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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 [정책논평/브리핑] [정책현안브리핑] ‘일본 방사능 오염 수산물’의 위협과 대응

[정책 현안 브리핑] ‘일본 방사능 오염 수산물’의 위협과 대응

-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한 검역 강화와 수입 제한을 -

 

1. 주요 현황

#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2년반 경과한 지금, 일본 방사능 오염 수산물 관련 괴담 유포

ㅇ 특히 “사고 원전에서 바닷 속으로 방사능 오염수가 유출됐다”는 괴담은, 8월 22일 도쿄전력이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사실로 확인

 

ㅇ 최근, 일본산 수입 수산물 관련 루머가 확산

- “우리 정부가 일본산 수입수산물의 검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쉬쉬하고 있다.”

- “주변국들은 일본산 전면 수입금지 조치했으나 우리만 수입하고 있다.”

- “일본 근해에서 잡히는 생선을 국산으로 속여 팔고 있다.”

 

# 7월 31일, 식약처 ‘일본 방사능 오염 수산물 루머’ 해명

ㅇ 일본산 수입수산물에 대해 매 수입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있어 기준 이내 안전한 수산물에 대해서만 통관

 

ㅇ 일본산 수입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결과, 미량이라도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하여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 일본산 수입수산물의 경우 후쿠시마현 등 8개현 49개 품목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

 

ㅇ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초기부터 일본산 수입수산물의 원산지 허위 표시에 대해서는 수산물품질관리원이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철저히 실시

 

ㅇ 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 말 음식점 원산지 표시 의무대상에 고등어, 명태, 갈치 등을 추가하여 9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여 판매하는 음식점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

 

ㅇ 식약처는 현재 일본산 농산물·수산물·가공식품·식품첨가물에 대하여 일본 정부의 검사성적서 첨부와 아울러 매 수입시 마다 방사능에 대한 정밀 검사를 하는 등 2중적 안전 장치를 운영

ㅇ 2011년 3월 14일부터 올해 8월 22일까지 일본산 수산물 1만3140건(5만2814t)을 국내에 반입, 이중 131건(3011t)에서 방사성 세슘이 미량 검출된 것이 확인됐으나 대부분 기준치(100㏃/㎏)에 크게 못 미치는 1㎏당 5㏃ 수준인 것으로 측정

- 국내산 수산물의 경우 올해(‘13년 6월 기준) 국내 유통 수산물 조기, 가자미, 임연수 등 85건에 대한 방사능(131I, 134Cs+137Cs)을 검사하였으며, 모두 불검출

 

# 8월 22일. 도쿄전력, 방사능 오염수 유출 가능성 시인

ㅇ 후쿠시마 원전의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고농도 방사성 오염수가 유출돼 태평양으로 흘러들었을 가능성을 시인했다”고 일본 현지언론 보도

 

ㅇ 도쿄전력은 성명을 통해 "원전가동을 위한 저장탱크에서 오염수 300t이 유출됐고, 오염수 대부분은 땅 속으로 스며들었지만 탱크 부근 배수구에서 시간당 6밀리시버트(* 1mSv : 성인 기준 1년간 허용된 방사능 한계치)의 높은 방사선이 측정됐다"고 발표

 

ㅇ 미국 CNN은 21일 방송에서 "폐수의 방사능 오염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현장에서 작업하는 인부들을 비롯해 주민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일본 정부와 당국의 원전관리감독에 대한 발표를 전적으로 신뢰하기엔 의구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보도

 

# 8월 23일, 한국 정부, ‘방사능오염 안전관리 관계장관 대책회의’ 개최

ㅇ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방사능오염 안전관리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열고 “농식품부, 환경부, 해수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부처들은 방사능 관리현황과 각종 검사결과를 주기적(2주)으로 발표해 이를 차단해줄 것”을 당부

 

ㅇ 총리는 “외교부는 일본에서 오염수 유출 자료를 받아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연안 해수와 빗물, 대기의 방사능 오염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해 발표하라”고 지시

 

ㅇ 지난 19일 외교부는 일본 외무성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유출 상태 ▲지하수 관정의 배치 상태 ▲방사능 농도 ▲방사능 물질의 실측 자료 ▲세슘 등 핵종별 농도분석 결과 등을 요청

 

# 8월 26일, 일본 방사능 오염수 관련 수산물 안전대책 당정협의 개최

ㅇ 새누리당 제4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강석호)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일본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유출 관련,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입산 수산물 뿐만 아니라 국내산(연근해, 원양) 수산물까지 포함해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수산물의 검역관리를 대폭 확대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

 

ㅇ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와 외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정부합동T/F를 구성해 운영해 나가기로 결정

 

2. 핵심 쟁점

# 방사성 물질 검출 일본산 수산물의 국내 수입 및 유통

ㅇ 정부의 해명과는 달리 사고 지역의 방사능 오염수 유출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세계 석학과 유수 언론들의 경고가 끊이지 않고 일본산 수산물에서는 세슘이 지속적으로 검출

-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수입된 수산물 중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물량은 3,010톤에 달하나 정부는 “기준치 이하라 안전하다”며 통관 및 유통을 허용

- ‘기준치 이하는 안전하다’는 말은 거짓으로, 미량의 방사능 물질이라도 인체에 축적되는 속성이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반복해서 노출되면 위해

- 미국 과학 아카데미(National Academy of Sciences)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피폭량의 증가에 따라 암 발병도 비례하여 증가

 

# 한국 정부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대응 조치

ㅇ 한국 정부의 조치는 식약처를 통해 “방사능 검사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해 괴담(루머)을 차단”하는 대국민 홍보전에만 급급한 실정

 

ㅇ 심지어 ‘허용기준치 이하’라는 이유로 ‘공개적으로’ 방사성 물질 검출이 확인된 일본산 수산물마저 버젓이 유통하고 있는데, 최소한 국민의 안전이 보장되기까지는 일본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제한할 필요

 

# 국산 수산물 판매업자 피해

ㅇ 일본 및 한국 정부의 관련 정보 공개 불신, 원산지표시 불명확 등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국내 및 국내산 수산물 판매업자까지 피해 파급

 

# 일본산 수산물, 학교 급식 납품

ㅇ 2011년 3월 이후, 성인보다 방사능의 위협에 취약한 전국 705개의 초?중?고등학교에 일본산 수산물이 2,231kg 납품

- 방사성 물질이 반복 검출되고 있는 대구, 명태, 방어, 생태, 코다리 등 포함(유은혜 국회의원실, 2012년 10월 8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 검역당국의 부실한 방사능 검사

ㅇ 검역당국이 실시하는 방사능 검사는 2개 핵종인 방사성 요오드와 세슘뿐으로, 인체에 더욱 치명적인 스트론튬과 플루토늄이 시중에 유통된 일본산 수산물에 포함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현실

 

# 검역당국의 인력 및 장비 부족

ㅇ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원양산 수산물 4개 품목((명태·꽁치·다랑어·상어) 안전성 조사는 부산지원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올해 식약처 신설 등 정부조직개편으로 인해 인원이 절반 수준으로 감축

- 기존 일주일에 1번에서 2번으로 늘어난 안전성 조사를 절반으로 감축된 인원으로 시행하면서 안전성 조사의 정확성과 실효성마저 우려

 

3. 대응 방안

# 일본산 수산물의 근본적 수입 중단 제재 선언

ㅇ 중국은 후쿠시마를 포함해 10개 현에서 생산되는 모든 식품, 사료를 수입 금지 - 한국 정부는 일본이 스스로 출하 금지한 49개 품목 외에는 모두 수입

 

# 일본산 수입업체 고지, 원산지 표시 강화 등 국산 수산업체 보호

ㅇ 일본산 수산물 수입 유통업체 고지, 원산지 표시제 강화 등으로 국내 수산업계 피해 방지

 

# 수입과 유통 단계의 수산물 검역기준 강화

ㅇ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역 기준치 상향 조정

 

# 법적 방사능 허용 기준치 강화

ㅇ 제정된 이후 24년 동안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상태인 법적 방사능 허용 기준치 강화

 

# 검역당국의 인력, 장비 등 보강

ㅇ 특히 국내산 대비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높은 원양산 수산물 검역 당국의 인력 및 장비 보강

 

# 조례제정 등 학교급식 단계의 안전망 강화

ㅇ 시.도. 교육청 등 장비 및 담당인력 확보, 조례제정 등을 통한 식품방사능 검사 시스템 및 식품 안전망 구축

 

2013년 8월 27일

 

정의당 원내대표 심상정

(국회정책연구위원 정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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