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남 의원, 원전공기업 퇴직간부 절반이상 관련업체 재취업 확인 ◈ 김제남 의원, 재취업한 퇴직간부 80% 이상 관련업체 취업 확인 ◈ 정부, 원전업계 유착관계 근절대책 한수원 임직원 행동윤리강령 개정 효과 없을 것 ◈ 원전업계 뿐만 아니라 발전사 등 공기업 전반의 상호 간 재취업 막아야 |
○ 원전업계의 재취업 관행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수원 재취업한 퇴직간부의 80%이상이 관련 공기업과 납품업체로 재취업했으며, 한수원 뿐만 아니라 다른 공기업의 경우에도 관련업계 전반에 재취업 관행이 횡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반해 폐쇄적인 원전업계의 유착관계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설립 이후 한수원에서 재취업한 1급·2급 이상 간부는 총 81명으로, 그 중70명이 퇴직한 날 곧바로 재취업했다.
○ 관련업체 재취업은 한수원 뿐만 아니라 원전업계 전반에서 횡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제남의원이 한국전력공사, 한전기술에서 제출 받은 재취업 내역에서도 유사점이 발견됐다. 한전기술의 간부급 재취업 내역에 따르면, 2000년 이후 퇴직한 146명의 임원 중 48명이 관련업계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전력 또한 퇴임한 19명의 간부 중 12명이 한전의 자회사 및 계열사 등 전방위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전기술은 퇴직한 이들의 대부분이 원전을 시공하는 대기업 건설사 및 부품업체에 들어갔으며, 한전기술의 윤리행동강령에는 퇴직자의 재취업을 제한하는 항목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렇듯 원전업계의 깊은 재취업 관행이 뿌리 깊게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원전비리 재발방지대책>에서는 협력사 재취업 금지 범위를 현행 1직급에서 2직급으로 확대했으나 관련 기관별 행동윤리강령 개정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속력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한수원의 행동윤리강령 제13조 2항에는 ‘임원 및 1직급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협력회사에 취업하여서는 안된다’고 기재되어있으나, 이에 대한법적구속력과 강제성이 없어 간부들의 자율의지에 맡겨야 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전의 계열회사 및 출자회사에 재취업한 12명(한전KPS, 한전기술 2명, 한전KDN 1명, KEPCO INGS 3명)과 학계 5명을 제외하고는 윤리행동강령을 위배한 것이다.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임직원 윤리행동강령 제13조의 2(퇴직자의 협력회사 취업 제한 등) ① 임원 및 1(갑)·1(을) 직급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협력회사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의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 및 그 출자회사는 제외한다. |
○ 그렇다보니 한수원을 비롯한 원전업계의 자정능력이 미미한 가운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이미 대기업으로 재취업된 1급 간부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조치도 시행할 수 없어 정부 대책이 소 잃고 외양간 짓는 격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 이에 대해 김제남 의원은 “이번 원전비리 파문으로 원전업계의 회전문 인사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든 국민이 다 알게 되었다. 이번 기회에 원자력계를 포함한 공기업의 재취업 관행을 뿌리뽑아야한다”고 말하며 “원전업계 뿐만 아니라 한전과 발전사 등까지 재취업 제한 영역을 점차 확대해 나아가야하며, 정부가 이를 책임지고 관리감독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