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결과

 

 

 

 

진보정의당

제4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결과

 

 

- 일시 : 2013년 6월 30일(일) 11:20~12:30

- 장소 : 중앙당 제1회의실

- 참석 : 우인회, 서강훈, 최현, 한수진

- 불참 : 민건동, 이세연, 전영신

- 배석 : 임은성(간사), 임승택(선거사무국 온라인 담당)

 

[안건]

 

1. 선거인명부 이의신청에 관한 건

 - 접수된 주소변경 이의신청에 대해 승인하고 30일 18시까지 접수되는 건은 선거인명부 확정 소위원회에 위임하여, 선거인명부를 확정하기로 함.

 

2. 광역시도당 유세 및 토론회에 관한 건

- 아래의 원안대로 의결함.

 

30

1

선거인명부확정

2

후보등록

3

후보등록

[광주]간담회

5

[전남]연설회

6

[경기]연설회

7

[강원]간담회

8

대표토론회

 

부대표토론회

 

[인천]연설회

9

당명토론회

 

[전북]연설회

10

[제주]간담회

11

[대구경북]연설회(대구에서 진행)

12

[부산울산경남]연설회(?부산에서 진행)

13

[대전충남충북]연설회(?대전에서 진행)

14

 

[서울]연설회

15

온라인투표

16

온라인투표

17

온라인투표

18

온라인투표

19

현장투표

 

20

ARS투표

 

 

 

 

 3. 선거 예산안 확정의 건

 - 원안대로 의결함.

 

 4. 선거시행세칙 일부 개정의 건

1) 선거시행세칙 15조에 대해 수정안대로 의결함.

 

시행세칙 원안 [안]

시행세칙 수정안

제15조 (선거인명부 보호)

③ 후보자 배부용 선거인명부는 마스터인쇄의 방식으로 출력하여 후보자에게 각 1부씩 제공한다.

제15조 (선거인명부 보호)

③ 후보자 배부용 선거인명부는 마스터인쇄 등의 방식으로 출력하여 후보자에게 각 1부씩 제공한다.

 

2) 선거시행세칙 제14조에 대해 논의 하였으나, 원안을 유지하고 개정하지 않기로 함.

 

3) 온라인투표 시행세칙 9조에 대해 중복항목이 있으므로 삭제하기로 함.

 

시행세칙 원안 [안]

시행세칙 수정안

제9조(선거기간 후의 투표관리)

투표를 생성한 온라인투표의 선거기간 종료 후 보관은 당규 40조에 따른다.

삭제

 

 

4) 현장투표 시행세칙 5조에 대해 수정안대로 의결함.

 

시행세칙 원안 [안]

시행세칙 수정안

제5조(투표용지의 작성주체 및 관리)

③ 중앙 선관위 및 광역 선관위가 작성한 투표용지는 현장투표 선거일 전일인 7월 18일까지 현장투표소를 관할하는 지역·직장 선관위에 봉인하여 송부하며, 이를 송부받은 지역·직장 선관위는 투표용지를 봉함하여 보관하였다가 지역·직장 선관위 위원장 또는 투·개표관리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5조(투표용지의 작성주체 및 관리)

③ 중앙 선관위 및 광역 선관위가 작성한 투표용지는 현장투표 선거일 전일인 7월 18일까지 현장투표소를 설치하는 관할선관위에 봉인하여 송부하며, 이를 송부받은 선관위는 투표용지를 봉함하여 보관하였다가 관할선관위 위원장 또는 투·개표관리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5. 만 19세 미만 당원 선거권에 관한 건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6월 23일) 기준으로 만 19세가 되지 않는 선거권자 4인에 대해서 선거권을 제한하기로 함.

 

[논의]

  - 차기 (5차)회의는 7월 3일 19시 중앙당사에서 개최하기로 함.

 

[보고]

1. 전차 회의 결과 보고 : 문서대체

2. 선거사무국 보고 : 문서대체

3. 온라인투표 개발 보고 : 문서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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