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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석_보도자료]<가계부채 청문회 시리즈5>국민행복기금, 사실상 채권추심 중개 나서나
2013. 7. 2
 
<가계부채 청문회 시리즈>
국민행복기금, 사실상 채권추심 중개 나서나 
 
 
일괄매입한 채권 채무자, 행복기금 가입 거부시 위탁 추심
박원석 의원 “대통령 공약으로 만들어진 채무조정 기구가 할 일 아냐”

-지원승인자 평균 채무감면율 50.9%/ 평균 매입가율 13.9%
-업권별 일괄매입 비중, 여신금융사/상호금융사 63.2% 차지
 
 
 
 
 
 
1.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2일 박근혜 정부의 서민금융지원 대책인 '국민행복기금'이 일괄매입한 부실채권 가운데 채무자가 신청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신용정보회사 및 추심업체에 채권회수를 위탁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일괄매입을 통해 채권을 채무자의 동의도 없이 일단 매입해서, 민간 자산관리회사(AMC)처럼 연락이 안 되거나 가입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용정보회사나 추심업체에 위탁해 추심을 하겠다는 것이다. 박원석 의원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만든 기구인 '국민행복기금'이 금융회사의 채권추심을 중개하는 역할까지 맡아주는 게 아니냐”며 “이는 채무조정기구가 할일이 아니라 채권 추심업자들이 해야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2. 박원석 의원실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이 지난 6월 말부터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을 일괄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괄매수 현황과 관련 '국민행복기금'은 6월 21일 일괄매수로 5조 5천272억원(원금+가지급금)을, 6월 28일에는 3조 8천282억원을 매입해 현재까지 총 9조 3천554억원을 일괄매입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권별 일괄매입한 채권의 규모는 여신금융사와 상호금융사의 채권이 대부분(63.2%)을 차지했다. '국민행복기금'은 일괄매입한 채권에 대해서는 직접 채무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신청을 유도할 예정이다.

3. 박원석 의원실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은 이 과정에서 일괄매입 채권의 채무자가 채무조정 의사가 없을 경우 민간 자산관리회사(AMC)처럼 채권추심업체에 위탁해 추심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행복기금'을 신청하지 않은 채무자의 채권을 동의도 없이 매입해서, 연락이 안 되거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용정보회사에 위탁시켜 민간 AMC와 같이 추심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4. 비록 채권을 양수도하는 과정에서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것은 의무가 아니지만 '국민행복기금'의 경우 민간 AMC가 아닌 빚으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의 채무조정을 위해 대통령 공약으로 만들어진 기구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전에 채무자에게 채권을 매입해 채무를 조정하겠다는 동의를 구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현행 방식대로라면 사실상 금융회사를 대신해 채권추심을 대행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5. 박원석 의원은 “채무자가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조정 약정을 맺은 경우 이자를 빼고 원금의 절반가량을 탕감(6.24 현재 개별신청자 중 지원승인자 평균 채무감면율 50.9%/ 평균 매입가율 13.9%)해 주지만 채무불이행 될 경우 이자까지 모두 살아나게 되는데, 채무자의 동의도 안 받고 채권부터 매입해서 응하지 않을 경우 추심업체에 넘기는 것은 국가 정책적으로 만든 채무조정기구가 할일이 아니라 채권 추심업자들이나 해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국민행복기금'의 설립목적이 채권 매입 후 추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채무재조정에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 채무자에 통보 없이 채권을 매입하는 것은 사실상 매입실적을 올리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채권을 평균 매입가율 13.9%에 사와서 채권자들에게 50%만 탕감해주면 그 차익만큼 이익이 남게 되는데, 이를 전부 받아내면 악랄한 채권 추심업체가 되는 셈이며 반대로 채무불이행자가 많아 손실이 나게 되면 세금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6. 박원석 의원은 “사실상 민간 AMC와 다를 바 없는 '국민행복기금'을 명확한 채무재조정기구로 재정립하기 위해 채권매입 시 채무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것을 의무적으로 통보토록 해 채무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미 일방적으로 매입한 채권에 대해서는 연락이 되지 않거나 채무재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민행복기금'에서 위탁 추심하기 보다는 금융회사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민행복기금'이 민간 AMC가 아니라 채무조정을 위해 정부정책, 대통령 공약으로 만들어진 기구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부:
-국민행복기금 일괄양수도 계약 체결일별 및 업권별 평균 현금지급률
-6.24 현재 국민행복기금 지원결정(승인) 채권의 평균 할인율/ 평균 채무감면율/ 평균 상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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