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천호선 대표·박원석 정책위 의장, 통상임금 관련 2차 긴급 토론회 인사말

[보도자료] 천호선 대표·박원석 정책위 의장, 통상임금 관련 2차 긴급 토론회 인사말

 

일시: 2013년 8월 20일 오후 1시

장소: 민주노총 교육원

 

■천호선 대표

지난 5월 27일 우리당은 정책위원회 주최로 ‘통상임금 긴급토론회’를 개최했었고, 오늘은 그 두 번째 토론회입니다. 지난 토론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 중에 GM회장의 요청에 합리적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언급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즈음에 개최되었습니다. 1차 토론회에서는 통상임금을 확대해 온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되짚어 보고, 이와 상반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법리에 따라 확장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

 

다음달 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갑을오토텍의 통상임금 소송 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생중계 한다고 합니다. 이 결과는 현재 진행하고 있거나 앞으로 진행 될 수많은 통상임금 소송사건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그동안 사용자 측이 요구해왔던 바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우려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외려 축소시키는 역행이 이뤄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불필요하게 복잡하고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는 불합리한 임금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때가 되었습니다.

 

통상임금 확대 문제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것이냐의 문제에만 한정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까지는 논의가 활발한 것은 아닙니다만, 통상임금 문제는 우리나라의 주된 임금체계인 연공급에 대한 문제로 넓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영계는 경영계대로 성과연동형 임금체계 도입의 일환으로 비연공급 임금체계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고, 노동계 일부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확대를 위해 비연공급 임금체계의 확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오늘 ‘통상임금 확대와 대안적 임금체계’라는 주제 아래 열리는 정의당 정책위원회의 통상임금 2차 토론회에서는 통상임금 인정 확대와 더불어 관련된 폭넓은 의제에 대해 대안을 모색하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가 노동자들의 새로운 권리가 아닌, 반드시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인정받는 출발, 더 나아가 장시간 노동에 지친 노동자에게 더 나은 삶을 위한 출발, 그것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회를 개최해주신 당 정책위원회 박원석 의장님 및 연구위원 분들, 발표자로 참여해주신 정이환 교수님 및 토론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박원석 정책위 의장

안녕하세요.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국회의원 박원석입니다.

 

올해 5월 박근혜 대통령의 통상임금 발언 이후 우리 사회는 한동안 통상임금 정국이라 할 만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경영계를 중심으로 한 통상임금 인정확대 반대진영에서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경우 첫해에만 수십조 원의 비용이 들 것이고, 이는 결국 생산 및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전체 노동자들에게 오히려 불이익하게 되는데 반해 그 수혜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임금체계는 외국에 비해 기본급이나 통상임금의 비중이 기형적으로 낮으므로 통상임금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는 유효한 정책적 수단이므로 후퇴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노동계를 중심으로 하는 통상임금 확대를 찬성하는 진영의 논리입니다.

 

이러한 논의에 대해 저와 정의당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정기상여금 및 각종 복리후생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부인하는 어떠한 입법적 시도에 반대합니다. 일단 통상임금의 확대 없이는 노동시간의 단축이 불가하다는 점에서 그러합니다. 일부 조직된 사업장을 제외하고 노동시간 배치의 주도권이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늘이지 않은 채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통상임금의 확대는 필수적인데, 통상임금 비중이 낮다보니 소득보전을 위해서는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남성중심의 초과노동이 일상화된 전일제 노동의 과도함으로 귀결됩니다.

 

이처럼 통상임금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데에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현재 우리사회의 주된 임금체계인 연공급 체계를 유지한 채 통상임금 확대만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그간 여러 논의가 있어왔습니다. 성과연동형 임금체계의 확대라는 경영계 요구를 차치하고서라도, 노동계에서도 사업장 규모별, 고용형태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유럽식 직무급 또는 숙련급 임금체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왔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살펴볼 때 그와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제 비연공급 임금체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이번 토론회를 통해 향후 임금체계 개편의 방향과 구체적 내용, 그리고 노동자들의 이해가 투영될 수 있는 절차 등이 모색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이를 바탕으로 좀 더 정의로운 사회를 준비하는 일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정책토론회를 위해 발표 및 토론을 준비해주신 여러 전문가 분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토론회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3년 8월 20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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