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고정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 경총·노동연구원 주장이 사실이면 사회보험재원·세수 증대 -
- 중소기업의 통상임금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
- 장시간 노동체제, 임금불평등 해소를 위해 기형적 임금체계 개선해야 -
심상정 의원,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을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담아 발의해
6월 4일,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는 심상정 의원 외 11명의 국회의원이 함께했다. 이 법률안은1996년 이후 대법원이 통상임금에 대한 판단기준을 내놓은 이후 정립된 판례이론을 근로기준법에 담은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퇴직금 등을 산정하는 기초인 평균임금에 대한 정의는 규정되어 있지만,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통상임금 산정지침’이라는 고용노동부 예규를 통해 정하고 있다. 이 지침에서 정기(고정)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대법원의 입장과 충돌된 채 현재에 이르렀다. 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의 예규를 바꾸지 않는 탓에 결국 법원에서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해야 했고, 기업들은 고용노동부의 예규를 신뢰했다는 이유로 통상임금 판단기준을 둘러싼 분쟁이 그치지 않았다.
이에 심상정 의원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고용노동부가 예규를 바꿨다면 이 같은 혼란은 없었을 것”이라고 하면서 “논란이 되어온 통상임금 산정에 큰 이견이 있다면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깨끗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특히 심상정 의원은 통상임금의 주요 판단요소로 ‘정기적·일률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원이 판단해야 할 몫이라고 말했다. 다만 심상정 의원이 발의할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대법원의 입장인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과‘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포함하도록 했다. 대법원의 취지를 그대로 반영해 놓은 만큼 학계나 전문가들의 의견도 개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통상임금 논란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해야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충분한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심상정 의원은 통상임금 논란의 진원지는 고용노동부라는 점, 이러한 논란은 우리나라 기형적 임금체계에 있고 장시간 노동체제를 고착시켰다는 점을 지적했다. 심 의원은 “통상임금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고용노동부와 기업들은 피장봉호(避獐逢虎)의 상황에 직면”했다고 하면서 “노루를 피하려다가 범을 만난 꼴로 결국 작은 문제들이 더 크고 본질적인 문제를 자초했다”고 설명했다.
통상임금 문제를 단순히 기업측 비용논리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비용문제에 직면하게 될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심 의원은 “경총의38조원, 노동연구원의 14∼21조원의 추가비용이 전제되어 있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사정 합의로 노동자들의 처분권한에 있는 임금을 조정하겠다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금채권을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이러쿵 저러쿵 할 수 없다는 말이다.
심 의원은 “고정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노동자들에게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그 만큼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부담도 늘게 될 것”이라며 “그 재원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과 비정규직 노동조건을 개선하는데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을 내놨다.
늘어나는 통상임금에 따라 사회보험료·근로소득세도 늘어
증가된 세수로 중소기업 지원·비정규직 마련할 수 있어
심 의원이 주장하는 내용은 이렇다. 경총이 주장하는 기업의 추가비용은 38조 6천억 원, 노동연구원은 21조 9천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총의 추계치에 따르면 기업과 노동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사회보험료는 각각 2조 5천억 원씩 5조원 규모에 이른다. 노동연구원의 추계치에 따르면 기업과 노동자가 각각 1조 7천억 원, 1조 4천억 원을 부담하게 된다. 그 만큼 사회보험재정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면, 그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고용보험의 경우, 고용안정기금을 늘려서 중소기업이나 노동자들의 고용대책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경총 추계치에 따르면 기업이 부담할 사회보험료 분담금을 빼고 세율 15%를 적용하면, 근로소득세는 약 5조원이 증가한다. 노동연구원의 추정치도 이 같이 계산할 경우 약 3조원의 근로소득세가 늘어난다. 이 재원은 목적세가 아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지원·일자리 창출 등 각종 지원제도를 확대할 수 있는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사회보험료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월 급여 130만원 미만(2013년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100%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50%수준으로 임금구간별 차등지원으로 내용이 바뀐 바 있다.
심 의원은 “경총의 추계치에 따르면 100인 이하 사업장의 연간 추가비용은 약 2조원이 소요되고,노동연구원의 100인 이하 사업장의 4년 소요비용은 3조 4천억 원이 소요”된다면서 “추가 부담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장을 중심으로 늘어난 사회보험재정과 근로소득세 증가분을 통해 늘어난 세수로 국가 차원의 대책을 충분히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심 의원은“노동연구원 추계치를 따르더라도 전체 인건비 증가액 21조 9천억 원 가운데300인 이상 사업장이 11조 7천억 원(53.3%)으로 절반가량 되고, 이 중 정규직이 21조 6천억 원(98.5%)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발상을 전환하면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심상정 의원은 통상임금 문제에 있어 미래지향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통상임금으로 촉발된 우리나라 기형적인 임금체계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심 의원은 “수당 백화점식의 임금체계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벌려 임금의 양극화, 임금불평등을 가속화”했다면서 “세계경제규모는 10위권인데 임금불평등 격차는 멕시코, 미국 다음으로 나타나 OECD 국가 중 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우리나라 임금체계에 구현될 수 있도록 임금체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심 의원은 “통상임금 문제는 통상임금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노동의 가치를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노동을 만들기 위한 기회로 전환”시켜야 된다며 “이번 통상임금 문제를 토끼가 세 개의 굴을 뚫어놓고 위기상황에 대비한다는 교토삼굴(狡兎三窟)의 지혜를 발휘해 노동자와 기업 그리고 정치권이 하나씩 지혜의 굴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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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심상정 의원실 02-784-9530/담당: 김가람 보좌관 010-3597-1067
근로기준법 개정안 주요 내용(2013.06.04.) |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소정(所定)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것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포함한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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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①------------------------------------------.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신 설> |
6의2.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소정(所定)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것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포함한다. |
7.⋅8. (생 략) |
7.⋅8. (현행과 같음) |
통상임금 입법화 관련 기자회견문(2013.06.04.) |
통상임금 산정기준의 정상화와
통상임금 논란의 합리적 해결방안을 제안합니다.
안녕하세요.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입니다.
●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 발의배경
통상임금 논란, 입법화로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통상임금 산정기준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통상임금 산정기준을 둘러싼 문제는 지난 30여 년 동안 묵혀온 과제입니다. 1996년 이후 일관된 통상임금 산정기준을 판시해 온 대법원의 권위를 무시하고 고용노동부의 태도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통상임금 발언으로 인해 정치적인 사안이 되었고, 이제는 법개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잘못된 통상임금 산정지침, 수당백화점이 되어버린 기형적인 임금체계, 낮은 기본급 탓에 소득보전을 위해 장시간 노동체제가 고착화되었습니다. 통상임금 문제로 인해 지금 우리 사회는 피장봉호(避獐逢虎)의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노루를 피하려다가 범을 만난 꼴로 결국 작은 문제를 회피한 것이 더 크고 본질적인 문제를 자초한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의 내용
대법원 판결 취지를 입법안에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발의하는 근기법 개정안은 대법원 판례가 정의하고 있는 통상임금 개념을 법안에 담았습니다. 1994년 대법원 판결과 1996년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범위를 1개월이 초과하는 임금과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노동계나 재계의 우려와 달리 이미 확정된 대법원 판례를 법률로 만들어 혼선을 초래하는 기준을 바로 잡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중소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 해결방안을 제안합니다
통상임금을 둘러싸고 가장 큰 우려는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입니다. 지난 3월 경총은 고정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38조원이, 한국노동연구원은 약 14조원에서 21조원에 이르는 노동비용이 추가될 것이라는 전망했습니다. 추가비용은 부담될 수밖에 없지만 통상임금이라면 당연히 노동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추가임금 부담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정상화되면 기업과 노동자가 추가로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도 더 내야 합니다. 경총의 추가비용으로 계산하면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는 각각 5조원이 늘어나고, 노동연구원의 추가비용으로 계산하면 각각 3조원 규모의 세수가 증가하고, 사회보험재정이 늘어납니다. 이 재원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정책자금·고용창출 지원 등 각종 지원제도를 확대·신설하게 되면 중소기업이 느끼는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연구원 추계치만 놓고 볼 때 전체 인건비 증가액 21조 9천억 원 중 300인 이상 사업장이 11조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당연히 내어야 할 세금으로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통상임금을 정상화되면 대기업의 장시간 노동 유인이 줄어들어 연장근로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그 만큼 신규 일자리가 늘어날 수 여력이 생겨 앞서 말씀드린 정부 지원정책이 결합되면 일자리 창출에도 효과가 나타납니다. 아울러 통상임금 정상화로 이어지는 소득증가는 노동소득분배율과 국내총수요도 개선할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4.0%였지만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인상률은 1.3%∼2.3%에 불과했습니다. 향후 1년 간 노동자들의 월평균 임금총액이 1.4% 증가한다는 노동연구원의 결과를 감안한다면 통상임금 정상화는 국민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후 과제
통상임금 정상화를 시작으로
장시간 노동체제와 기형적 임금체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임금체계의 기형화는 장시간 노동체제와 임금양극화·임금불평등을 고착화하고 있습니다. 수당백화점식의 임금체계로는 임금주도형 경제도, 기업의 경쟁력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113%라는 역대 최고치의 대외의존도와 GDP대비 내수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임금불평등 격차(소득 상위 10%와 하위 10% 임금 격차)는 멕시코, 미국 다음으로 나타나 OECD 국가 중 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소득을 늘리고, 기업의 살림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은 내수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침체된 내수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우선 장시간 노동체제를 극복해야 합니다. 노동시간을 줄이고 일자리를 나누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형적인 임금체계를 개선해야 합니다.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임금체계의 개선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시급히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토끼가 세 개의 굴을 뚫어놓고 위기상황에 대비한다는 교토삼굴(狡兎三窟)의 지혜처럼 노사와 정부 그리고 정치권이 합심해 지혜의 굴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