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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박근혜 정부의 분배정책의 시험대가 될 것”
○ 최저임금제도는 노조를 통해 임금교섭을 할 수 없는 저임금 미조직 노동자들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소득분배구조 개선을 위해 국가가 임금의 하한선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 최저임금 결정시한인 6월 30일을 넘겨 오늘 7월 4일 저녁 7시에 최저임금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당 4,860원, 하루 8시간, 월 25일 노동일 기준으로 972,000원에 불과한 최저저임금이 과연 노동자들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데 부합한 것인가를 평가하고 미혼 단신근로자의 생계비 수준인 1,500,000원 정도의 새로운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은 우리나라처럼 노조 조직률이 약한 나라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장하는 유일한 제도라는 점에서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박근혜 정부의 분배정책의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 대표적인 소득분배지표라 할 수 있는 노동소득분배율은 2010년 36년 만에 최악인 58.9%로 떨어진 뒤 지난해까지 60%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만큼 소득 불평등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경제성장률, 물가인상률, 소득분배율을 고려한 합리적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지난 대선 시기 모든 후보들의 공통된 인식이었으며 박근혜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 지금까지 노동계는 전체 노동자들의 평균임금(2012년 5인 이상 사업체 기준 정액급여(통상임금+기타수당)) 달성을 요구하며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5,910원을 요구하다 현재 5,790원(19.1% 인상)으로 수정제안 한 상태입니다.
○ 노사단체 대표와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실질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는 공익위원은 더 이상 뒷짐만지고 있어서는 안되며,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걸맞도록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 지난 이명박 정부 시기 때와 같이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들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사측입장을 대변하는 수준이라면, 최저임금위원회는 더 이상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 최저임금위원회가 계속해서 저임금노동자의 생계비 72%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면, 노동자평균임금의 50%가 당연 법정최저임금이 되도록 최저임금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진보정의당은 노동자평균임금의 50%가 최저임금이 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