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수변구역 난개발 우려되던 외촉법 개정안 부결 환영한다 ◈ 오늘(2일) 국회 본회의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찬성 84, 반대 80으로 부결 ◈ 4대강사업과 친수구역개발사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경종 울려 |
○ 오늘(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던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이 본 의원의 반대토론 등을 통해 찬성 84, 반대 80, 기권 21로 부결되었다.
○ 이번 외촉법 개정안은 친수구역으로 개발되는 국공유지를 외국투자기업에게 수의계약이라는 특혜를 줘 임대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이미 4대강사업의 부실과 부정에 대한 감사원과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조사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적인 4대강악법인 친수구역법에 때아닌 특혜를 부여해 오히려 4대강의 난개발을 부추기는 형국인 것이다.
○ 본 의원이 산업통상자원위 법안소위부터 전체회의, 본회의까지 줄곧 이 개정안에 대해 반대했던 것은 지난 정권에서 온 국민의 마실 물이자 국토의 생명줄인 4대강을 파헤치고 보로 막아 썩게 한 것도 모자라 대규모 외자 ? 민자를 동원해 끝장을 내려는 참담한 개악(改惡)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오늘 여야 막론하고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번 개정안 반대에 동참해서 부결시킴으로서 4대강사업에 대해 국회가 분명한 메시지를 알려낸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이후 국회가 나서 4대강사업의 부정한 실체를 밝히고, 4대강을 다시 생명의 강으로 되살리는 첫걸음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 다시 한 번 온갖 특혜를 통해 4대강의 난개발을 부추기려 했던 이번 외촉법 개정안의 부결을 환영하며, 본 의원 또한 4대강을 되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이다.
2013년 7월 2일
국회의원 김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