‘OECD 지침서’에 따라 화학사고를 대비해 왔으면, 9월 27일 발생한 ‘구미4공단 불산 사고’와 같은 재난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OECD 지침서‘에 준하는 ‘화학사고 예방, 대비 및 대응을 위한 법률’을 제정할 것”이라 밝혔다.
○ OECD 지침서는 예방, 준비, 대응, 사후처리로 구분되어있으며, 기업, 정부, 지역주민, NGO, 연구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역할와 책임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 현재 밝혀진 ‘휴브글로벌’ 화학사고에서 들어난 문제점들은 OECD 지침서에 따라 시행했으면 예방이 가능한 것들이었다.
○ 첫째, OECD 지침서에서는, 기업체는 위험설비에서의 중요 잠재 위험을 묘사하고 사고예방과 그 피해영향을 제한하기위한 적절한 방법 등을 증명하는 보고서를 준비하고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OECD 지침서는 안전보고서의 작성에 예외를 두지 않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휴브글로벌은 공정안전보고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었으며, 자체방재계획에는 소화기 2대와 삽 2개가 방재 시설의 전부였다. 그리고 사고대비물질인 불산에 대한 일반적인 화학적 특징만 언급되고 있을 뿐, 지역공간특성에 맞게 사고발생시 피해영향 범위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 둘째, OECD 지침서에서는 주민들이 지역사회의 위험설비로 부터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고 정확하게 행동하기 위하여 정보를 활용할 권리의 문제를 7장 전체에서 다루고 있다. 그러나 휴브글로벌 사고에서는 사고대비물질인 불산을 기업이 취급한다는 자체를 주민들은 알지 못했다. 지역주민들은 위험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박탈당한 것이다.
○ 셋째, OECD 지침서토지이용측면에서도 사고를 대비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휴브글로벌이 입주할 업종은 지식경제부가 작성한 토지이용계획상 섬유업이었으나, 독성물질을 다루는 무기물화학 제조업인 휴브글로벌이 입주한다.
OECD 지침서는 예방, 준비, 대응, 사후처리로 구분되어있으며, 첫째 ‘예방’차원에서는 유해물질(저장 유해물질 누출, 폭발, 화재 등)과 관련된 사고(재해사고/아차사고) 발생을 예방하는데 기업, 정부, 국민간의 역할과 소통방안을 다루고 있다. 둘째, 준비차원에서는 비상조치계획, 토지이용 계획, 정부기관과의 의사교환을 통한 사고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을 각각의 이해관계자에 따라 제시하고 있다. 셋째, 대응차원에서는 건강․환경․물적자산에 손실을 미칠 수 있는 사고결과를 최소화 시키기 위한 사고발생시 대응방법을 다루고 있다. 넷째 사후처리차원에서 초등대응을 포함한 활동, 사고 보고와 사고처리 등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화학물질 유통업체 중 85.9% 정보 비공개
○ 국민들은 화학물질유통과정을 알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구미4공단 불산 누출사고의 경우에서 확인되었듯이, 지역주민들은 휴브글로벌 기업이 어떤 화학물질을 사용하는지 알지 못했다. 이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기업들이 화학물질 유통량에 대한 자료보호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2010년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 때 자료를 비공개 요청한 기업은 총 16,547개 기업중 14,225(85.9%)가 자료보호요청을 한 상태이다. 대기업은 총642개중 594개(92.5%)가, 중소기업은 15,905개중 13,631(85.7%)가 자료를 비공개한 상태이다.
○ 그리고 비공개한 업체를 업종별로 분석하면 총14,225개중 도매 및 상품중개업이 2,028 (14.3%)개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제외)이 1,887(13.3%)개 기업이,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제외) 1,510개(10.6%) 기업이다. 도매 및 상품중개업체는 생활공간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 심상정의원은 “ 화학물질 유통정보의 공개를 통해서 화학물질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현명한 조치 중에 하나이며,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