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공동대표, “전두환 추징법, 소급적용 가능하다”
노회찬 공동대표는 11일 오전 평화방송 <열린 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 인터뷰를 통해 남북당국회담에서 북의 비핵화 문제를 의제로 다루는 것과 관련, “비핵화 문제는 북한하고 남한 사이에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미국도 필요하고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6자 회담 테이블이 필요하다”며 “비핵화 관련해선 단계적 접근보다 포괄적 타결이 훨씬 효율적이란 것은 지난 십 수년간의 경험에서 도달한 결론”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국정원 수사 개입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밖에서 볼 때는 사실상 수사 지휘권 행사나 다름 없다고 본다”며 “너무 청와대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검찰의 소신 있는 수사와 구속 여부에 대한 태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을 위한 길이고 정권을 위한 길”이라고 말했다.
이재오 의원에 의해 촉발된 개헌논의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개헌 약속을 했다”며 “시기상조라고 국무총리가 얘기할 게 아니라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 이행과 관련해서 개헌과 관련된 구상이 어느 시기에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길 원하는지에 대한 입장발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전두환 추징법의 소급적용 논란과 관련해서는 “우리 헌법자체가 모든 소급 입법을 불허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며 “실제로 5.18관련법도 소급입법이었고요, 또 얼마 전에 이루어졌던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이 관련된 법안도 법률도 소급입법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급입법적용이 가능한 것”이라며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그런 입법으로서 허용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오는 16일 개최되는 진보정의당 대의원 대회와 다음 달 21일에 열리는 전당대회와 관련해서는 “혁신 당대회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는데, 진보세력이 스스로 뼈를 깎는 혁신을 통해서 국민들 앞에 당당한 자기 임무를 해내겠다는 일종의 출정식”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아래는 해당 인터뷰 전문이다.
- 노회찬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남북관계에 대한 얘기부터 해 보죠. 일단 실무접촉을 통해 내일부터 1박 2일 간의 남북 당국회담을 예정하고 있는데요. 남북한의 대화 급진전,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 네 일단 대단히 반가운 일이고요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예정된 예상된 일이긴 합니다만 지난 5년 동안 꽉 막혀있었던 물고가 트여 진다는 점에서 우리가 큰 기대를 미리 할 필요는 없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주고 싶습니다.
- 이번 남북대화 급진전 배경을 두고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북한에 먹혀든 거 아니냐, 벼랑끝 전술이 통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우선 박근혜 정부가 후보시절부터 일종의 대북정책 기조에 대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북한에 의해서 전적으로 다 받아들여 졌다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신뢰프로세스라는 기조 자체가 여느 정부의 기조, 비핵 개방 3000 이라는 그런 기조와는 궤를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새로운 어떤 정부와 새로운 대화 채널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인 유인책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취임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일관되게 대북정책에 어떤 기조를 유지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박근혜 정부가 북한에 태도 변화를 일으키는 데 많은 역할과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저는 이미 그런 지적을 여러 차례 했었는데요 한편으로는 기존 정부와 정책의 기조를 그대로 일관성 있게 개선하는 측면도 있었지만 이 경색된 국면에서도 좀 신중하게 대응을 한 것이 상호간에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일단 남북 공통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 문제와 개성공단 정상화,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 등은 본회담 의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의제로 다뤄야 하느냐 하는 점은 논란입니다. 북한의 비핵화 의제 여부에 대해선 어떤견해십니까?
▶당연히 비핵화 문제는 어느 단계에서든 비핵화 문제만 빼놓고 다른 문제 다 해결된다고 하면은 사실은 앙꼬 없는 찐빵이 되는 거죠. 그런점에서 비핵화 문제는 가장 핵심적인 의제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핵화 문제를 맨 처음 조건으로 달고 다루게 될 때, 일체의 진전을 보이지 못할 가능성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자체가 신뢰를 전제로 해서 인도적 지원 등에는 그리고 낮은 수준의 경제협력 등에는 비핵화를 조건으로 걸지 않겠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000하고는 좀 내용을 달리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는 이런 지금 이산가족이라든가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문제는 이 비핵화와 무관하게 인도적인 그런 지원 내지 교류 협력 차원에서 풀어야 된다고 보고 비핵화 문제는 북한하고 남한 사이에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미국도 필요하고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6자 회담 테이블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비핵화 관련해선 단계적 접근보다 포괄적 타결이 훨씬 효율적이란 것은 지난 십 수년간의 경험에서 도달한 결론이기 때문에 비핵화 문제는 제대로 풀 수 있는 그러한 접근 방식을 새롭게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결국 이번 회담에서 인도주의 문제와 경제협력, 정상화 문제, 이런 문제들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겠군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저는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비핵화 문제를 서로 허심탄회하게 다룰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 신뢰를 쌓아 나가는 것이 이번 첫 접촉의 의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북정상회담으로 계속 발전이 되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시절부터, 또 북한에 낙마했을 때도 7.4공동성명이나 6.15 합의나 또는 7.4공동 성명 같은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얘기한 만큼, 그 정신을 계승하는 것은 결국엔 남국 정상회담까지 이어지는 그런 최고위급 대화를 갖다가 상정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게 이루어지길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주장하는 6.15 행사와 7.4 공동성명 기념행사 공동개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신가요?
▶그건 세부적인 거는 끝나면 북한의 요구는 타당하다고 보고요 그런 민간 교류 내지 어떤 정부간의 기념행사에 대해서 통 크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북한도 대화에 있어서 성의를 보이는, 대화 참여 주체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북한도 이 대화에 비중을 두고 성의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요구도 드리고 싶습니다.
- 어제부터 6월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에 들어갔는데요. 국정원의 대선 정치 개입 의혹이 뜨거웠습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수사개입 여부에 대해선 어떤 견해와 입장을 갖고 계신가요?
▶ 지금 뭐 원기- 법무부장관은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검찰과 의견교환 했을 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밖에서 볼 때는 사실상 수사 지휘권 행사나 다름 없다고 보고 지금 그간에 검찰이 많은 정권 편드는 것 아니냐 의혹을 받았던 우리 검찰이 새 검찰청장 체제 하에서 오랜만에 검찰이 위상을 세우기 위한 엄중수사에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고요 법무부장관이 청와대 눈치를 너무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검찰의 어떤 구속수사의 견해를 수용해야 마땅하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회찬 대표 보시기에 황교안 장관의 입장이나 태도에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런 근거는 지금 없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 문제를 구체적인 언급을 하거나 지시를 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황교안 장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청와대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검찰의 소신 있는 수사와 구속 여부에 대한 태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을 위한 길이고 정권을 위한 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 수석의 발언도 지금 도마에 올려있잖아요. 최동욱 검찰 총장은 이명박 정부가 지명한 검찰 총장이다 이렇게 말해서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그런식으로 하면은 -수석도 이명박 정권 하에서 집권여당에서도 정치한 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식으로 곡해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최동욱 검찰 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정부 말기에 권재진 전 법무부 장관이 추천해서 박근혜 당선인 측에서 임명절차가 진행된 분 아닌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그거야 계속 공직에 있었으니까, 그런 최동욱 검찰총장은 노무현 정부 때도 고위 검사로 있었던 분이에요. 그때도 보직을 다 그 정권으로부터 받았던 분이죠. 그래서 그런데 의미부여를 할 것이 아니고 그런 데서는 경찰 수사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행위가 사실은 확정이 되다시피 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돼서 이런 정도의 내용이라면 구속수사도 관례에 따라서도 마땅한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굳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라는 이유로다가 다르게 처벌하거나 감쌀 이유가 없다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지금 이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구속까지 하는 것이 이 해당선거에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에게 뭔가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하고 청와대가 우려하고 있다면은 그것이야 말로 -내세우는 그런 공정한 수사와 다르다는 거죠 방침이. 그런 점에서 저는 청와대가 그런 오해 살 만한 운동을 해서는 안되거니와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청와대를 바라보면서 과도하게 법무부장관이 검찰에 정당한 수사에 개입을 하는 그런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금명간 검찰의 국정원 수사에 대한 최종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는 보도들 나오고 있는데요.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국정조사 실시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이 사안 자체는 검찰의 수사와 별개로 국정원이 지금 이 사건만이 아니거든요? 이 사건만이 아니라 국정원이 국정원 법을 어겨가면서 국내 정치와 또 가장 중요한 대통령 선거 등에 개입을 하고 그리고 평소에도 민간인 사찰 등을 해온 여러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국정원을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써 국정조사가 예정대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법 적용이고 선거법 적용 여부가 관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미 사실은 지금까지 드러난 어떤 진술과 점검만 가지고도 선거법을 위반해서 선거에 부당하게 국가 기관이 개입한 건 드러났고요 그리고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국정원 법을 위반해서 국정원의 특정 부서가 공식적인 지위를 받아서 국내 정치 사안에 개입하고 또 사찰에 -한 것은 여러 건이 확인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처음 발생한 일이 아니라 계속 거듭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정원 자체를 환골탈태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주장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국회차원에서 국정조사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지난 대선과정에서 분권형 4년 중임제를 주장했던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연내 개헌 추진을 요구하고 정홍원 국무총리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으로 맞서던데요. 연내 개헌 추진 주장 관련해선 어떤 견해세요?
▶ 예 이게 일단은 개헌이라는 게 정권 초기에 해야만 - 높다는 것은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런 면에서 연내 개헌 얘기도 나오는 것이고요. 그러나 개헌을 할 의지만 있다면 꼭 연내가 아니더라도 개헌을 정권 초기에 할 수도 있는 건데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개헌 약속을 사실 했거든요. 그래서 이재오 의원과의 개헌 주장 내용은 다릅니다마는 4년 중임제 개헌도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이고 그보다 중요하게 이번 개헌에서는 생존권적 기본권을 강화하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개헌을 약속을 한 바가 있는데 이것은 언제 지킬 것인지, 오히려 시기상조라고 그냥 - 총리가 얘기할 게 아니라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 이행과 관련해서 개헌과 관련된 구상이 어느 시기에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길 원하는지에 대한 입장발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을 두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위헌 논란으로 맞서고 있는데요. 전두환 추징법의 위헌 여부에 대해선 어떤 견해십니까?
▶ 이건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두환 추징법도 여러가지 법안이 제출 됐는데 그 법안 중에 보면은 추징 시효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징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자 이런 내용은 아직 공소시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법 개정이기 때문에 소급입법 적용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과 관련해서 소극적인 소급-있는 경우에도 우리 헌법자체가 모든 소급 입법을 불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5.18관련법도 소급입법이었고요, 또 얼마전에 이루어졌던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이 관련된 법안도 법률도 소급입법이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은 소급입법적용이 가능한 것이고 그러면서 전두환씨의 불법 재산 은닉과 관련해서 또 추징금을 내지 않기 위한 –재산 은닉과 관련한 소급입법은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그런 입법으로서 허용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 당내 현안에 대한 견해도 좀 여쭙겠습니다. 오는 16일 대의원대회, 다음 달 21일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요. 앞으로 진보정의당에 어떤 변화를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진보정의당은 지난 시기에 특히 작년에 있었던 진보정당이 국민들에게 크게 실망을 끼쳐드린 일들을 이제 스스로 정리를 하고 새로운 국민들의 진보정당에 대한 요구, 또 시대가 요청하는 것들을 받아들여서 특히 한국사회가 복지 국가로 나서는 데 있어서 진보정당 진보정치의 -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혁신 당대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는데요 진보세력이 스스로 뼈를 깎는 혁신을 통해서 국민들 앞에 당당한 자기 임무를 해내겠다는 그런 일종의 출정식 입니다. 그래서 정치- 면모로 국민들 앞에 또 과거의 일을 반성하면서 나서보자 하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 다만 그 과정에서 ‘흩어진 진보세력들이 만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진보진영의 재통합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네 그런 얘기를 제가 했는데요 사실 저희들은 무원칙 하게 몸집을 불리기 위해서 세력을 규합하는 일에 대해서는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흘러가면서 여러 갈림 물들이 모여서 큰 강을 이루어 나가듯이 진보정의당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도 지금의 어떤 이러저러한 분열 상태는 극복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좀 진보의 혁신에 공감을 하고 건강한 진보세력의 발전을 기약하는 그런 세력들과는 이번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적극적인 대화, 연대를 통해서 협력의 길을 높이고 폭을 키우는 데 저희들이 노력 하고자 합니다.
- 진보진영의 재통합에 안철수 신당도 포함이 되는 거죠?
▶거긴 아직 존재하지 않는 당이고 세력이기 때문에
-세력까지는 포함이 되는 거죠?
▶아니요 저희들은 그 점에 대해서는 판단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실체가 드러나고 노선이 정해지면 그때 가서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보정의당을 비롯해서 민주당이라든가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여러가지 당을 중심으로 해서 대화를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안철수 신당은 실체가 드러나면 그때 가서 대화를 하겠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저는 어느 특정세력만이 아니라 명실공인 – 공인하는 그런 진보적 지양과 정책노선이 분명할 때는 그런 세력과는 여러가지 차원의 어떤 연대를 위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3년 6월 11일
진보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