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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 화평법 보도 관련 반박 기자회견

 

[보도자료 – 기자회견문]

 

화평법선진국 화학물질 규제보다

 

훨씬 낮은 수준

 

공포된 화평법은 기존 정부 입법예고안보다 오히려 후퇴된 것 -

 

산업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고려해야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국회의원 심상정입니다.

 

최근에 산업계는 언론을 통해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화평법이 마치 산업계를 죽이는 법인 양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좋습니다산업계의 주장을 다 수용하겠습니다그리고 유럽연합의REACH보다 강력한 법이라는 화평법을 유럽연합의 REACH 수준으로 개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정작 산업계는 REACH 수준으로 개정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제가 발의해서 통과된 우리 화평법은 유럽연합 REACH뿐만 아니라중국의 REACH, 일본의 화심법보다 낮은 수준으로 규제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시행시기도 이미 한참 뒤처져 있습니다유럽연합은 2007일본은 2010중국은 2011년 이미 시행하기 시작했지만우리나라는 2015년이 돼서야 시행될 예정입니다국제경쟁력 제고를 감안해달라는 산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늦게 시행하기로 정한 겁니다.

 

산업계에서 문제 삼고 있는 몇 가지 논점을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모든 신규화학물질을 보고하고 등록하는 제도가 세계에 유례가 없다는 산업계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중국도 1톤 미만 신규화학물질의 간이독성평가 내용을 제출해야 하는 신고제도를 두고 있습니다일본과 유럽연합도 사실상 신규화학물질 등록제도를 두고 있습니다유럽연합의 경우 2007년 REACH가 발효되며 5년 간 유예안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내년부터 등록제도가 실시되는 것입니다일본의 경우 1톤 이상의 신규화학물질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지만이때 1톤은 국가 전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 총량기준입니다기업별 화학물질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등록대상의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둘째국회를 통과한 화평법이 정부가 준비해온 법안보다 훨씬 강화된 법안이라는 산업계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공포된 화평법은 기존 정부 입법예고안에 비해 규제가 대폭 완화된 것입니다화학물질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기존화학물질의 경우화학물질 등록대상은 정부발의안은 1톤 이상이고본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정부의 입법예고안과 같은 0.5톤 이상이었습니다그런데 산업경쟁력을 고려하여 등록대상을 1톤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입법예고안과 비교해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입니다뿐만 아니라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제품 형태 등에서도 원안보다 대폭 완화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셋째산업계가 주장하는 비용은 과장된 것입니다.

산업계가 주장하는 비용은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직접비용 2조 1,314~7조 6,054억 원에 근거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환경부가 산출한 직접비용은 982~4,429억 원입니다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납니다우리나라보다 경제규모가 17배나 큰 유럽연합의 경우 REACH 도입에 따른 직접비용은 4952억 원~7조 6,054억 원입니다산업계가 주장하는 근거자료인 산업연구원의 자료가 얼마나 과장된 것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일부 산업계의 반발이 마치 우리나라 화학산업계 전체를 대변하는 것처럼 오도해서는 안 됩니다화학물질 시장에서 새로운 생태계가 창출되고 있으며산업계는 진화과정에 적응해 가야 합니다진화하지 못하는 산업은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조사연구 화학물질을 등록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산업계 자신입니다.

산업계는 마치 화평법에서 조사용·연구용 신규화학물질도 보고하도록 화평법을 제정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공포된 화평법 8조 2항 4호에서는 조사용·연구용으로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은 보고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조사용·연구용 화학물질도 화학물질 등록대상으로 넣은 것은 산업계가 정부와 합의해서 제출한 화평법의 내용입니다산업계가 주도해서 입법예고된 정부안을 난도질해서 무용지물로 만든 정부발의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그런데 지금 와서 더 완화시켜달라고 합니다이런 산업계의 주장을 들어주려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화학사고가 없어야 합니다.

 

다섯째중소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것은 화평법이 아니라 대기업입니다.

환경부의 화평법 입법예고안에는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REACH와 유사한 화학물질 예비등록제도가 있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산업계의 요청에 의해서 삭제되고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보다 못하고형식적인 화학물질 신고제도로 대체되었습니다예비등록을 통해서 중소기업들은 같은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기업을 알 수 있고이들 기업들이 공동으로 화학물질 등록을 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런데 대기업은 정보유출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 제도를 무력화 시켰습니다산업계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이야기하지만화평법에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내용을 포함시킨 것은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국회의원들이었습니다.

 

 

산업계에 촉구합니다산업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바랍니다.

산업계는 유럽연합의 REACH규정을 단 한 건도 위반하지 않았다고화학물질 경쟁력을 선도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유럽의 규제는 지키면서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담보해야 하는 화평법그것도 유럽보다 더 완화된 법안을 지키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400여명의 피해자가 접수되었고이중에 127명이 사망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교훈은 산업계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글로벌 스탠다드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경쟁력이라는지속가능한 화학산업계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산업계는 국회의 입법권 침해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합니다.

산업계의 기준은 이윤입니다재무분석에 의한 기준입니다그러나 국회는 국가의 비용과 편익을 동시에 고려해야합니다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보고서(정회석, 2009)에 의하면 화평법에 따른 직접비용은 1조 124억 원이었으며직접편익은 1조 1,912~2조 4,014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그리고 사회적 편익으로는 질병회피에 따른 편익이 2조 394~16조에 이릅니다그러나 이것은 후퇴하지 않은 입법예고안에 의한 것입니다국회가 왜 화평법을 강화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근거입니다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런 근거로 화평법을 강화하려고 했지만산업계의 반발로 후퇴했습니다그나마 강화시킨 것이 중국도 하고 있는 신규화학물질 등록제도입니다.

 

화평법이 공론화 되지 않았고 잘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산업계의 반발로 인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화평법이 어떻게 가위질 당하고 후퇴되었는지 국민들이 안다면국민은 분노할 것입니다2의 가습기 살균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화평법을 개정하라고 할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것이 국회의원의 본분입니다국회의원의 기준은 국민입니다.

감사합니다.

 

 

※ 붙 임화학물질 분석 소요 비용 비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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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심상정의원실 02-784-9530 / 박항주 환경정책담당 010-6339-6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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