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의원(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은 2013년 7월 23일(화)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위법성문건 추가 공개>와 관련, 기자회견을 하였다.
박원석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10년전 수조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도 아무런 법적 책임도 지지않고 한국을 떠난 론스타는 오히려 적반 하장으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국-벨기에 투자보장협정에 따른 투자자국가소송(ISD)까지 제기했다"며 "아직도 ISD는 물론이고 론스타 사태를 바로잡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의 소송도 여전히 진행중이다."고 말했다.
박원석 의원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본격화 되던 2003년 7월 23일 당시 재정경제부에서 작성된 위법성문건을 추가로 공개하였다.
은행법에 따라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었던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은행법 8조2항에 명시된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라는 예외조항에 따른 것이다. 이 문건에서는, 이러한 예외승인이 가능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기존 유권해석이 제시되어 있다. 그것은 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번째는 모두가 익히 들었던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바람직해야 한다는 조건 이다. 당시 외환은행을 부실기관으로 지정했던 것이 바로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문제는 다음 조건이다.
증자에 따른 주주구성의 변동이 산업자본의 과도한 은행지배 방지라는 은행법상 소유구조 관련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것.
박원석 의원은 "주목할 부분은 바로 이 두번째 조건 이다. 이제까지 예외 승인의 경우에는 비록 인수자가 산업자본이라도 은행 인수가 가능했던 것처럼 알려져 왔다.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면 예외 승인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외환은행 인수에 승인을 받은 론스타에 대해서 감독당국은 정기적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사실상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2011년 론스타 매각 당시 권혁세 금감원장은 "론스타가 은행이 아님에도 외화은행 인수과정에서 예외로 승인을 받은 만큼 은행에 준하는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문건에 따르면 “산업자본의 과도한 은행지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외승인조차 불가함을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은행법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배를 금지하고 있다. 산업자본은 은행 주식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이런 금지 원칙은 예외승인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지만, 이제까지는 은행법의 해석을 통해서만 이 금지 원칙이 유추되어 왔다.
박원석 의원은 "이번 문건은 인수 당시 은행법에 대한 최종적 유권해석 권한을 보유했던 재정경제부의 주무 과장이 산업자본인 경우에는 예외승인이 불가하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론스타는 이미 다양한 증거를 통해 산업자본이었음이 드러난 상황이다.
박원석 의원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은행법 및 은행법의 규제취지에 대한 주무관청의 유권해석을 모두 위배하였음으로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이 문건을 보고했던 당시 추경호 과장은 현재 기획재정부 제1차관으로 있다.
박원석 의원은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추경호 차관에게 그 책임을 묻고, 나아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종 소송들을 포함, 론스타 사태의 진실을 밝히는 일의 최전선에 설 것이다."고 강력히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