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 |||
일 시 |
2012.10.11 |
정무위원회 |
국회의원 노 회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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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관 기 관 |
공정거래위원회 | ||
담당 |
임동현 784-6070 |
대기업 식품업체·통신사 횡포에 시달리는 골목사장들의 눈물
라면과 휴대전화 업종을 달라도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제공 등 대기업 횡포는 똑같아
통신3사, 농심 등 골목사장 울리는 대기업 횡포 사례 공개, 공정위 적극 제재 필요
노회찬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한 휴대전화 판매점 사장으로부터 통신사의 횡포를 호소하는 편지를 받았다.
이 상인은 이메일을 통해 “지난 4년간 일 년 중 딱 3일(신년. 추석, 설날)만 쉬고 어린 두 딸과 부인의 생일날도 외식하러 나갈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자식들 데리고 놀이공원 한 번 가지 못하면서 열심히 장사해서 번 돈을 통신사에게 속절없이 빼앗기니 요즘은 장사할 의욕조차 생기지 않는다”는 하소연을 시작으로 통신사들의 횡포사례를 고발했다.
이 통신사가 판매점에게 휴대전화 판매대수 목표를 강제로 할당하고 미달성시 수수료를 환수하고 있다는 사실도 제보를 통해 확인 되었다. 예를 들면 통신사가 대리점을 압박하고 대리점은 다시 15대를 판매목표로 판매점에 부과하는 연쇄고리가 있다. 결국 판매점이 13대를 팔면 13*5만원=65만원(도리어 판매대수를 기준으로 환수액 정함)의 환수를 당하는 것이다. 피해자 제보에 따르면 피해자는 8월, “통신사로부터 4백 만 원 정도 정산금이 받을 것이 있었는데 115만원을 환수당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국정감사에 앞서 농심 특약점(대리점)사장과 휴대전화 판매점 사장들이 노회찬 의원에게 전달한 대기업의 횡포사례는 △판매목표 강제 부과 △거래상의 불이익 제공 등에 집중되어 있다.
재벌 대기업들이 업종과 구분 없이 약자인 골몰사장들을 교묘하게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참고인으로 국정감사장에 나오는 농심 라면특약점들은 농심으로부터 목표매출을 80%이상 달성하지 못하면 판매장려금을 일체 지급받지 못하게 돼 생계가 막막하"다며 "음료특약점의 경우는 목표매출 달성 이외에 음료와 관련 없는제과류(춥파춥스, 켈로그 시리얼)의 매출이 ‘먹는물’ 매출의 13%나 달성부과되고 월 판매장려금이 50%만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횡포를 고발했다.
게다가 일선 농심 특약점은 목표달성액이 5천만원 미만은 신규거래처 5개점 이상, 목표 5천만원 이상은 7개점 이상, 목표 1억원 이상은 10개점 이상 신규거래처를 개설할 것을 농심측이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농심과 농심특약점이 체결한 판매장려금지급 약정서를 보면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약정서로 제판매장려금 지급기준 및 조건등은 “갑(농심)”이 정하고 “갑은 판매장려금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지급하되 현금, 제품 또는 제품대금잔액의 대체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등 현저하게 불공정한 측면이 있다.
식품업체 뿐만 아니라 유명 통신사도 대리점을 경유해 일선 판매점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판매외에 인터넷, 집 전화, IPTV에 대한 계약유치 목표를 강제로 부과하고 미달성시 인터넷 10만원, 집 전화 10만원, IPTV 20만원 수수료를 책정하고 세 가지 상품중에 인터넷만 유치하고 나머지 2가지 상품을 유치하지 못하면 그 차액 30만원을 환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회찬 의원은 “업종은 달라도 라면 특약점과 휴대전화 판매점 상인들의 소원도 같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세상인에 대한 판매목표 강제부과, 불이익 제공, 끼워 팔기 강요 같은 대기업들의 골목사장 죽이기를 철저히 조사하고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끝>
□ 피해사례와 증거자료는 별첨합니다.
□휴대전화 판매점 피해사례(상품명과 회사명은 익명처리)
<불공정행위 사례>
1. 특정요금제와 부가서비스 강요
▶62000원 요금제를 고객이 익익월말(10월에 가입한 고객은 12월 31일 까지 62000원 요금제를 사용해야함)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환수가 6만원
▶부가서비스(컬러링 등)를 고객으로 하여금 익월말까지 사용하게 하지 않으면 환수가 2만원 |
4G스마트폰이 출시되면서 각 통신사들은 (62000원 등) 특정 요금제를(3G스마트폰의 경우는 54000원) 유치하는데 혈안이 되어있다.
* 00
62000원 요금제를 고객이 익익월말(10월에 가입한 고객은 12월 31일 까지 62000원 요금제를 사용해야함)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환수가 6만원이다.
부가서비스(컬러링 등)를 고객으로 하여금 익월말까지 사용하게 하지 않으면 환수가 2만원이다.
부가서비스를 유치하지 못하면 아예 가입을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사정이 이러하니 판매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고객을 설득하여 고액요금제와 부가서비스를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00의 더 큰 불합리한 점은, 고객 입장에서 보면 필요 없고 경제적 부담만 가중되는 고액요금제와 부가서비스를 판매점이 설득하여 유치를 하였으면 해당 판매점은 상도의상 당연히 요금제 변경과 부가서비스 해지할 수 있는 날짜에 맞춰 고객께 안내를 할 수 도 있어야 하는데 00는 판매점이 안내조차도 못하게 한다.
* △△
34000원 이하 요금제 (9만원 환수), 52000원 이하 요금제(6만원 환수), 62000원 이하 요금제(3만원 환수)이므로 결국 72000원 요금제를 유치하여야 환수가 없는 것이다. 부가서비스는 세 가지(0000안심옵션, 000, 안심플랜)를 유치 못하면 도합 5만원 환수입니다.
* ◊◊
청소년 스마트요금제(66000원 환수), 42000이하 요금제(165000원 환수), 52000원 이하 요금제(66000원 환수), 62000원 이하 요금제(33000원 환수)이고 부가서비스는 (HD TV모아와 뮤직모아 중 택일) 유치 못하면 33000원 환수입니다.
2.판매 대수 강제 할당
▶15대를 강제 할당, 13대를 팔았다면 13*5만원=65만원(판매대수를 기준으로 벌금부과)의 환수당함(매출정책표 명시적 표기)
▶15대 목표를 넘긴 판매점 대상으로 할당목표부과 2차 할당 개수가 25개인 판매점이 20개를 팔았다면 5개*3만원=15만원의 환수를 당하게 되는 식(문자등 통보) |
피해자 제보에 따르면 피해자는 8월 달에 00로부터 4백 만 원 정도 정산금이 받을 것이 있었는데 115만원을 환수 당했다
00의 경우는 교묘하게도 2중으로 판매목표를 강제로 할당하고 있다.
일단 기본적으로 대리점은 전 판매점에 한 달에 15대를 강제 할당한다. 만약, 그 달에 13대를 팔았다면 13*5만원=65만원을 환수 당한다.
그 다음에 15개를 넘긴 판매점에 대하여 또 다른 2차 환수를 시행한다. 15대를 넘긴 판매점의 경우 할당 목표는 판매점마다 다르고 또 월 중에 수시로 변하기도 한다. 월 중에 보조금이 높아지기라도 하면 할당 개수는 당연히 늘어난다.
예를 들어 2차 할당 개수가 25개인 판매점이 20개를 팔았다면 5개*3만원=15만원의 환수를 당하게 되는 식이다.
그런데 앞의 기본 환수 15개는 매출정책표에 명시적으로 표기가 되어있는데 뒤의 환수는 은밀하게 문자로 통보한다.
몇 달 전에 겨우 할당 갯수 25개를 맞추어 놓았더니 월 말에 갑자기 할당치를 25개에서 28로 느닷없이 올리기도 한다.
◈ 7월 15건 미만 최종대상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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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코드 |
판매점명 |
주소 |
최종 (중고신규제외) |
중고신규 |
합계 |
000대리점 |
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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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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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12 |
6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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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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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대수 강제 할당>
3. 중고폰 수집강제 및 벌금부과
▶한 달에 5대를 수거하라는 것이 할당목표이고 그 목표치를 달성 못하면 환수금액이 못 한 대수*5만원이다.
중고폰 에서 몇 달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중고폰 재활용 프로그램이다.
이런 프로그램은 자신들 회사의 역량을 발휘하여 시행하는 것이 상식적인데도 불구하고 힘없는 판매점을 이용하는 것도 모자라 프로그램의 성과를 위하여 판매점들을 착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달에 5대를 수거하라는 것이 할당목표이고 그 목표치를 달성 못하면 환수금액이 못 한 대수*5만원이다.
두 대만 수거하고 세 대를 수거 못했다면 15만원을 환수 당하는 것이다.
판매점이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00-◊◊ 또는 △△-00 변동 이력을 만족하는 소비자가 중고폰을 반납해야 하는 비현실적 조건을 강요하는 것으로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1대 미달시 5만원을 환수하고 있다.
컬러링 |
마이스마트콜 |
요금제환수(매출정책참고) |
공란 |
공란 |
공란 |
환수계 |
2차점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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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33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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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490,000 |
10,000 |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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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
7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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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9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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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9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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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9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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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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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 |
56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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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76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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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56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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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77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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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51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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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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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560,000 |
8월 판매점별 중고폰 미가입환수리스트 | |||||
13. 중고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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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월중 판매점별 000 접수 4건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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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규000 접수건중 매입 완료건에 대해 실적인정(개통후10일내 T에코 접수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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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후 반드시 영업(정산)담당에게
통보후 감정 받으신후 3일 이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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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목표 미달성 권장 : 건당 5만원(Max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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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
000달성건 |
000가입건 |
000미달성건 |
000미달성환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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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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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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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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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폰-2>
4.유선(인터넷 10만원), (집 전화 10만원),(IPTV 20만원) 강제할당
▶인터넷만 유치하고 나머지 2가지 상품을 유치하지 못하면 그 차액 30만원을 환수당함 |
○00 휴대전화 판매점은 인터넷, 집 전화, IPTV를 묶어서 한 달에 하나 유치를 못하면 때에 따라 다르지만 요즘은 판매수수료에서 대리점으로부터 40만원을 환수 당한다.
대리점이 판매점으로부터 40만원을 환수하는 것은 대리점이 본점으부터 40만원을 환수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판매점에 전가시키기 위한 것이다.
판매점 입장에서는 할당된 것은 인터넷(10만원), 집 전화(10만원) IPTV(20만원) 이렇게 도합 4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인터넷만 유치하고 나머지 2가지 상품을 유치하지 못하면 그 차액 30만원을 환수당한다.
00텔레콤(핸드폰)과 인터넷, 집 전화, IPTV는 같은 계열사이지만 엄연히 사업영역이 다른 별개의 법인인데 이렇듯 영세 상인들의 목을 죄면서까지 00텔레콤은 계열사인 인터넷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불법적인 할당을 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판매점이 다행히도 유선을 하나 유치했다고 가정했을 때, 00가 판매점에 주는 수수료가 세 가지에 11만원이다.(IPTV가 빠질 경우엔 4만원) 인터넷 유치 전문업체가 고객들에게 주는 사은품이 40만원 전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