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의원(정의당 정책위의장, 기획재정위원회)은 2013년 9월 5일, 경인방송 <노명호, 양희성의 시사자유구역> 라디오 방송에 나와 '해외정보원법' 관련 법안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 인터뷰하였다.
인터뷰 음성파일 첨부했습니다.
경인방송(2013.9.5. 저녁 7:42) 인터뷰 전문
1. 법안 관련 이야기 나누기 전에 현안 문제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정의당은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당론으로 정했죠? 그 이유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저희 정의당이 당대표단과 의원단, 그리고 시도당 위원장들과 수차례에 걸친 토론을 거듭하고 고심한 끝에 찬성 당론을 정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찬성 당론과 관련 정의당은 이번 이석기 의원 사건에 국가정보원이 수사 및 내란음모 혐의 등 피의사실공표 등에 개입돼 있음으로써 논란이 있을 수 밖에 없으나, 분리해서 대응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의당이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에 찬성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의당은 제보자의 진술에 대부분 의존한 국정원 수사 내용이 불충분하고 보며, 내란음모죄를 구성할 수 있는 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국정원의 피의사실 공표, 여론몰이식 수사 또한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녹취록과 문제의 이른바 '당원모임'을 전면 부정하다가 막판에는 발언과 회동을 인정하면서 농담이었다는 어처구니 없는 해명을 내놓은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이 국민들을 더욱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렸습니다. 확인된 것은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또한 공당의 구성원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발언을 한 녹취록 상의 대화가 실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그동안 이미 수차례에 거쳐 이석기 의원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에 나서기를 원했고,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수사에 나서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사법적 판단 이전에 헌법기관의 일원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통진당은 지난주 이석기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일주일이 지나도록 이 사건에 대한 단 한마디의 사과도 책임 있는 해명도 없이 국정원 개혁 요구를 내란사건의 진위여부로 뒤덮어버렸습니다. 이제 헌법에 의해 그 활동을 보호받고 있는 공당의 국회의원과 그 당의 주요 간부들이, 헌법과 민주주의 그리고 국민상식으로부터 심각하게 일탈한 구상과 논의를 한 것에 대해 스스로, 정치적 책임을 져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양비론의 입장에 서서 기권을 하는 것은 당장은 편할 수 있으나, 지금 같은 결정적 시기에 당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이석기 의원의 사건이 계속 국회와 정치권을 뒤흔들며 '국정원 전면 개혁'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침몰시켜가는 것을 더 이상 바라 볼 수가 없었습니다.
끝으로 체포동의안 가결은 사법적 유무죄를 전제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당의 입장은 이석기 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해제하여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고, 진실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석기 의원의 강연을 특권으로 보호받게 한다는 것은 국민의 충격과 분노를 무시하고 거스르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만일 저희 정의당 내에서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같은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정의당은 국민을 바라보고, 보다 긴 안목에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2.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 수사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를 비교해볼 때 문제점은 없다고 보십니까?
물론 있습니다. 우선 지난 대선 시기 국정원이 헌정질서를 훼손하고 국기를 문란케 한 정치개입 범죄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검찰의 기소와 국회 차원의 국정원 국정조사를 통해 상당 부분 국정원의 범죄 행위가 알려져, 정치권에서 국정원 개혁의 분위기가 고조된 시점에 국정원이 3년간 내사했다는 이석기 의원에 대한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을 터뜨렸다는 데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오늘 제가 정의당의 당론으로 발의한 국정원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야권의 국정원 개혁 방향이 국내정치 개입을 막고 수사권을 폐지 내지는 축소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는 시점에서, 국정원이 이석기 의원 사건을 통해 자신들의 수사권을 정당하고 필요한 것처럼 호도하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정원이 제기한 이석기 의원의 혐의 사실과 관련해서도 80페이지가 넘는 체포동의안을 들여다봐도 내란음모 혐의를 적용할 수준의 발언이나, 그와 관련한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많은 법조인들의 판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자신들에게 겨눠진 국정원 개혁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내란음모 혐의를 적용한 게 아닌가 의심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해 둘 것은 국정원이 어제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을 국정원 개혁의 면죄부로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범죄를 저지른 국정원은 이번 사건의 수사를 검찰에 넘기고, 자중자애 해야 합니다.
3. 법안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석기 의원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국가정보원 전면 개혁 법안]을 발의한 이유와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 국정원의 명칭을 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하고, 해외정보원의 수사권을 폐지했습니다. 기본적인 정보가 수집되면, 해외정보원은 수사기관에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고, 더 이상 수사에 관여할 수 없고, 해서도 안됩니다.
또한 국내정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와 감사원이 해외정보원에 대한 감찰.감독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강화했습니다.
4. 법안의 핵심은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금지인 것 같습니다. 정치개입을 금지시키기 위해 어떤 장치를 두고 있습니까?
우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정원의 명칭을 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하고, 해외정보원의 업무를 '국외정보수집?작성 및 배포업무'로 제한해 국내 정치 개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했습니다.
두번째로 해외정보원의 직무수행의 원칙으로 "정치적 중립성, 인권 존중, 적법절차 준수 및 공정성을 반드시 준수하고, 국내 정치활동 개입?관여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정보활동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해외정보원 직원의 불법 행위 금지를 법률로 규율한 것입니다.
5. 국내에서 암약할 수 있는 대간첩 수사나 이에 대한 정보 수집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우선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안보와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정보기관의 국내활동을 허용하면 결국 국정원 개혁은 물거품이 됩니다.
저희가 발의한 법안에서 해외정보원은 명칭 대로 해외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도록 돼 있으나 국내에서의 정보수집도 만일 다른 국가나 외국 기업 혹은 단체들과 연관되어 국민의 안전과 이익을 위협하고 피해를 주는 단체, 기업, 개인 등에 대한 정보는 수집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것은 국내의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에 대한 수사나 정보 수집에 대한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안이 가능합니다.
우선,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드는 것과 경찰과 검찰이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 저희는 검찰과 경찰이 수사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되는 검찰과 경찰 개혁을 포함한 권력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6. 국정원은 그동안 어떤 감시나 견제를 받을 수가 없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법안에서 어떻게 해결하는 것으로 담겨 있나요?
먼저 국회 정보위원회가 의결로 요청하는 경우 감사원이 해외정보원에 대한 회계검사와 직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감찰을 행하고, 그 결과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토록 해 국회의 해외정보원에 대한 감시, 감독, 통제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대통령이 해외정보원에 결정, 특정 정보활동 지시등을 하는 경우 작성하게 되는 "재가문서를 별도로 작성, 보관하고 국회 정보위원회가 이에 대한 보고를 받을 수 있게 해" 해외정보원이 정권에 의해 악용되는 경우가 있는지를 국회가 확인, 감시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끝으로 해외정보원이 도청이나 감청 등 '통신제한조치'를 할 경우, 그에 대한 사항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6개월마다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7. 이렇게 국회가 감시와 견제를 하게 되면은 국정원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정보활동과 그 활동에 대한 비밀유지가 취약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비밀유지와 관련해서는 국회 정보위는 지금도 법률로써 국정원에 대한 보고는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돼 있고 공개할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정보사항의 경우 대표적인 예가 사이버테러를 포함한 테러 위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같은 사항은 오히려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책임지는 것이 최선입니다. 사이버테러 위협이 높아진다고 국정원에 이를 맡기는 것은 국정원 개혁이 아닙니다. 사이버테러 등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한 조치를 위해 국정원의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테러방지법,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둘러싼 논란에서 알 수 있듯이 국정원의 국민에 대한 감시, 통제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고, 국가정보원(해외정보원)은 국가안보실의 정보제공 책임 부서로서만 활동해야 합니다.
8. 이번에 발의한 국정원 법안이 민주당이나 다른 당에서 발의한 법안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현재 국회에 제출된 국정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저희 정의당 법안과 민주당, 통합진보당 안 등 3개 법안이 있습니다.
저희 정의당 법안의 특징은 다른 당의 법안과는 달리 해외정보원의 직무를 국외 정보 수집으로 제한하고,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점과 해외정보원 운영 원칙(‘정치적 중립, 인권존중, 법률 준수’)을 목적에 포함시켜, 법률 목적을 명확히 한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직무수행의 원칙을 별도 조항으로 포함하고, 직원의 불법 행위를 법률로 제한하고, 국회 정보위와 감사원의 국정원 감찰.감독 권한을 강화한 것도 다른 당의 법안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9. 여러 단체나 정당들이 국정원 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또 각각의 의견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런 목소리를 수렴해서 합리적인 국정원 개혁으로 이끌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의 '셀프 개혁'을 주장할 게 아니라 책임있게 국정원 개혁의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또한 저희 정의당이 오늘 법안을 발의하면서 제안한 것처럼 국회가 주축이 돼 국회 국정원 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제대로 된 국정원 개혁의 길에 나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