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라는 특수한 신분을 이유로 표현의 자유가 제약되면 안돼 |
■ 현황
○ 지난 2012. 8. 31. 육군정보학교 소속 이 모 대위가 트위터에 대통령과 정부정책을 비판한 행위로 군 검찰에 의해 기소되어 제7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음.
○ 법원은 판결문에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군형법상 상관에 포함되며 피고인은 군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장교임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에 대해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수차례 게재하여 군기강을 저해하고 지휘계통을 문란하게 하였다고 판시.
■ 문제제기 및 쟁점
○ 군인이 SNS상에 대통령에 대한 비판글을 올리는 것이 상관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통령이 군형법 제6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상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군인이라는 특수한 신분에 처해있다는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더욱 더 제한받아야 하는지 여부
■ 질의요지
○ 이모 대위는 다음과 같은 글들을 트위터에 올렸는데 그와 같은 표현들이 과연 (상관)모욕죄에서의 ‘모욕’에 해당된다고 보는지.
1 | 2011.12.28 | ‘가카 3년만에 국가채무에 따른 이자 지급액만 50조에 이르는 위대한 경제 성장을 이루신 분! 마이너스의 손 가카!’ |
2 | 2012.1.3 | ‘지금 남북관계의 경색은 MB정부의 대북 병신외교가 한 몫을 하고 있죠.’ |
3 | 2012.1.4 | ‘이 대통령은 정치인들이 자기들은 얼마나 깨끗하다고 시비냐라면서 정치인들에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라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아주 나를 웃겨 죽이려고 작정을 하시었소.’ |
4 | 2012.1.19 | ‘가카새끼 라면이랑 가카면이랑 뭐가 맛있나....’ |
5 | 2012.2.3 |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zzz 군 당국 <나꼼수>는 종북앱... 삭제하라 나꼼수, 애국전선이 종북앱? 그런 국방부는 가카앱이니?’ |
6 | 2012.2.6 | ‘명박이 개새끼가 한정 NDS들고 우리는 왜 이런거 못 만드냐고 한 적이 있다. 이른바 명렌도 사건. 왜 못 만드는지 아직도 모르겠냐? 아 죄송합니다. 명박이는 쥐새끼였지.’ |
7 | 2012.2.6 | ‘케냐는 5BM을 미국으로 일본은 2MB을 한국으로 수출했다. 몇 글자 차이 안 나는데 생각보다 차이는 컸다.’ |
8 | 2012.2.10 | ‘2010년 2월 2일 가카께서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등록금에 허덕이는 한 학생에게 등록금이 싸면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고 염장을 지르시었습니다.’ |
9 | 2012.2.13 | ‘왜 국방일보 1면부터 맹박이의 대문짝만한 사진을 봐야하는가’ |
○ 이 사건에서 이 모 대위는 군인이라는 특수한 신분에 있다는 이유로 일반 국민들에 비하여 표현의 자유를 더 제한받았다고 여겨지는데 단지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을 하는 데에 있어서도 군인이라는 이유로 그 표현의 자유를 특별히 더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여군에 대한 성범죄 처벌률 지나치게 낮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
■ 현황
○ 2008년부터 현재까지 군대 내에서 피해자가 여군인 범죄사건은 총 90건이고 이중 성관련 범죄는 총 49건으로 여군에 대한 전체범죄 중 성범죄율은 54%에 이름.
○ 그런데 이중 처벌된 사건은 단 10건에 불과하고 69%에 이르는 나머지 34건은 아무런 처벌도 되지 않음(현황표 참조).
최근 5년간 여군대상 성범죄 처벌 현황 | ||||
계급 | 건수 | 처리결과 | ||
불처벌 | 처벌 | 진행중 및 타관이송 | ||
준장 | 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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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위 | 1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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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령 | 3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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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령 | 5 | 4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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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령 | 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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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 | 5 | 1 | 2 | 2 |
중위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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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원사 | 3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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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 | 7 | 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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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사 | 11 | 8 | 2 | 1 |
하사 | 7 | 4 | 2 | 1 |
상병 | 1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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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병 | 2 | 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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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49 | 34 | 10 | 5 |
전체범죄 : 90건 / 성범죄 : 49건 /
성범죄율 : 54.44% / 성범죄 처벌비율 : 29.41% / 불처벌비율 : 69.39%
■ 문제점
○ 통계상으로만 보면 여군에 대한 성범죄가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처벌이 지나치게 낮음.
■ 질의 요지
○ 최근 5년간 여군에 대한 범죄 중 성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이상인데 이처럼 다른 범죄에 비하여 성범죄 발생 비율이 특별히 높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반면에 성범죄의 처벌비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군대 내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군대 내 성범죄를 근절할 의지가 있는지.
기무사는 민간인 불법사찰 중지해야 법원도 기무사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실 인정 |
문제의 제기
- 최근(2012. 9. 13) 대법원은 민주노동당 당원 최모씨 등 15명이 "국군 기무사령부의 불법사찰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니 1인당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45528)에서 "국가는 1인당 800~1500만원씩 모두 1억 2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 정보기관이 군과 관련된 첩보수집, 특정한 군사법원 관할 범죄의 수사 등 법령상의 직무범위를 벗어나 민간인을 대상으로 미행, 망원 활용, 탐문 채집 등의 방법으로 비밀리에 정보를 수집·관리하면 이는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밝힘.
- 재판부는 이어 "국군 기무사령부 수사관들이 미행, 캠코더 촬영 등의 방법으로 원고들의 동향을 감시·추적하고 거주지와 출입시각 등 사적 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사찰행위는 직무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설명.
쟁점 : 적법한 공조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기무사 측 주장
- 민간인 사찰내용을 적은 수첩 자료에 대해 “조총련계 재일교포 O씨와 문자 등을 주고받은 현역 군인 ㄱ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국가정보원의 조정을 받아 경찰과 공조수사를 했고, 이 과정에서 O씨와 접촉한 인물들에 대한 내용을 메모한 것”이라고 설명.
- 민주노동당 관계자들의 행적이 담긴 동영상 자료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공안 사건과 관련돼 수사 경위를 공개할 수 없으나 국정원의 조정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경찰과 공조수사를 하던 중에 촬영된 것이라고 주장.
나. 항소심 법원의 판단
- 법원은 수첩 자료와 관련하여 “기무사 수사관들은 경찰과 함께 차량을 이용해 (재일동포 O씨와 만난) 민간인 행적을 감시·추적한 다음 각자 수집한 정보를 상호 보완해 이 사건 수첩에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직접 민간인에 대한 첩보 수집이나 수사를 한 것에 다름 아니므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 또한 민노당 관계자들의 동향이 담긴 동영상 등에 대해서도 “적법하게 확보된 자료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결.
- 특히 법원은 기무사의 공조수사 범위에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함. “정보 교류나 공유 등 정보 및 보안 업무의 통합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기무사 수사관이 직접 민간인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게 보지 않을 경우, 공조수사라는 명목 아래 민간인 사찰이 이뤄질 위험도 있기 때문이다.”고 판결.
질의요지
- 1심에서부터 법원은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이 불법하다고 판결하였음에도 기무사는 계속하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였는데 기무사령관은 지금도 민간인에 대한 사찰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지.
- 기무사는 민간인 불법사찰이 경찰과의 공조수사의 일환이라고 주장하였는데 그렇다면 앞으로도 그와 같은 점을 들어서 민간인에 대한 사찰을 계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인지.
- 법원에서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이 불법이라고 판결이 났는데 국방부장관은 지금이라도 불법사찰 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나 국방부 검찰단에 넘겨서 면밀하게 조사되도록 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의지가 있는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