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 18일(화) 국회 정치쇄신특위 서면질의
“선거방송토론 제한이 아닌 결선투표제 도입이 해답이다“
“헌정회 제도 전면 폐지, 생계곤란 연로회원은 별도 지원해야”
오늘(6월 18일) 열린 국회 정치쇄신특위 제6차 전체회의의 중앙선관위 현안보고 관련 질의(서면질의 대체)에서 심상정 의원(진보정의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은 선관위의 방송토론회 자격제한을 두자는 의견은 자의적이고 번지수를 잘못 잡은 의견이라고 지적하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한다면 유권자의 표심과 선택의 기회를 높이고 방송토론회 자격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심상정 의원은 오늘 정치쇄신특위가 ‘국회쇄신법안에 대한 의견서’로 채택한 헌정회 지원제도 축소와 관련하여 헌정회 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생계가 어려운 원로회원들에 대하여는 상조회 구성 등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으며, 국회 폭력 예방 및 처벌 강화와 관련하여 이미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잉 처벌 논란이 벌어질 수 있는 형벌 신설은 과도하다는 신중한 견해를 피력했다.
심상정 의원은 오늘 정치쇄신특위 회의 및 환경노동위원회 회의가 중복된 관계로 선관위 현안보고 관련 질의는 서면질의로 대체 하였다. 다음은 심상정 의원의 서면질의 및 발언 전문이다.
<첨부 1> 심상정의원, 정치쇄신특위 제6차 전체회의 ‘중앙선관위’ 서면질의서
? 선관위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이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선거운동 규제를 완화로 방향을 잡은 것은 적정한 판단이다. 그동안 한국정치에서 선거운동에 대한 네거티브식 규제는 민주주의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할 선거를 위축시키고 정당과 유권자의 선거 및 선거운동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의사표현을 가로막는 구실을 하였다. 더구나 세계적으로도 규제 위주의 선거관리는 일본을 제외하고 그 사례를 찾기 힘든 상황이었다.
? 그러나 방송토론회 자격제한을 두자는 의견은 자의적이고 번지수를 잘못 잡은 의견이다. 이러한 자격제한은 오히려 유권자의 표심과 선택을 오히려 왜곡하여 선거에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보다는 선거를 소수 힘센 정당의 잔치판으로 만들 우려가 크다.
? 대담?토론회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토론회 참가자격 제한을 두는 것은 공직선거법의 목적인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법 제1조)는 것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당선가능성이 높은 후보자의 자격을 자의적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 결선투표제가 도입되면 유권자의 의사가 정확히 선거에 반영될 뿐만 아니라 당선인에게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정치적 안정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미 지난 대선 과정을 통해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한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다.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는 후보자 토론회 자격제한방안을 논의할 것이 아니라 표심을 왜곡하는 현행 선거제도의 대안으로 결선투표제 도입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 이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입장은 무엇인가.
<첨부 2> ‘국회쇄신관련 의견서’ 채택 관련 발언 전문
저는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 강화나 인사청문회 관련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특위에서 동의하고 있는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정회 원로회원 지원 제도 개선 부분은 원칙적으로 원로회원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원로회원들에 대하여는 상조회를 구성한다든지, 별도로 의원들 간의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서 지원책을 마련해야 돼야 할 것이지, 제도를 유지한 체 법률에 예외적인 조항을 두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폭력 예방 및 처벌 강화는, 국회 폭력이 추방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같은 생각이지만, 이미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이 돼서 사실상 국회 폭력이 이루어지기 어렵게 된 상황에서 처벌 조항 같은 것들이 지나치게 다른 법과 형평성에 비추어 과잉된 입법을 하는 것을 세심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2013년 6월 18일
진보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