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여성혐오범죄 인정, 성평등 사회의 출발점입니다 (서면)
[보도자료] 진주 편의점 폭행사건 판결 관련 입장문
“여성혐오범죄 인정, 성평등 사회의 출발점입니다”

배포일시 : 2024년 10월 17일(목)



· 진주 편의점 폭행사건 2심 판결, 국내 첫 ‘여성혐오 범죄’ 인정
· 여성혐오 범죄 인정되지 않고 ‘심신장애’의 근거로 주장되어 온 과거 판결 비해 큰 진전
· 독일, 멕시코 등 이미 여성혐오 범죄 인정하고 있으며, 영국은 극단적 범죄를 테러행위로 규정하는 방안 추진
· 여성혐오 범죄 인정한 이번 판결은 성평등 사회를 향한 첫걸음 될 것



국내 판례에서 처음으로 ‘여성혐오 범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지난 15일, 2023년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여성 직원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다른 남성에게 골절 상해를 입힌 가해 남성에게 징역 3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편의점 여직원을 폭행하면서 '페미니스트는 맞아도 된다'는 말을 반복했고, 폭행을 말리는 피해 남성에게 ‘왜 같은 남자 편을 들지 않느냐’라고 한 것에서 여성혐오 인정 동기가 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여성혐오를 ‘비난할 만한 동기’로 인정한 국내 첫 판결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큽니다. 

여성혐오 범죄는 2016년 강남역 여성살해사건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등장했습니다. 당시 범인이 "평소 여자들한테 무시당해 범행했다"라고 했으나 언론과 경찰은 ‘피해망상 범죄’, ‘묻지마 범죄’ 등으로 몰아가며 여성혐오 범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성혐오 발언을 심신장애의 근거로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진주 편의점 사건 1심에서도 가해자의 여성혐오적 언행은 심신미약의 근거로 활용됐을 뿐 범행동기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여성혐오 범죄를 인정하여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여성혐오를 이유로 발생한 범죄를 혐오범죄로 정의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등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살해한 경우를 ‘여성혐오 살해’로 규정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극단적 여성혐오 범죄를 테러로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혐오는 상대를 동등한 인간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폭력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모두가 안전한 사회는 차별과 억압이 사라질 때 가능합니다. 여성혐오 범죄의 근절 역시 성평등한 사회가 될 때만 가능합니다. 여성혐오 범죄를 인정한 이번 판결은 성평등 사회를 향한 출발선입니다. 정의당은 모두가 안전한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 10월 17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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