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서울경찰청장 무죄 선고를 강력 규탄한다 (서면)
[보도자료] 이태원 참사 서울경찰청 관계자 무죄 판결 관련 입장문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서울경찰청장 무죄 선고를 강력 규탄한다”

배포일시 : 2024년 10월 18일(금)



·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관련 서울경찰청장 비롯한 인사들 모두 1심 무죄 선고받아
· 서울경찰청은 대규모 인파 운집에 따른 위험발생 보고 받았고,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인파 우려됨에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아
· 처참한 직무유기에도 불구하고 무죄 판결, 대단히 부당해
·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위험방지의무와 책임 소홀히 해 참사를 일으킨 핵심 책임자
· 항소심에서 무거운 책임 갖고 사건에 임해야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경찰청장(이하 ‘서울청’) 김광호,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류미진, 서울청 112상황팀장 정대경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서울청의 업무상과실이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경찰의 대응이 국민의 일반적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1심 판결은 대단히 부당하다. 재판부는 서울청장이 대규모 인파사고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을 것이라 보았으나 그렇지 않다. 용산경찰서(이하 ‘용산경찰서’)는 10월 초부터 수차례에 걸쳐 핼러윈 데이를 맞아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정보보고서를 작성해 경찰내부망에 올렸고, 해당 보고서는 정보 기능을 통해 서울청으로 전달되었다. 심지어 용산서는 행사 3일 전에도 대규모 인파의 운집에 따른 위험발생에 관한 정보보고를 서울경찰청에 보고했다.

특히 이 사건의 2022년 핼로윈 축제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하여 예전보다 더욱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누구나 예상가능했다. 용산서가 작성한 '용산경찰서 2017년~2022년 핼러윈 데이 대책' 문건에 따르면 2020년에는 이태원로 주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경찰관 기동대 경력을 추가 지원하여 거점에 배치하기로 하였고, '인구 밀집으로 인한 압사 및 추락 등 안전사고 상황대비'에 관한 계획도 하였다. 이처럼 코로나 거리두기가 엄격했던 2020년에도 경찰은 '압사' 우려 대책을 세웠다. 

그러나 2022년에는 서울청 차원의 계획과 대비방은은 전무했고 실제로 현장에도 경비인력은 배치되지 않았다. 사고 직후에는 어떠했는가. 당시 이태원 파출소 경찰관들은 위험을 감지하고 경비인력 지원을 용산서에 요청했고 용산서는 서울청에 보고를 했다. 이처럼 서울청이 구체적으로 위험을 인지 못했다고 판단한 1심 재판부는 상당한 착각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서울청은 참사현장에서 불과 10분 거리인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에는 대규모의 경비인력을 배치해놓고도 참사 이후 3시간여 동안이나 어떤 경비인력도 이태원에 보내지 않았다. 수많은 심정지 사망자가 발생한 후에야 교통기동대 스무명 정도가 참사현장에 투입됐다. 

처참한 수준의 경찰대응이었다. 아니, 대응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아무 것도 안했다. 이 정도로 직무를 방기한 서울청의 죄를 벌하지 못한다는 1심 판결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 도대체 국가의 책임은 어떤 경우에 물을 수 있다는 것인가.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와 같은 비극이 다시 일어나도 괜찮다는 것인가. 

서울청은 위험 발생을 예견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전 예방과 대비도, 사후 구호조치에도 적절한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고가 확대되었고 사망자가 수없이 늘어났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이처럼 위험방지의무와 책임을 현저히 소홀히 하여 결국 참사를 일으킨 핵심 책임자 중의 하나다.

정의당은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를 내린 1심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고 항소심에서는 법원이 더욱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이 사건에 임할 것을 엄중히 당부한다.


2024년 10월 18일
정의당 법률위원회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