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위장 5인 미만 사업장 대전 P카페, 사업주-노동청 유착관계 철저히 조사해야!
[논평] 사업주 부탁받고 노동자 혼내는 노동청, 고용노동부는 사안 축소 말고 철저한 감사와 징계,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 세워라!

배포일시 : 2024년 11월 27일(수)


· 노동자 윽박지르고, 사업주와 유착한 노동청
· "우리 지역도 그렇다"는 공감 쏟아지는 상황
· 고용노동부는 철저한 감사와 엄정한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 세워야


11월 26일, MBC 노동 전문기자의 심층 취재로 대전 지역의 재력가가 노동청 근로감독관들과 유착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정의당 비상구는 정의당 대전시당과 함께 지난 11월 19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5인 미만 위장 사업장 P카페에 대한 처벌과 사업주 편향 조사 과정이 문제가 된 근로감독관에 대한 사건처리과정 조사 및 징계,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바 있다. 

기자회견 전 진행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면담에서, 이현옥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P카페에 대한 근로감독 및 담당 감독관의 사건처리 과정을 조사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면담 당시 대전고용노동청장은 “그 근로감독관이 원래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아니다. 이전에 민원을 받은 적도 없고, 근태가 불량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하였다. 그 대답이 스모킹 건이었다. 괜찮던 근로감독관이 노동자를 윽박지르고, 합의를 종용하며 사업주를 위해 처벌불원서까지 강제한 이유가 사업주의 입에서 밝혀진 것이다.

대전지역에서 사업을 40년 넘게 했다는 재력가는 “노동청에 신고하는 나부랭이들을 내가 가만두겠냐고, 정상적인 애들이 아니야”라며 자신의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피해를 당한 청년 노동자들을 모욕했다. 이어서 “내가 노동청에 그랬어요. 우리 후배들도 있고, ‘야, 니네들 뭐 여기 해결사야? 뭐 애들 돈 받아주면 돼? 걔네들은 혼내서...’”라고 하면서 노동청에 있는 자신의 후배에게 신고인을 혼내달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실제로 조사는 마치 진정인을 혼내는 것처럼 진행되었다. 오죽하면 피해노동자가 왜 설명을 안해주고 혼을 내냐고 묻기까지 했겠는가? 

이에 고용노동부 본부는 11월 27일 오늘, 곧바로 보도설명자료를 내며 "보도에서 언급된 근로감독관의 부적절한 신고사건 처리에 대해서는 감사 중에 있으며, 감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임.", "근로감독관에 대한 직무교육 강화, 관련 방침 시달 등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이라고 해명하였다. 다짐은 하는데 내용이 없다. 해당 사업주는 분명히 '노동청 후배들'이라고 표현하였다. 실제로 신고된 5건 중 4건이 비슷한 방식으로 종결되었다. 단순히 한 근로감독관의 개인적 일탈이 아닌, 노동청 윗선에 지역 유지의 입김이 닿아있다는 것이다.

매번 근로감독관 문제에 대한 보도가 나오면 고용노동부는 소극적인 자세로 유사한 대책을 발표하며, "모든 근로감독관이 그런 것은 아니다"라며 사건을 축소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알려지자 MBC 기사에는 댓글로 “나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우리 지역에도 저런 사업주가 있다.”라며 사업주 편향 조사 피해 노동자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방문한 진정인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는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어 비밀도 아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우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대전 P카페 사건을 담당한 근로감독관들과 부서장을 징계함과 동시에 P카페 사업주가 말한 ‘노동청 후배들’이 누구인지 명백히 밝혀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종결된 다른 사건에 대하여도 감사에 착수하고, 소속 근로감독관 전체를 대상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노동청과 사업주의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사례가 대전에만 발생한 것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단순히 수사적 단어를 나열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근로감독관 소극행정 및 사업주 편향 조사 집중 제보' 기간을 두고 제보를 받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사례 하나로 축소하지 않고 '제대로 된 조사 없이 단기간에 합의로 취하된 사건 및 처벌불원서가 작성된 사건'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전수조사 및 감사를 요구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나서지 않으면 정의당이 하겠다. 정의당은 비상구를 통해 동의없이 사업주와 3자대면을 강행하거나, 제대로 된 조사 없이 무조건 합의를 종용하는 근로감독관의 부당 대우 및 소극행정에 대한 전국적인 제보를 받겠다. 나아가 노동자의 이름을 빼앗는 ‘무늬만 프리랜서’ 위장, ‘5인 미만 위장 사업장’ 등 노동법을 형해화하는 사업주들에 대한 집중 제보도 시작하겠다.

올해 체불임금 규모가 역대 최고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자 너나할 것 없이 각 지방고용노동청이 체불 청산에 앞장서고 있다. 그러나 체불 청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피해 사실을 제대로 조사하는 것이고, 노동자를 위한다며 합의를 종용하며 체불액을 축소하지 않는 것이다. 

정의당은 엄중히 본분을 저버리고 노동자를 외면하는 노동청에 대하여 경고한다. 자체적인 내부 감사를 통해 의심 사례를 전수 조사하고, 대안을 수립하라. 위법을 자행하는 사업주가 자본과 인맥을 통해 법을 농락하지 못하도록 노동부의 기강을 세워야 한다. 이번 사례가 보여주듯 법을 어겨도 처벌받지 않으면 아무도 법을 지키지 않는다. 정의당은 노동부의 후속조치를 끝까지 주시할 것이다. 


2024년 11월 27일
정의당 비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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