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시 : 2024년 11월 16일(토)
어제 서울중앙지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사건에 대해 징역 1년과 그 형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벌금형이 될 것이라던 예상들이 빗나갔습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1심 판결이 있기 두 시간 전 SNS를 통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정해진 결론을 가지고 재판부의 판결 결과를 공격한다면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중요한 가치는 사라지게 된다. 그것은 여론 재판과 다를 바가 없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외부적 압력에 휘둘리지 않고 사실관계와 법리에 기초해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것, 정치로부터 독립된 사법적 판결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공표이고, 나머지는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공표입니다.
1심 판결은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하여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발언과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하여 ‘국토부로부터 4단계 용도지역 변경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취지로 한 발언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거과정에서의 허위사실공표가 사실이라면 민의를 왜곡하게 된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만 볼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오늘 선고된 1심 판결은 확정판결이 아닙니다. 상소심에서 사실인정과 법리 적용의 결론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1심 판결을 가지고 정의가 사망했다거나 정의가 승리했다고 말하는 것은 섣부르다고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 본인이 항소제기 의사를 밝혔으므로, 항소심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리적용에 오류가 없는지 충분히 심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4년 11월 16일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