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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 불법 인사부정 행위, 이제라도 바로잡아 다행
사장공모 절차 파행 책임 국토부 서승환 장관 경질하고, 김경욱 국장 해임해야
부정 후보자 정일영 이사장은 재공모시 후보에서 제외해야
1. 21일 기재부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는 코레일 사장 선임 절차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사장 공모 절차를 다시 진행할 것을 결정했다. 코레일 사장 선임 절차는 국토부가 정일영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을 ‘밀어주기’ 외압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불법 인사 부정행위 논란에 휩싸였다.
2. 기재부 공운위의 이번 결정은 국토부의 인사부정행위를 이제라도 바로 잡는 결정으로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다. 이제라도 국토부의 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던 것은 다행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공운위의 결정대로 코레일 사장 공모 절차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다시 진행되어야 한다. 물론 현재 문제가 된 정일영 이사장은 재공모 과정에서 제외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더불어 이번 인사 부정행위의 당사자인 김경욱 철도국장에 대한 해임과 서승환 장관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 외압의 당사자는 물론 국토부의 철도 정책의 관철을 목표로 압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장관 역시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
3. 국토부의 이번 행위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에 보장하고 있는 자율적 운영에 관한 조항위반이며,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낙하산은 없다’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정일영 이사장의 국토부 고위 관료에게 청탁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4. 이제라도 잘못된 코레일 사장 공모 절차를 바로잡을 수 있게 된 공운위의 결정을 환영하며, 불법 인사 부정행위에 대한 진상조사와 부정행위 관료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정부는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공공기관장 공모절차와 ‘국민이 원하지 않는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국민 앞에 다시 한번 약속해야 할 것이다.
2013.8.22
정의당 KTX 민영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 원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