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의당
제2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결과
- 일시 : 2013년 6월 19일(수) 19:30
- 장소 : 중앙당 회의실
- 참석 : 우인회, 민건동, 이세연, 최현
- 불참 : 서강훈, 전영신, 한수진
[안건]
1. 7월 동시당직선거 준비계획 확정의 건
- 원안대로 의결하되, 일부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을 확인함.
2. 선거시행세칙 및 투표방법별 시행세칙 제정의 건
- 선거시행세칙 및 투표방법별 시행세칙에 대해 축조심의하여 의결하고, 일부 오타 및 오기를 바로잡기로 함.
1) 선거시행세칙 수정사항
시행세칙 원안 [안] |
시행세칙 수정안 |
제14조(선거운동 일반))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허용하되 문자메시지, ACS, E-mail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관할 선관위가 위탁을 받아 발송 할 수 있으며, 개별 발송은 자동 동보통신의 방식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허용한다. 단, 비용은 실비로 후보자가 지출하며, 위탁 발송의 횟수는 문자메세지 2회, ACS 1회, E-mail 3회로 제한한다. |
제14조(선거운동 일반))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허용하되 문자메시지, ACS(Auto Call System), E-mail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관할 선관위가 위탁을 받아 발송 할 수 있으며, 개별 발송은 자동 동보통신의 방식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허용한다. 단, 비용은 실비로 후보자가 지출하며, 위탁 발송의 횟수는 문자메세지 2회, ACS 1회, E-mail 3회로 제한한다. |
2) 온라인투표 시행세칙 수정사항
시행세칙 원안 [안] |
시행세칙 수정안 |
제3조(로그)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한 컴퓨터의 IP주소 등, 관리자 및 선거권자의 모든 접속과 작업 기록에 관한 로그파일을 시스템 상에 남기고 선거가 완료된 후 온라인투표시스템 업체로부터 봉인된 하드웨어의 형태로 전달받고 봉인하여 보관하고, 선거관리위원장과 입회한 선거관리위원이 서명을 한 후 3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
제3조(로그)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한 컴퓨터의 IP주소 등, 관리자 및 선거권자의 모든 접속과 작업 기록에 관한 로그파일을 시스템 상에 남기고 선거가 완료된 후 온라인투표시스템 업체로부터 문서와 저장매체로 전달받고 봉인하여 보관하고, 선거관리위원장과 입회한 선거관리위원이 서명을 한 후 3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
제8조(투표 관리) ① 투표 기간 중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온라인투표시스템 프로그램을 수정하거나 이에 접근할 수 없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후보 측 참관인의 참관 하에서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근하거나 수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작업의 일시와 내용, 참관인의 성명 등을 문서로 기록 하고 3개월간 보관한다. |
제8조(투표 관리) ① 투표 기간 중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온라인투표시스템 프로그램을 수정하거나 이에 접근할 수 없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후보 측 참관인의 참관 하에서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근하거나 수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작업의 일시와 내용, 참관인의 성명 등을 문서와 저장매체로 기록 하고 봉인하여 3개월간 보관한다. |
3) 현장투표 시행세칙 수정사항
- 현장투표 시행세칙 원안 제24조에서 ‘ARS모바일투표가 종료되고’를 삭제함.
3. 2013년 당명 개정 당원총투표 시행세칙 제정의 건
- 2013년 당명 개정 당원총투표 시행세칙에 대해 축조심의하여 의결하고, 일부 오타 및 오기를 바로잡기로 함. 단,투표 설계에서 온라인투표에 관한 부분은 투표시스템 개발 현황에 대한 보고 이후 온라인 의결을 하기함.
시행세칙 원안 [안] |
시행세칙 수정안 |
1. 규칙 일반 3) 당원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당명개정 투표에 관한 운동을 할 수 있다. ‘당명개정 투표에 관한 운동’은 당명개정 투표에 관하여 찬성하거나 반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고, 당명개정 투표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 의사의 표시는 당명개정에 관한 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
1. 규칙 일반 3) 당원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당명개정 투표에 관한 찬성과 반대운동을 할 수 있다. |
2. 투표 일반 1) 문자메시지, ACS, E-mail을 이용한 당명개정 투표에 관한 운동은 중앙선관위가 해당 당명의 제안자와 제안자가 지명한 자의 위탁을 받아 발송 할 수 있고 개별 발송은 자동 동보통신의 방식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허용한다. 해당 당명 제안자 등에게 선거인명부 제공하지 않으며 문자메세지는 2회 이내, ACS 1회, E-mail은 2회로 제한한다. |
2. 투표 일반 1) 문자메시지, ACS, E-mail을 이용한 당명개정 투표에 관한 운동은 중앙선관위가 해당 당명의 제안자와 제안자가 지명한 자의 위탁을 받아 발송 할 수 있고 개별 발송은 자동 동보통신의 방식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허용한다. 해당 당명 제안자 등에게 선거인명부 제공하지 않으며 위탁 발송의 횟수는 문자메세지는 2회 이내, ACS 1회, E-mail은 2회로 제한한다. |
2. 투표 일반 4) 선호투표는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1순위 조사에서 과반 득표가 없는 경우, 3위 당명을 1순위로 기표한 투표자의 2순위 기표 당명을 1,2위 당명에게 나눠줘 과반을 득하도록 한 후 의결한다. |
2. 투표 일반 4) 선호투표는 1순위 조사의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1순위 조사에서 과반 득표가 없는 경우, 3위 당명을 1순위로 기표한 투표자의 2순위 기표 당명을 1,2위 당명에게 각각 나눠줘 과반을 득하도록 한 후 의결한다. |
2. 투표 일반 5) 선호투표 당명에 대한 기호는 ‘가, 나, 다’순으로 기호를 배정한다. |
2. 투표 일반 5) 선호투표 당명에 대한 기호는 추첨으로 하되, 해당 당명의 제안자 또는 제안자가 지명한 자가 추첨한다. 단, 해당 당명의 제안자나 제안자가 지명한자가 기호추첨에 불참할 경우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중앙선관위원회가 기호추첨을 한다. |
- 2조의 온라인, 모바일ARS 투표에 관한 재투표 규정에서 ‘모바일ARS’과 2항 ‘단, ARS투표는 한 개의 당명만 투표한 경우, 다시 실시 할 수 있다’를 삭제함.
4. 선거관리 예산안 일부 확정의 건
- 원안대로 의결하되, 토론회 및 연설회 예산에 대해서는 추후 일정과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추가 심의하기로 함.
5. 7월 동시당직선거 관련 주요 사항
1) 당명개정 당원총투표 일부 위임의 건
-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현장 투표 등 선거사무에 대해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로 일부 위임하기로 함.
2) 당대표, 부대표, 전국위원, 중앙대의원 선거 일부 위임의 건
- 당대표, 부대표 선거에 대한 현장투표 선거사무와 전국위원 및 중앙대의원 선거에 대한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현장투표 선거사무, 후보자 등록 등에 관해 일부 위임하기로 함.
3) 기탁금 확정의 건
- 당대표의 기탁금은 300만원, 부대표는 100만원으로 하고, 청년부대표에 한해 50만원으로 함. 전국위원과 중앙대의원은 0원으로 함.
4) 추천인 수 확정의 건
- 당대표는 200명, 부대표는 100명, 중앙대의원은 5명으로 하되, 전국위원은 아래와 같이 결정함.
광역 |
추천인 |
경기 전국위원 |
30 |
서울 전국위원 |
30 |
인천 전국위원 |
30 |
전북 전국위원 |
20 |
전남 전국위원 |
15 |
대구 전국위원 |
10 |
광주 전국위원 |
10 |
부산 전국위원 |
10 |
경북 전국위원 |
7 |
경남 전국위원 |
7 |
강원 전국위원 |
7 |
대전 전국위원 |
7 |
울산 전국위원 |
5 |
충남 전국위원 |
5 |
충북 전국위원 |
5 |
제주 전국위원 |
5 |
5) 모바일ARS 투표시간 확정의 건
① 당대표 및 부대표 선거는 오전 10시, 오후 12시, 오후 2시 3회 실시하기로 함.
② 당명 개정 선거는 오후 4시, 오후 6시, 오후 8시 3회 실시하기로 함.
6) 투표별 개표 시간 확정의 건
- 당대표, 부대표 선거 및 당명 개정 당원총투표에 대해 현장투표는 20일 모바일ARS투표 종료되고 진행하며, 온라인투표와 모바일ARS투표는 21일 진행하되, 구체적인 시간은 사무총국과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함.
7) 온라인 투표 이메일 인증 당원에 대한 확정의 건
- 투표 기간 중 해외체류 당원에 대해 본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서면,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신청하도록 함.
8) 후보자 제출 서류 추가의 건
- 범죄경력증명서 1부를 추가하기로 함.
9) 온라인 추천에 관한 세부방침 확정의 건
- 후보자 추천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천게시판에서 댓글로 추천할 수 있되, 해당 댓글은 캡쳐와 출력 등의 방식으로 후보자가 직접 제출하도록 함.
6. 7월 동시당직선거 공고 일부 확정의 건
- 선거관리시행세칙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일부를 수정하고, 원안대로 의결함.
7. 2013년 당명 개정 당원총투표 공고 확정의 건
- 2013년 당명 개정 당원총투표 시행세칙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일부를 수정하고, 원안대로 의결함.
[논의]
1. 기타사항
- 선거인명부를 제공받은 후보자가 선거운동 외의 목적(당명 개정 투표 운동 등)으로 사용할 경우 명백한 위반 사유이므로 이에 대해 강력한 제제를 하기로 함.
- 모바일ARS 투표 진행 시 당대표, 부대표와 당명 개정 당원총투표에 대한 발신번호를 각각 다른번호로 발송하기로 함.
- 차기 (3차)회의는 6월 27일 19시 중앙당사에서 개최하기로 함.
[보고]
1. 전차 회의 결과 보고 : 문서대체
2. 혁신당대회 결과 보고 : 문서대체
3. 온라인 투표시스템 개발 보고 : 온라인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