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바꿔드립니다.”대형로펌의 입법분야 진출, 순수한 입법 컨설팅인가? 아니면 로비인가? 법제처 직원 퇴직 후 재취업 현황과도 맞물려 |
○ 입법 컨설팅 기능과 최근의 사례
(첨부파일 참조)
-이들의 업무는 크게 세 가지.
애매한 규정에 대해 분명한 유권해석을 받는 것이 첫 번째.
부당한 규제를 없애도록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토록 설득하는 게 두 번째.
부당한 법률이 만들어지지 못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세 번째.
-법조계에 따르면 국내 대형 로펌인 태평양과 광장 율촌 세종 등은 입법컨설팅 업무를 맡은 조직을 ‘법제 컨설팅팀’ ‘법령 지원팀’ 등의 이름으로 잇따라 신설했다. 김앤장도 최근 관련 팀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 법제처 제출 자료 (2012. 10)
■최근 3년간 법제처 직원 퇴직 후 재취업 현황
성 명 | 퇴직일 | 퇴직당시 직급(위) | 재취업일 | 재취업기관 | 퇴직 사유 |
조00 | 2010-06-30 | 고위공무원 | 2011-01-11 | 경기도청 | 정년퇴직 |
이00 | 2010-08-11 | 법제처장 | 2011-03-01 | 법무법인 서울 | 의원면직 |
윤00 | 2010-09-15 | 법제처 차장 | 2010-11-01 | 법무법인 김앤장 | 의원면직 |
최00 | 2010-10-15 | 행정사무관 | 2010-10-16 | 법무법인 한얼 | 의원면직 |
박00 | 2010-11-04 | 서기관 | 2011-05-01 | 국무총리실 | 계약기간만료 |
홍00 | 2011-05-01 | 서기관 | 2011-05-02 | 법무법인 광장 | 의원면직 |
조00 | 2011-07-04 | 법령정보정책관 | 2011-07-05 | 법령정보관리원 | 의원면직 |
임00 | 2011-08-08 | 법제처 차장 | 2011-09-01 | 법무법인 태평양 | 의원면직 |
□ 최근 5년간 취업심사 신청 현황 및 승인 현황
성 명 | 퇴직일 | 퇴직당시 직급(위) | 재취업일 | 재취업기관 | 승인여부 | 승인비율 |
남00 | 2008-02-29 | 법제처장 | 2009-03-20 | 호남 석유화학(주) | 승인 | 100% |
○ 문제점
가. 전직 공무원 채용으로 인적 네트워크 확보
대표적 비규제 부처로 퇴직공무원 민간기관 혹은 유관기관 재취업에서 주목받지 못하던 법제처에서 최근 로펌 재취업이 많아진 것이 입법로비와 관련된 것이라는 주장.
나. 로비합법화 찬성론과 반대론의 팽팽한 대립
○ 질의 요지
가. 대형 로펌의 법제 컨설팅팀, 법령 지원팀 등이 활성화되면 법안에 대한 개입이나 압력이 현실화 될 수 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한 법제처장의 견해와 이러한 개입과 압력에 대한 대비책은 갖고 계시는지요?
나. 전직에 대한 수요가 사라지지도 않을 뿐더러 이들 역시 전문인력이라는 점에서 무조건 재취업을 막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힘있는 대기업이나 단체가 고위공무원 출신 인사를 돈으로 사서 정부에 압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우려 또한 근거 없는 기우는 아니다.
퇴직 공무원 재취업 문제와 관련하여 법제처의 대비책은 있는지요?
위헌 결정 법령」과 「위헌 소지 법령」정비, 법 제처의 신속하고 꼼꼼한 추진노력이 필요하다! |
○ 법제처 제출 자료 (2012. 9.)
최근 3년간 위헌결정 등을 받은 법률 중, 위헌결정 선고 이전에 각 부처에서 정비한 경우 및 미정비된 경우를 제외한 24건의 위헌결정법률의 평균 정비기간은 약 8개월이 소요됨.
○ 문제점
<2002년 위헌판결을 받은 약사법>, <1991년 민법>, <1997년 헌법재판소법> 은 지나치게 장기간 개정이 안됨. 개정·폐지 대상 법령 정비와 위헌 소지 법령 정비는 법제처의 업무 사항이나 직접 개정·폐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
○ 질의 요지
가. <위헌소지법령 정비사업의 꼼꼼한 확인 촉구>
법제처의 추진 업무 중에 “위헌 소지 법령 정비” 사업도 있지요? 그 정비 추진 현황은 어떻습니까? 위헌소지법령 정비 사업에서 이런 부분을 꼼꼼히 확인했어야하지 않나요?
철저한 검토과정을 거쳐 제대로 된 정비안을 확정하고, 각 부처와 적극적·유기적 업무 협조를 통해 헌법합치적인 법령 체계를 세워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나. <위헌법령 등 개정·폐지 대상 법령의 신속한 정비 요망>
법제처에서 법률 정비를 담당하는 것 아닌가요? 손놓고 있지 말고 소관부처에 그 사유 및 추진계획을 파악하고 독려하는 것 외에 방법은 없는지요?
법제처는 각 부처에 해당 법령의 정비를 권고할 수 있을 뿐 이를 직접 개정·폐지할 수 없으므로, 의지를 가지고 정부 부처에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한 법령 정비의 추진을 강력하게 요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