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결과

 

진보정의당

제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결과

 

 

- 일시 : 2013년 6월 19일(수) 19:30

- 장소 : 중앙당 회의실

- 참석 : 우인회, 민건동, 이세연, 최현

- 불참 : 서강훈, 전영신, 한수진

 

[안건]

 

1. 7월 동시당직선거 준비계획 확정의 건

- 원안대로 의결하되, 일부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을 확인함.

 

2. 선거시행세칙 및 투표방법별 시행세칙 제정의 건

- 선거시행세칙 및 투표방법별 시행세칙에 대해 축조심의하여 의결하고, 일부 오타 및 오기를 바로잡기로 함.

 

1) 선거시행세칙 수정사항

 

시행세칙 원안 [안]

시행세칙 수정안

제14(선거운동 일반))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허용하되 문자메시지, ACS, E-mail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관할 선관위가 위탁을 받아 발송 할 수 있으며, 개별 발송은 자동 동보통신의 방식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허용한다. 단, 비용은 실비로 후보자가 지출하며, 위탁 발송의 횟수는 문자메세지 2회, ACS 1회, E-mail 3회로 제한한다.

제14(선거운동 일반))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허용하되 문자메시지, ACS(Auto Call System), E-mail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관할 선관위가 위탁을 받아 발송 할 수 있으며, 개별 발송은 자동 동보통신의 방식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허용한다. 단, 비용은 실비로 후보자가 지출하며, 위탁 발송의 횟수는 문자메세지 2회, ACS 1회, E-mail 3회로 제한한다.

 

 

2) 온라인투표 시행세칙 수정사항

 

시행세칙 원안 [안]

시행세칙 수정안

 

제3(로그)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한 컴퓨터의 IP주소 등, 관리자 및 선거권자의 모든 접속과 작업 기록에 관한 로그파일을 시스템 상에 남기고 선거가 완료된 후 온라인투표시스템 업체로부터 봉인된 하드웨어의 형태로 전달받고 봉인하여 보관하고, 선거관리위원장과 입회한 선거관리위원이 서명을 한 후 3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제3(로그)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한 컴퓨터의 IP주소 등, 관리자 및 선거권자의 모든 접속과 작업 기록에 관한 로그파일을 시스템 상에 남기고 선거가 완료된 후 온라인투표시스템 업체로부터

문서와 저장매체로 전달받고 봉인하여 보관하고, 선거관리위원장과 입회한 선거관리위원이 서명을 한 후 3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제8(투표 관리)

① 투표 기간 중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온라인투표시스템 프로그램을 수정하거나 이에 접근할 수 없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후보 측 참관인의 참관 하에서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근하거나 수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작업의 일시와 내용, 참관인의 성명 등을 문서로 기록 하고 3개월간 보관한다.

제8(투표 관리)

① 투표 기간 중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온라인투표시스템 프로그램을 수정하거나 이에 접근할 수 없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후보 측 참관인의 참관 하에서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근하거나 수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작업의 일시와 내용, 참관인의 성명 등을 문서와 저장매체로 기록 하고 봉인하여 3개월간 보관한다.

 

 

3) 현장투표 시행세칙 수정사항

- 현장투표 시행세칙 원안 제24조에서 ‘ARS모바일투표가 종료되고’를 삭제함.

 

3. 2013년 당명 개정 당원총투표 시행세칙 제정의 건

- 2013년 당명 개정 당원총투표 시행세칙에 대해 축조심의하여 의결하고, 일부 오타 및 오기를 바로잡기로 함. 단,투표 설계에서 온라인투표에 관한 부분은 투표시스템 개발 현황에 대한 보고 이후 온라인 의결을 하기함.

 

시행세칙 원안 [안]

시행세칙 수정안

1. 규칙 일반

3) 당원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당명개정 투표에 관한 운동을 할 수 있다. ‘당명개정 투표에 관한 운동’은 당명개정 투표에 관하여 찬성하거나 반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고, 당명개정 투표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 의사의 표시는 당명개정에 관한 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규칙 일반

3) 당원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당명개정 투표에 관한 찬성과 반대운동을 할 수 있다.

2. 투표 일반

1) 문자메시지, ACS, E-mail을 이용한 당명개정 투표에 관한 운동은 중앙선관위가 해당 당명의 제안자와 제안자가 지명한 자의 위탁을 받아 발송 할 수 있고 개별 발송은 자동 동보통신의 방식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허용한다. 해당 당명 제안자 등에게 선거인명부 제공하지 않으며 문자메세지는 2회 이내, ACS 1회, E-mail은 2회로 제한한다.

2. 투표 일반

1) 문자메시지, ACS, E-mail을 이용한 당명개정 투표에 관한 운동은 중앙선관위가 해당 당명의 제안자와 제안자가 지명한 자의 위탁을 받아 발송 할 수 있고 개별 발송은 자동 동보통신의 방식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허용한다. 해당 당명 제안자 등에게 선거인명부 제공하지 않으며 위탁 발송의 횟수는 문자메세지는 2회 이내, ACS 1회, E-mail은 2회로 제한한다.

2. 투표 일반

4) 선호투표는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1순위 조사에서 과반 득표가 없는 경우, 3위 당명을 1순위로 기표한 투표자의 2순위 기표 당명을 1,2위 당명에게 나눠줘 과반을 득하도록 한 후 의결한다.

2. 투표 일반

4) 선호투표는 1순위 조사의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1순위 조사에서 과반 득표가 없는 경우, 3위 당명을 1순위로 기표한 투표자의 2순위 기표 당명을 1,2위 당명에게 각각 나눠줘 과반을 득하도록 한 후 의결한다.

2. 투표 일반

5) 선호투표 당명에 대한 기호는 ‘가, 나, 다’순으로 기호를 배정한다.

2. 투표 일반

5) 선호투표 당명에 대한 기호는 추첨으로 하되, 해당 당명의 제안자 또는 제안자가 지명한 자가 추첨한다. 단, 해당 당명의 제안자나 제안자가 지명한자가 기호추첨에 불참할 경우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중앙선관위원회가 기호추첨을 한다.

 

- 2조의 온라인, 모바일ARS 투표에 관한 재투표 규정에서 ‘모바일ARS’과 2항 ‘단, ARS투표는 한 개의 당명만 투표한 경우, 다시 실시 할 수 있다’를 삭제함.

 

4. 선거관리 예산안 일부 확정의 건

- 원안대로 의결하되, 토론회 및 연설회 예산에 대해서는 추후 일정과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추가 심의하기로 함.

 

5. 7월 동시당직선거 관련 주요 사항

1) 당명개정 당원총투표 일부 위임의 건

-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현장 투표 등 선거사무에 대해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로 일부 위임하기로 함.

 

2) 당대표, 부대표, 전국위원, 중앙대의원 선거 일부 위임의 건

- 당대표, 부대표 선거에 대한 현장투표 선거사무와 전국위원 및 중앙대의원 선거에 대한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현장투표 선거사무, 후보자 등록 등에 관해 일부 위임하기로 함.

 

3) 기탁금 확정의 건

- 당대표의 기탁금은 300만원, 부대표는 100만원으로 하고, 청년부대표에 한해 50만원으로 함. 전국위원과 중앙대의원은 0원으로 함.

4) 추천인 수 확정의 건

- 당대표는 200명, 부대표는 100명, 중앙대의원은 5명으로 하되, 전국위원은 아래와 같이 결정함.

 

 

광역

추천인

경기 전국위원

30

서울 전국위원

30

인천 전국위원

30

전북 전국위원

20

전남 전국위원

15

대구 전국위원

10

광주 전국위원

10

부산 전국위원

10

경북 전국위원

7

경남 전국위원

7

강원 전국위원

7

대전 전국위원

7

울산 전국위원

5

충남 전국위원

5

충북 전국위원

5

제주 전국위원

5

 

 

5) 모바일ARS 투표시간 확정의 건

① 당대표 및 부대표 선거는 오전 10시, 오후 12시, 오후 2시 3회 실시하기로 함.

② 당명 개정 선거는 오후 4시, 오후 6시, 오후 8시 3회 실시하기로 함.

 

6) 투표별 개표 시간 확정의 건

- 당대표, 부대표 선거 및 당명 개정 당원총투표에 대해 현장투표는 20일 모바일ARS투표 종료되고 진행하며, 온라인투표와 모바일ARS투표는 21일 진행하되, 구체적인 시간은 사무총국과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함.

 

7) 온라인 투표 이메일 인증 당원에 대한 확정의 건

- 투표 기간 중 해외체류 당원에 대해 본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서면,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신청하도록 함.

 

8) 후보자 제출 서류 추가의 건

- 범죄경력증명서 1부를 추가하기로 함.

 

9) 온라인 추천에 관한 세부방침 확정의 건

- 후보자 추천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천게시판에서 댓글로 추천할 수 있되, 해당 댓글은 캡쳐와 출력 등의 방식으로 후보자가 직접 제출하도록 함.

 

6. 7월 동시당직선거 공고 일부 확정의 건

- 선거관리시행세칙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일부를 수정하고, 원안대로 의결함.

 

7. 2013년 당명 개정 당원총투표 공고 확정의 건

- 2013년 당명 개정 당원총투표 시행세칙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일부를 수정하고, 원안대로 의결함.

 

[논의]

1. 기타사항

- 선거인명부를 제공받은 후보자가 선거운동 외의 목적(당명 개정 투표 운동 등)으로 사용할 경우 명백한 위반 사유이므로 이에 대해 강력한 제제를 하기로 함.

- 모바일ARS 투표 진행 시 당대표, 부대표와 당명 개정 당원총투표에 대한 발신번호를 각각 다른번호로 발송하기로 함.

 

- 차기 (3차)회의는 6월 27일 19시 중앙당사에서 개최하기로 함.

 

[보고]

1. 전차 회의 결과 보고 : 문서대체

2. 혁신당대회 결과 보고 : 문서대체

3. 온라인 투표시스템 개발 보고 : 온라인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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