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의당
제4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결과
- 일시 : 2013년 6월 30일(일) 11:20~12:30
- 장소 : 중앙당 제1회의실
- 참석 : 우인회, 서강훈, 최현, 한수진
- 불참 : 민건동, 이세연, 전영신
- 배석 : 임은성(간사), 임승택(선거사무국 온라인 담당)
[안건]
1. 선거인명부 이의신청에 관한 건
- 접수된 주소변경 이의신청에 대해 승인하고 30일 18시까지 접수되는 건은 선거인명부 확정 소위원회에 위임하여, 선거인명부를 확정하기로 함.
2. 광역시도당 유세 및 토론회에 관한 건
- 아래의 원안대로 의결함.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30 |
1 선거인명부확정 |
2 후보등록 |
3 후보등록 |
4 [광주]간담회 |
5 [전남]연설회 |
6 [경기]연설회 |
7 [강원]간담회 |
8 대표토론회
부대표토론회
[인천]연설회 |
9 당명토론회
[전북]연설회 |
10 [제주]간담회 |
11 [대구경북]연설회(대구에서 진행) |
12 [부산울산경남]연설회(?부산에서 진행) |
13 [대전충남충북]연설회(?대전에서 진행) |
14
[서울]연설회 |
15 온라인투표 |
16 온라인투표 |
17 온라인투표 |
18 온라인투표 |
19 현장투표
|
20 ARS투표
|
3. 선거 예산안 확정의 건
- 원안대로 의결함.
4. 선거시행세칙 일부 개정의 건
1) 선거시행세칙 15조에 대해 수정안대로 의결함.
시행세칙 원안 [안] |
시행세칙 수정안 |
제15조 (선거인명부 보호) ③ 후보자 배부용 선거인명부는 마스터인쇄의 방식으로 출력하여 후보자에게 각 1부씩 제공한다. |
제15조 (선거인명부 보호) ③ 후보자 배부용 선거인명부는 마스터인쇄 등의 방식으로 출력하여 후보자에게 각 1부씩 제공한다. |
2) 선거시행세칙 제14조에 대해 논의 하였으나, 원안을 유지하고 개정하지 않기로 함.
3) 온라인투표 시행세칙 9조에 대해 중복항목이 있으므로 삭제하기로 함.
시행세칙 원안 [안] |
시행세칙 수정안 |
제9조(선거기간 후의 투표관리) 투표를 생성한 온라인투표의 선거기간 종료 후 보관은 당규 40조에 따른다. |
삭제 |
4) 현장투표 시행세칙 5조에 대해 수정안대로 의결함.
시행세칙 원안 [안] |
시행세칙 수정안 |
제5조(투표용지의 작성주체 및 관리) ③ 중앙 선관위 및 광역 선관위가 작성한 투표용지는 현장투표 선거일 전일인 7월 18일까지 현장투표소를 관할하는 지역·직장 선관위에 봉인하여 송부하며, 이를 송부받은 지역·직장 선관위는 투표용지를 봉함하여 보관하였다가 지역·직장 선관위 위원장 또는 투·개표관리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5조(투표용지의 작성주체 및 관리) ③ 중앙 선관위 및 광역 선관위가 작성한 투표용지는 현장투표 선거일 전일인 7월 18일까지 현장투표소를 설치하는 관할선관위에 봉인하여 송부하며, 이를 송부받은 선관위는 투표용지를 봉함하여 보관하였다가 관할선관위 위원장 또는 투·개표관리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5. 만 19세 미만 당원 선거권에 관한 건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6월 23일) 기준으로 만 19세가 되지 않는 선거권자 4인에 대해서 선거권을 제한하기로 함.
[논의]
- 차기 (5차)회의는 7월 3일 19시 중앙당사에서 개최하기로 함.
[보고]
1. 전차 회의 결과 보고 : 문서대체
2. 선거사무국 보고 : 문서대체
3. 온라인투표 개발 보고 : 문서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