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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기호][보도자료] 서기호 의원, 청와대의 감사원에 대한 인사개입 차단을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준비


26일 법제사법위원회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최근 감사원장의 사퇴 등으로 인하여 붉어진 청와대의 감사위원 인사개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기호 의원은 “양 원장이 전격 사임한 것은 청와대와의 인사 갈등 때문이라는 설이 확산되고 있다.”며 “청와대가 대선 캠프나 인수위 출신인 장훈 중앙대 교수를 감사위원으로 재청하라고 양 원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제 식구 심기로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원칙이 심각하게 무너진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하여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있는 감사위원의 임명을,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대법관이나 검찰총장 추천위원회와 같이 감사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다.

즉,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3인중 1인을 감사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감사위원 임명과정에 청와대의 인사개입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이는 2011년 7월 경 대법관, 검찰총장에 대해 추천위원회 추천 절차를 도입한 이래 청와대의 인사 개입이 차단되는 효과를 보고 있는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개정 성과에 착안한 것이다.

한편 이번 기회에 감사원 5급 이상의 공무원은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감사원장이 임면하도록 하는 등 이들에 대한 대통령 임면권을 박탈하였다.

서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감사원이 청와대의 정권유지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 헌법이 정하고 있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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