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삼성 화성공장 암모니아 유출사고
즉각 조사해야
노동자 건강상태과 추가 누출피해 여부도 확인해야
고용노동부·환경부, 누출 원인 조사 즉각 착수해야
삼성전자 화성공장 11라인에서 암모니아가 누출돼 5명의 노동자가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다. 11라인은 올해 1월과 5월에 불산이 누출되어 1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라인이다. 지난2월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총 1,93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가 확인한 이후 불과 5개월만의 일이다.
암모니아는 반도체 공정 중 증착공정(deposition), 연마공정(chemicalmechanical polishing)에서 사용된다. 반도체 공장에서는 웨이퍼 가공과정에서 생성된 웨이퍼 표면의 산화막 등을 화학적 또는 물리적 방법으로 연마하기 위해 암모니아를 비롯해 염산, 질산, 암모니아수, 수산화칼륨 등 다양한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지난 2012년 9월에 펴낸 <반도체산업 근로자를 위한 건강관리 길잡이(이하 길잡이)>에는 습식식각·건식식각 과정에서 “불산, 황산, 암모니아수 등 산·알칼리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해야 하며, 수동으로 습식식각을 하는 경우에도 암모니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전하고 있다.
심상정 의원(정의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는 삼성전자 화성공장 11라인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의 보호구 착용에 대한 조사부터 조사해야 할 것”이라며 “지난 불산누출 사고 시에도 보호구 착용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였는지를 상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길잡이>에서는 암모니아를 사용하는 공정에서는 호흡용 보호구, 보안경, 보호장갑, 보호앞치마 등 보호장구 착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길잡이>에서는 암모니아의 경우 화학물질에 의한 화상을 경고하고 있다. 식각조에서 사용되는 “불산, 황산 등의 산류 및 암모니아수 등의 알칼리류에 접촉 시 화상”을 입을 수 있다고 적시해 놓고 있다. 또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서는 암모니아 노출 시 호흡기도 화상, 피부 화상, 눈 화상, 점막 화상 등을 초래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암모니아는 질산, 황산 등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특화물 3류로 분류된 독성물질이다.
심상정 의원은 “삼성전자 화성공장 11라인은 이미 2번의 큰 산업안전사고를 발생한 곳인 만큼 고용노동부와 환경부가 즉각적인 산업안전보건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 관련법의 위반여부가 있는지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부상자들이 사내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므로 정부의 산업안전보건의가 이들의 건강상태 등을 면밀하게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불산 누출사고와 같이 부상자들의 응급치료가 생명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2003년 냉동설비 판넬작업 중 암모니아가 누출돼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한 사고가 있었고, 2007년에는 화물선 부두에서 냉동파이프가 터져 암모니아 가스 누출로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가스에 중독된 사고가 발생된 바 있다. 또한 지난 4월 미국 텍사스 주의 한 비료공장에서 무수암모니아로 인한 폭발사고로 14명이 숨지고 200여 명에 가까운 부상자가 생긴 바 있고, 일본도2006년 홋카이도에서 암모니아 냉동설비에서 암모니아가 누출돼 1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의: 심상정 의원실 02-784-9530 담당: 김가람 노동정책 보좌관 010-3597-1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