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진보정의당, 중소상공인살리기 10대 민생입법과제 발표

 

<보도자료>

진보정의당, 중소상공인살리기 10대 민생입법과제 발표

전국중소상공인?자영업자살리기 범국민운동본부 발족식 기자회견에 참가해 발표 진행

 

진보정의당이 중소상인 자영업자를 위한 ‘10대 민생입법과제’를 오늘 오후 국회정문 앞에서 진행된 전국중소상공인 자영업자살리기 범국민운동본부 발족식에서 발표했다.

 

진보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위원장 김제남)는 전국을살리기비상대책위(공동 대표 인태연, 방경수)와 경제민주화추진운동본부, 민주당, 진보정의당이 주관하는 전국중소상공인?자영업자살리기 범국민운동본부 발족식에 참여해 연대 발언과 함께 중소상공인을 위한 10대 입법과제를 공개했다.

 

진보정의당은 중소상인의 기본권리 보장을 위한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편의점주 자살방지를 위한 가맹사업 공정화를 위한 법률 개정,남양유업 사태 방지를 위한 대리점 공정화를 위한 법률 제정, 대기업의 문어발식 진출 억제중소상인적합업종 지정 특별법 제정, 편법?변종 대형마트, SSM 단속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중소기업 수퍼들의 횡포를 제어하기 위한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법률안 개정, 과잉대출, 이자율 상한 제한을 위한 대부업법, 이자제한법 개정,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 및 타 카드사 카드까지 수납을 허용하기 위한 여신금융업법 개정안, 중소상공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소상인도우미 법안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등을 10개 민생입법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6월 임시국회와 다가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재 야당과의 공조 속에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늘 1시 30분에 진행된 행사에서 진보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위원장인 김제남 국회의원은 “진보정의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가맹사업법, 대리점 법안을 비롯한 을 살리기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중소상인 살리기 600만 서명운동을 지난 주 부터 시작했다. 민주당의 16개 입법안과 진보정의당 10개 법안이 상당 부분 겹치는 만큼 이번 임시 국회에선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법안 통과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발언에 나선 천호선 최고위원은 “진보정의당은 전국적인 을 살리기를 위해 바닥에서부터 서명운동, 실태조사를 시작했다.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좀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보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위원장 김제남)

담당 : 진보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최현 국장

(070-4640-2615, gramsci77@naver.com)

 

‘을’의 권리 지키기 10대 민생정책

 

 

10대 민생정책(입법안)

① ‘을’을 위한 권리장전

- 「(가칭)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 김제남 의원 추진 중

② 남양유업 사태 방지법 마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 「대리점 사업거래 등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 심상정 의원 법안 발의

③ 편의점 · 치킨집 점주 보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 김제남 의원 추가 보완 입법 추진

④ 대기업의 문어발식 상권 진출 규제

-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 - 오영식 법안 지지

⑤ 편법 · 변종 SSM 단속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 김제남 의원 보완 입법 추진

⑥ 실질적인 사업조정제 시행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 김제남 의원 법안 발의

⑦ 서민금융 확대법, 묻지마 과잉대출 금지법

- 「이자제한법」 개정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 박원석 의원 법안 추진

⑧ 과도한 상가 임대료 규제, 임차인 보호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 서기호 의원 법안 발의

⑨ 카드수수료 인하, 카드 가맹점 공동이용의무제 도입

-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 노회찬 의원 법안 발의, 추가 보완 입법

⑩ 중소상인 도우미 법안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 - 김제남 의원 추후 입법

세부자료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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