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노량진 수몰사고, 시공사·협력업체
법령 위반여부 철저히 가려야
어제(15일) 오후 5시경 한강둔치 지역(한강대교 남단에서 흑석동 현대아파트 구간 1,426m) 지하 24∼48m 하저터널에서 설비물(레일, 배관) 철거·청소작업을 하던 7명의 노동자 중 1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나머지 6명은 실종상태다. 팔당댐 방류로 한강 수위가 갑자기 상승하면서 하저터널(종점부) 개구부에 물 유입 방지시설이 수입을 견디지 못하고 파손된 것이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이하 산업안전보건규칙)」 제37조는 “비·눈·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규칙」 제360조에는 “재해발생위험을 관계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리기 위한 비상벨 등 통신설비 등을 설치하고, 그 설치장소를 관계 근로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아울러 “터널건설작업 시 낙반·출수(出水) 등에 의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하작업장에는 비상인터폰이 설치되어 있어 팔당댐 방류에 따라 노동자들에게 작업중지 및 대피명령을 내릴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규칙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은 채 작업은 강행되었다. 또한 사고 전에 “작업장에 물이 차오른다”는 직원의 보고가 현장소장과 그 윗선으로 전달됐다는 제보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내려졌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한편 팔당댐 방류 시점 이후 서울시 안전통합상황실은 15일 오후 3시 30분경 공식 트위터를 통해 “팔당댐 방류량 증가(1.2만 톤)로 한강 저지대 침수 가능. 현재 잠수교 통제 중이며 올림픽대로 일부구간 통제 준비 중. 교통 상황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한강을 이용하려는 시민들은 주의를 바랍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그러나 이날 작업 중인 노동자들에게는 이 소식이 전해지지 못한 채 참사가 일어났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산업안전사고에 따른 희생은 고스란히 하청노동자의 몫으로 돌아갔다. 이 공사를 맡은 시공사는 천호건설, 중흥건설, 신한건설 등 3개사로 이들 중 주간사인 천호건설은 지난 해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489위의 중소 건설업체다. 상수도관 레일·배관 철거·청소작업은 동아지질(주)이라는 하청업체가 맡았다. 그러나 시공사도 하청업체도 5일간 지속된 장맛비와 팔당댐 방류로 인해 수몰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15일 오후 3시 40분경 한강홍수통제소가 한강 잠수교의 차량통행 허용기준 수위인 6.2m를 훨씬 넘어선 7.36m로 발표한 점을 감안한다면 당연히 작업은 중지되고 대피를 시켰어야 한다. 팔당댐 방류로 한강 수위가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곳곳에 교통통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한 것이 참사의 원인이다. 고용노동부는 시공사와 협력업체 모두에 대한 산업안전관련법령 위반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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