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 편의점 사건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공정위 직권조사’ 촉구에 대한 국무총리의 확답을 환영한다.
◈ 오늘(12일) 대정부질문에서 CU 편의점(BGF리테일) 사건 등 ‘을’에 대한 공정거래행위를 방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직무유기 엄중 질의 ◈ 국무총리, CU 편의점 및 대리점/특약점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위 직권조사 추진할 의사 확인 |
○ 오늘(12일) 오후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본 의원이 질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위 직권조사’요구에 대해 정홍원 국무총리가 동의 및 확답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 이미 남양유업 사태 전후 여러 편의점주, 대리점주의 자살로 인해 사회적 논란이 커질대로 커진 상황이라 정부의 대책은 매우 늦은 감이 있다. 그러나, 뒤늦게라도 법에 규정된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활용하여 ‘갑’의 횡포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는 것이야 말로 경제민주화의 시작이자, 그동안 고통받은 ‘을’에 대해 정부가 해야하는 최소한의 소임이기도 하다.
○ 특히 그동안 대리점이나 특약점은 적용법규가 없어 아예 불공정한 처사에 대한 신고나 시정조차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제 뒤늦게라도 법과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고 있던 수많은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이 제기한 ‘을’의 가슴아픈 현실에 대한 질의에 적극 동의한 정홍원 국무총리의 진심이 실제적인 정부 정책으로 표현되기를 바란다.
○ 본 의원과 진보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남양유업 방지법’발의 및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운영 등을 비롯하여 ‘을’이 경제의 주체, 사회의 주체로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3년 6월 12일
국회의원 김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