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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석_논평]해병대 캠프 사태, 청소년 병영캠프 참가 금지해야
2013. 7. 19
 
<논평> 해병대 캠프 사태,
청소년 병영캠프 참가 금지해야
 
 
 
 관련부처, 전수조사 통해 모든 병영캠프 실태 낱낱이 드러내고
해당 학교 책임자와 캠프 담당자와의 유착관계도 철저히 조사해야
문화활동 참가해도 모자란 청소년들의 유사군사훈련 참가, 부적절
박원석 의원, 모든 병영캠프에 대한 청소년 참가 법으로 금지할 것

 
 
 
 
 
1. 18일 충남 태안 해수욕장 인근 해병대 캠프에 참가한 공주사대부고 학생 200여 명 중 5명이 파도에 휩쓸려 실종되고 그 중 2명이 오늘 오전 시신으로 발견되는 참사가 발생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해당 시설은 안전시설 등에 대한 어떤 확인도 받지 않고 운영되었을 뿐 아니라 자격조차 확인되지 않은 인원들을 교관으로 채용해 학생들에게 각종 체력훈련 등을 지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이는 명백한 인재(人災)가 아닐 수 없다.
 
 
2. 이에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수백 명에 달하는 학생이 참가하는 시설이 기본적인 안전 확인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일각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제도의 미비에 따른 것일지 모르나, 건전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참가토록 해야 할 우리 청소년들을 교육의 주체인 학교가 직접 나서서 사실상 유사군사훈련인 병영캠프에 수백 명의 학생들을 일방적으로 참가시키는 행태야 말로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3. 따라서 관련부처는 당장 모든 청소년 활동시설의 안전시설 및 운영자·구성원의 자격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그 실태를 국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해야 함은 물론, 차제에 이 같은 시설의 등록 및 신고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이번 해병대 캠프를 주도한 학교의 결정권자와 캠프 담당자와의 로비 등 유착관계의 유무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4. 한편, 이번 사태에 대해 해병대는 ‘해병대 캠프’ 명칭을 상표등록 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으나, 이는 이번 사태의 핵심이 아닐 뿐만 아니라 보기에 따라서는 아픔을 통감하기는커녕 이번 기회에 민간운영 캠프와 해병대가 직접 운영하는 캠프를 차별화 하겠다는 것으로도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한 대책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따라서 박원석 의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군·민간 할 것 없이 병영캠프 등 모든 종류의 유사군사훈련에 대해 청소년의 참가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해 발의할 계획이다. 끝. 
 
 
참여댓글 (1)
  • ratel

    2013.07.19 22:59:00
    신속한 대응, 적절한 논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