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탄소세법’ 발의
-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국가 실현 -
- 탄소세 도입 5년간 총 4조 4,951억원 세수 확보 -
- 탄소세 이해관계자 포럼 구성, 사회적 합의 도출예정 -
○ 심상정 의원(진보정의당)은 오늘(10일) 탄소세법안을 대표발의한다.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나성린 의원(새누리당),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우윤근 의원(민주당) 등 총 29명이다.
※ 대표발의 : 심상정 (진보정의당) • 새누리당 : 나성린, 남경필, 문정림, 유승민, 이종훈, 이주영, 정의화 (7명) • 민 주 당 : 강창일, 김상희, 김현미, 남인순, 민병두, 신경민, 우원식, 우윤근, 유승희, 은수미, 이목희, 이미경, 이학영, 장하나, 홍영표 (15명) • 진보정의당: 김제남, 박원석, 서기호, 심상정, 정진후 (5명) • 무 소 속 : 강동원, 송호창 (2명) (가나다순) |
○ 지난 6월 27일 심상정 의원이 주최한 입법공청회에 참석한 나성린 의원은 이번 탄소세법안에 대해 “진보와 보수를 넘어선 합리적인 법”이라고 평가했고, 우윤근 의원은 “이해관계자들의 노력하면 19대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한 바 있다.
○ 탄소세에 대한 학계와 정부의 연구와 검토는 지난 2010년 전후로 이미 마친 상황이다. 또한 지난 대선 당시 진보정의당은 탄소세를 공약으로 발표했으며, 새누리당과 민주당 역시 탄소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연계하여 검토한 바 있다.
○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2016년부터 탄소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오는 2015년은 기존의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일몰되고 배출권 거래제도가 실시되며, 신기후변화체제에 대한 협상이 끝나는 해이다. 따라서 그 다음해인 2016년은 국내외적으로 기후변화대책과 관련한 새로운 전환점을 준비해야 할 시기라는 점에서 이번 탄소세 법안의 의미는 크다는 평가다.
○ 탄소세법안의 목적은 기후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통해 지속가능한 국가를 구현하고, 신재생에너지기술 개발 · 친환경산업 육성 · 기후변화대책 마련을 위한 사업,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사업 및 대기보전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데 있다.
○ 탄소세의 세율은 에너지원별 탄소배출량의 차이만을 감안해 산출하였으며, 국민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비교적 낮은 세율을 부과했다. ① 휘발유(리터당 6.7원), ② 경유(리터당 8.2원), ③ 등유(리터당 7.8원), ④ 중유(리터당 9.5원), ⑤ 부탄 (리터당 5.3원), ⑥ 프로판(킬로그램당 9.2원),⑦ LNG (킬로그램당 8.8원) 등 7개 유종에, 추가로 ⑧ 연탄과 무연탄: (킬로그램당 5.8원), ⑨ 유연탄: (킬로그램당 3.3원), ⑩ 전기(킬로와트시간당 1.4원).석탄과 전기에 과세할 예정이다(안 제2조 제1항).
○ 세수효과와 관련해서는 탄소세 도입 해인 오는 2016년 6,801억 원의 세수를 확보하고, 이후 세율을 단계적으로 높여 2021년에는 1조 3,624억 원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법이 시행될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4조 4,951억 원의 세수를 확보 될 전망이다.
○ 한편 심상정 의원은 “‘대한민국행복에너지 탄소세 이해관계자포럼’을 구성해, 탄소세 도입에 필요한 원칙을 수립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심 의원은 “탄소세 도입은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선진국가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탄소세법안의 의의를 설명했다.
별첨 : ① 기자회견문 ② 탄소세법 주요내용 및 비용추계
‘탄소세법’ 발의 기자회견문
안녕하십니까. 진보정의당 국회의원 심상정입니다.
지난 6월 27일(목) 국회본관 귀빈식당에서 ‘국민행복에너지 탄소세’ 입법공청회를 개최하고, 오늘 탄소세법을 발의합니다.
국민의 복지와 경제구조를 강화시키기 위한 기후변화의 대응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되었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한반도 기후의 변화는 생태계뿐만 아니라, 산업구조의 변화와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7위(2011년)와 그 증가율이 세계 1위인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추세에 동참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후변화를 완화(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하고 기후변화에 적응(건강·산업·생태계 등)해야하는 정책적 과제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일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탄소 발생을 감축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사회비용증가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탄소세법을 발의합니다.
탄소세법 시행 시점은 2016년입니다. 2015년은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일몰되고 배출권 거래제도가 실시되는 해이며, 신기후변화체제에 대한 협상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2016년은 국내외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탄소세법은 “기후변화 대응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국가를 구현하고,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 친환경산업 육성 · 기후변화대책 마련을 위한 사업,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사업 및 대기보전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탄소세의 세율은 에너지원별 탄소배출량의 차이만을 감안하여 산출하였으며, 국민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낮은 세율을 부과하였습니다. 7대 유종과 석탄 그리고 전기에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휘발유는 리터당6.7원, 경유는 리터당 8.2원, 등유는 리터당 7.8원, 중유는 리터당 9.5원, 부탄은 리터당 5.3원, 프로판은 킬로그램당 9.2원, LNG는킬로그램당 8.8원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연탄과 무연탄은 킬로그램당 5.8원, 유연탄은 킬로그램당 3.3원, 전기는 킬로와트시간당 1.4원을 과세합니다.
이에 따른 세수효과는 2016년에는 6,801 억 원입니다. 세율을 단계적으로 높여 2021년에는 1조 3,624 억 원의 세수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이 시행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총 4조 4,951억 원의 세수가 확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탄소를 발생시키는 화석연료 등에 세금부과는 제철산업, 에너지산업, 수송분야 등 산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탄소세 부과는 전기 생산비용을 증가시켜 전기를 사용해야하는 산업·상업·생활분야에 영향을 미칩니다.
탄소세도입은 여러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2015년부터 시행되는 탄소배출권거래제도에 따른 산업계의 이중부담문제, 2015년 일몰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의 연계방안문제, 탄소세와 무관한 원자력발전소 전기요금의 상대적 하락에 의한 원자력 발전소의 상대적 유리함 문제 등의 내용을 함께 풀어가야 합니다.
2000년 중반부터 재정학회·한국조세연구원·기획재정부·경실련·국회 등에서 탄소세의 경제적 파급효과, 탄소세 도입에 따른 문제 등에 관하여 선행연구와 토론회 등을 수차례 진행하였습니다. 진보정의당에서는 지난 2012년 대선기간에 탄소세 도입을 공약으로 발표하였으며, 새누리당과 민주당에서도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탄소세로 전환하는 것을 고민하였습니다. 지난 6월 10일 현오석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탄소에 대한 보조금이나 세제 등에 대한 정책적 고려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탄소세에 대한 정치적 고민과 정책적 판단 등이 무르익고 있는 상황입니다.
‘탄소세법’은 사회경제적인 파급효과 크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탄소세 도입에 따른 이견조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공론의 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심상정 저는‘국민행복에너지 탄소세 이해관계자 포럼’을 구성할 것입니다.
탄소세 이해관계자 포럼에는 새누리당, 민주당, 진보정의당 등 정치계와 정부, 산업계,학계,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탄소세 이해관계자 포럼에서는 탄소세 법안 논의를 시작으로, 탄소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에너지세와의 관계, 탄소세 도입이 산업계와 수송비 · 전기세 등에 미치는 영향 , 탄소세도입과 배출권거래제 문제, 탄소세와 원자력발전소문제, 탄소세의 국제적 동향 등의 내용으로 포럼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국민행복에너지 탄소세 이해관계자포럼’을 구성하여, 탄소세 도입에 필요한 원칙을 수립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탄소세 도입은 선진국으로 나가기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적 요건이기 때문에, 2016년에 탄소세가 반드시 시행되도록 할 것입니다. 탄소세 도입은 지속가능한 국가로 나가기 위한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국민행복에너지 탄소세 이해관계자포럼’ 구성 범위
• 정 부 : 기획재정부·산업부·환경부?국토부, • 산 업 계 : 전국경제인연합 산업본부 ·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 ·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등 • 학계와 연구기관: 재정학회, 환경경제학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 시민사회: 환경운동연합, 기후정의연대 소속단체, 경실련 등 |
Ⅰ. 탄소세 법의 주요 내용
1. 법의 목적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의 목표관리를 위한 정부의 조치의무가 명문화되고,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친환경적 조세제도의 운영근거가 마련되었다.
탄소세의 목적은 “기후변화 대응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국가를 구현하고,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 친환경산업 육성 · 기후변화대책 마련을 위한 사업,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사업 및 대기보전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데 있다. (안 제1조)
탄소세에서 징수된 세금을 저탄소 배출 에너지원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 친환경산업 육성 ”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후변화 ‘적응’정책과 대기보전 정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에너지 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법의 구조 와 시행
탄소세 본문 조항은 총 2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칙은 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탄소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만료되는 2015년 이후인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교통·에너지·환경세 만료와 에너지세제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을 통해서 탄소세의 위상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제1조(목적) 제2조(과세대상과 세율) 제3조(납세의무자) 제4조(과세시기) 제5조(제조 등으로 보는 경우) 제6조(과세표준) 제7조(과세표준의 신고) 제8조(납부) 제9조(사업자 단위 신고·납부) 제10조(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제11조(결정·경정결정 및 재경정) 제12조(수시부과) 제13조(미납세반출) 부득이한 제14조(수출 및 군납 면세) 제15조(외교관 면세) |
제16조(조건부 면세) 제17조(무조건 면세) 제18조(세액의 공제와 환급) 제19조(개업·폐업 등의 신고 제20조(폐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제21조(장부 기록의 의무) 제22조(권리·의무의 승계) 제23조(명령 사항 등) 제24조(질문검사권) 제25조(탄소세의 사무 관할)
<부 칙> 제1조(시행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3조(무연탄 석탄 등에 대한 세율의 적용특례) |
3. 과세대상
현재 에너지세 과제 대상은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부탄, 프로판, LNG 등 7개 유종이다.석탄의 경우 유연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만 부과되고 있으며, 무연탄은 저소득층이 주로 사용하고 있어 비과세이다.
유류에만 여러 가지 명목의 세금이 부과되면서 에너지원별 가격 사이에 비합리적인 차이가 생겨나고 이로 인해 에너지 사용자의 합리적 선택이 왜곡되는 부작용이 있어 왔다.
탄소세를 도입한 북유럽국가들은 대개 석유류 이외에 석탄, 전기 등에 대해서도 유류세 이외에 별도로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과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총량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을 감축시킨다는 의미에서 석탄, 전기를 탄소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였다.
탄소세의 적용범위는 기존 과세되고 있는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부탄, 프로판, LNG 등7개 유종에다가 추가로 석탄과 전기에 과세하였다. (안 제2조 제1항).
새롭게 도입되는 탄소세는 그 동안 과세되지 않았던 화석연료인 유연탄과 무연탄에 적용되어 이산화탄소 배출에 의한 기후변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고 있다(안 제2조 제1항 제9호,제10호).
또한 에너지원별 가격 왜곡의 대표적 사례인 전기 가격에 반영되어 요금 인상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설계하였다. (안 제2조 제1항 제11호).
4. 세 율
탄소세의 세율은 1차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기획재정부(2010)는 조세연구원과 함께 탄소세 도입규모를 검토하였다. 이에 따르면 탄소세 도입 지연의 사회적 비용이 연간 GDP 대비 0.4%이고 탄소 예상가격에 따른 적정 세수 규모가GDP 대비 1% 정도이다. 이를 국내 세제개편 환경, 정책수용성, 그리고 해외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탄소세 도입단계에서는 GDP 대비 적절한 규모로 탄소세를 신설하고, 향후 탄소세의 점진적 강화시 소득관련 세수 감세와 병행하여 GDP 대비 연평균 0.1% ∼ 0.2% 정도의 속도로 직접세에서 환경세로 세부담 비중의 점진적 이동을 검토하였다.
또한 현재 에너지 조세부담률과 에너지 다소비 국가전략 수출업종의 국제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세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 제3조 제7호도 환경오염감축을 위한 조세체계 개편이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탄소세제 도입에 따른 경쟁력 약화를 고려하여 도입단계에서 낮은 세율을 부과하였다.
①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代替油類): 리터당 6.7원
②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8.2원
③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7.8원
④ 중유(重油)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9.5원
⑤ 석유가스[액화(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프로판(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킬로그램당 9.2원
⑥ 석유가스 중 부탄(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로서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 리터당 5.3원
⑦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킬로그램당 8.8원
⑧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副産物)로 생산되는 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리터당 9.2원
⑨ 연탄과 무연탄: 킬로그램당 5.8원
⑩ 유연탄: 킬로그램당 3.3원
⑪ 전기: 킬로와트시간당 1.4원. 이 경우 화력발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기에 한한다.
시행초기에는 탄소세 도입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주변국 동향을 감안하여 낮은 세율을 설정하고, 순차적으로 세율을 인상하도록 하였다. 그 동안 부가가치세만 부과되었던 석탄과 전기의 경우 새로운 조세 도입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칙에 특례를 두어 탄소세 도입 초기에는 부과 세율을 저율로 시작하여 예상 규모의 일부만 세수로 거둬들이도록 하였다. (안 제2조 제1항 및 부칙 제3조)
과세대상 |
단위 |
적용기간 및 세율 |
||
2016.1.1~ 2017.12.31 |
2018.1.1~ 2019.12.31 |
2020.1.1~ 2021.12.31 |
||
제2조제1항제9호 해당물품 |
킬로그램당 |
0원 |
1.9원 |
4.0원 |
제2조제1항제10호 해당물품 |
킬로그램당 |
0원 |
1.1원 |
2.2원 |
제2조제1항 제11호 해당물품 |
킬로와트 시간당 |
0원 |
0원 |
0.7원 |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9,600억 원~1조 2,000억 원에 달하는 세수효과를 얻으며, 5년간 총 5조 1900억 원의 세수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세물품에 대한 세율을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안 제2조제3항). 이것은 에너지 세제의 운용시 정치적·사회적 환경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세율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탄력세율의 확대 적용은 국제유가의 급격한 변동, 물가변동, 경기조정 등 한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위함이다.
5.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최종소비자보다는 탄소를 함유한 에너지 및 화석연료 공급자를 납세의무자로 설정하는데 학자들 간 큰 이견이 없다. 따라서 납세의무자는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와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자”등으로 정하였다(안 제3조).
납세의무자는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을, 물품별 수량·가격·납부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매월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납세의무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은 관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한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안 제6조, 제7조)
그리고 납세의무자들이 소유 또는 임차한 저유소(貯油所)에서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하는 경우 대통령에 따라 탄소세법을 따르도록 특례조항을 두었다. (안 제10조)
Ⅱ. 탄소세법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해 탄소세를 도입하여, 휘발유 등 유류?석유가스?천연가스?연탄 및 전기에 대하여 탄소세를 부과하고자 함에 따라 탄소세의 증가가 예상됨(탄소세법 제정법률안)
단, 전기의 경우 화력발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기에 한하며, 부칙 제3조에 따라 연탄과 전기에 대해서는 세율을 순차적으로 인상하도록 함
휘발유 |
경유 |
등유 |
중유 |
프로판 |
부탄 |
천연가스 |
부생유 |
무연탄 |
유연탄 |
전기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6호) |
(7호) |
(8호) |
(9호) |
(10호) |
(11호) |
6.7원/ℓ |
8.2원/ℓ |
7.8원/ℓ |
9.5원/ℓ |
9.2원/㎏ |
5.3원/㎏ |
8.8원/㎏ |
9.2원/ℓ |
5.8원/㎏ |
3.3원/㎏ |
1.4원/㎾ |
과세대상 |
단위 |
2014~2015 |
2016~2017 |
2018~2019 |
제2조제1항제9호 해당물품(무연탄) |
원/㎏ |
0 |
1.9 |
4.0 |
제2조제1항제10호 해당물품(유연탄) |
원/㎏ |
0 |
1.1 |
2.2 |
제2조제1항제11호 해당물품(전기) |
원/㎾ |
0 |
0 |
0.7 |
2. 비용추계의 가정
2014년부터 시행된다고 보고 2014~2018년 기간에 대하여 비용추계를 실시
본 탄소세법 제정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세수효과는 ‘해당 과세물품의 수요량 전망×세율×과세비율’이라고 볼 수 있으며, 세율의 경우 법률에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과세물품의 수요량에 대한 전망이 필요함
수요량 전망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자료를 활용
과세비율은 2012년 국세통계연보 상 ‘납부할세액÷산출세액’으로 구함
3. 비용추계결과
휘발유 등 유류?석유가스?천연가스?연탄 및 전기에 대하여 탄소세를 부과함에 따라 탄소세는2014~2018년 기간 중 총 4조 4,951억원(연평균 1조 2,106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휘발유 |
경유 |
등유 |
중유 |
프로판 |
부탄 |
천연 가스 |
부생유 |
무연탄 |
유연탄 |
전기 |
합계 |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6호) |
(7호) |
(8호) |
(9호) |
(10호) |
(11호) |
|
’14 |
765 |
1,637 |
251 |
189 |
238 |
33 |
3,667 |
21 |
0 |
0 |
0 |
6,801 |
’15 |
791 |
1,659 |
248 |
178 |
240 |
34 |
3,805 |
20 |
0 |
0 |
0 |
6,975 |
’16 |
813 |
1,679 |
247 |
169 |
242 |
34 |
3,827 |
20 |
236 |
1,493 |
0 |
8,759 |
’17 |
832 |
1,699 |
247 |
160 |
244 |
35 |
3,682 |
19 |
240 |
1,635 |
0 |
8,791 |
’18 |
854 |
1,720 |
245 |
152 |
245 |
35 |
3,743 |
18 |
522 |
3,460 |
2,630 |
13,624 |
합계 |
4,055 |
8,394 |
1239 |
847 |
1210 |
170 |
18,723 |
98 |
997 |
6,588 |
2,630 |
44,951 |
연평균 |
811 |
1,679 |
248 |
169 |
242 |
34 |
3,745 |
20 |
332 |
2,196 |
2,630 |
12,106 |
주 1) 연평균을 구할 때, 연탄?무연탄 및 전기를 각각의 과세기간인 3년(2016~2018)과 1년(2018년)으로 나누어 구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