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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석_보도자료]외국인투자기업 세금감면 특정기업 몰아주기 심각
2013. 6. 11
 
외국인투자기업 세금감면 특정기업 몰아주기 심각
 
- 11년 전체 세금감면액의 83%, 3,926억을 1개 기업이 독식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혜택의 99% 이상, 1억 이상 고액연봉자에게 돌아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할 때 해주는 조세감면 혜택(이하 외투기업 증자의 조세감면)에 특정기업 몰아주기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행 6~38%의 누진세율체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급여소득에 대해 15% 저율로 과세하는 특례혜택(이하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도 1억원 이상의 고액 연봉자에게 거의 전부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석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외투기업 증자의 조세감면 현황에 따르면 2011년 세금감면 총액 4,755억원의 83%인 3,926억원이 1개 기업에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런 특정기업이 감면 혜택을 독식하는 현상이 2011년 한해에만 벌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외투기업 증자의 조세감면의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07년 감면 총액이 2,167억원에서 08년 2,445억원, 09년 3,568억원, 10년 3,594억, 11년에는 4,755억원으로 증가해왔고, 이 기간동안 이 감면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1개 기업의 감면액도 07년 1,093억원에서, 08년 1,225억원, 09년 2,320억원, 10년 2,753억원, 11년 3,926억원으로 매년 급증해온 것이다. (표1 참조)
 
외국자본의 유치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특정한 한 개 기업을 위한 특혜성 조세감면 제도로 변질된 것이다. 또한 외국자본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 투자한 사업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본국에서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정상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공제를 받을 수있기 때문에 세금감면을 해주는 것이 우리나라에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은 되지 않을 수 있다. 당연히 외투기업 증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한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의 경우 매년 2천억 내외, 2011년 기준으로 1,997억원의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졌는데, 이 특례조치를 적용받은 외국인 근로자의 연봉분포를 살펴본 결과 1조 6,863억원의 연봉총액 중 1조 6,689억원이 연봉 1억이 넘는 고액 연봉자였다. 구체적으로는 5천만원 이하 47억, 5천만원~1억 이 127억원인 반면, 1억~ 5억은 1조 1,750억원, 5~10억이 2,956억원, 10억원 초과도 1,983억원에 이르렀다.(표2,3 참조)
 
또한 과세특례를 받고 있는 연봉금액별로 1인당 평균 세금절감액을 추정해본 결과 1~5억의 연봉자는 1인당 1,997만원, 5~10억원은 1인당 5,995만원, 10억초과 연봉자는 1억 6,863억원의 감면 혜택을 얻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야말로 외국인 고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부자감세라 하지 않을 수 없다.(표3 참조)
 
문제는 첨단분야 기술자나 연구개발자를 유치하기 위한 별도의 소득세 감면 제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는 흔히들 생각하는 해외고급인력 유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국세청이 업종별로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현황을 제출하지않아 정확하게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현재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의 분포상 이 제도로 인해 감면혜택을 누리고 있는 외국인은 은행원, 외국기업의 주재원, 변호사 등의 전문직이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 제도는 급여소득자는 누구나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고액 외국어 강사도 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박원석 의원은 “도입의 취지와 목적이 불분명한채 특정 기업과 고액연봉자가 세금감면을 독식하는 비과세 세금은 즉각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하고 조만간 관련규정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박원석 의원은 6월12일 오전 10시부터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외투기업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세금감면의 문제점을 포함해서 비과세 감면 정비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주요 비과세 감면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정비방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첨부-
 <표1> 연도별 외투기업 증자의 조세감면 현황
 <표2> 외국인 과세특례 연도별 세금감면 현황 
 <표3>외국인 과세특례로 인한 1인당 세금감면 추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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